6월 2일 지방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와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거센 북풍은 선거 쟁점을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손잡고 반 MB 야권 연대에 참여하였지만  진보신당은 독자후보를 내며 끝내 단일화를 거부하었습니다. 
자칫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 책임을 진보신당에 물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결국 진보신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이 박노자 교수의 글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 인용합니다. 

"비지론", 내지 "자아 배신"

사람이면 보통 꼭 관심을 집중하는 일군의 "코드"들은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의 "교육열"이라든가, 정치부야에서의 지역주의라든가,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원-하청 이중 구조와 재벌체제 등등입니다. 논문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에 보통 이 부분에 대해 꼭 언급을 해서 넘어가곤 합니다. 특히 비전문가들을 독자로 상정했을 때에는, 이 "코드"들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계속 논리 전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 요즘 지방 선거 유세전의 현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만 - 이 "코드" 뭉치에다가 하나를 꼭 더 집어넣어야 합니다. 바로 "비지론" ("비판적 지지론"), 즉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표 심리 등등으로 인한 자기 자신의 본래적 정치 정체성 포기와 기회주의적 투표 현상입니다.

원문 읽기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27051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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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미꽃

사진 2010. 5. 9. 19:41
지난 4월 시골집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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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법부(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불법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찌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가?  설령 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박정희를 숭배하는 뉴라이트들이라서 그런가?

이 웃기는 사건의 그동안 전개 과정을 살펴 보자.
지난 해 10월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여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초중등 교사 교원단체 가입 현황' 제출을 요구해왔고 3월 27일 마침내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의 요구와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3월 16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이유로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를 수집·보유 할 수는 있지만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명단 공개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도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 가입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수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보나 그 정보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며 공개에 반대하였다.
교과부의 명단 공개에 대해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며 교과부도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남부지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4월 16일 서울남부 지방법원은 국회의원이 교원단체 조합원의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은 4월19일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조합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명단 공개가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조의원의 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장학관·장학사의 교원단체 가입 자료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인사 비리사건으로 상당수가 기소된 장학관·장학사들의 소속 단체 자료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고도 정작 명단 공개에선 빼버린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의원의 행동에 대해 서울남부지원에서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고도 명단 공개 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1일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4월 27일 결정했다.  조의원은 5월 4일까지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1억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조전혁 의원의 홍페이지에서는 명단공개가 철회되었지만 동아일보에서도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정진석, 박준선, 장제원 의원 등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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