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망언 내용을 찾아 올립니다.
지난 2005년 3월 4일. 일본 우파 계열의 월간지 ‘세이론(政論)’에 고려대 한승조 명예교수의 다음 내용을 요지로 한 기고문이 실렸다.
“필자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은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인 루트가 같은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족 문화가 일제식민지 통치기간을 통해 보다 성장, 발전, 강화되었다. 한국의 역사나 어학, 문학 등 한국학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은 오히려 일본인 학자와 그들의 제자인 한국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매국망언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일본 <세이론(正論)>가 자신이 쓴 글을 일부 과장했다며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글 원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의 글은 '親日行爲가 바로 反民族行爲인가?-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세이론>지에서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일한합병을 재평가하자'로 바뀌었을 뿐, 문제의 망언 등은 원본 그대로였다. 다음은 한승조의 한글 원본 전문이다.
親日行爲가 바로 反民族行爲인가?
- 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韓 昇 助/高麗大 명예교수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란 법안이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현 시국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사학법 개정안, 언론법 등과 더불어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이 기필코 이번 會期 안에 통과 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4대 惡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12월 초가 되면 국회는 이 법안들의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볼꼴사나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매우 저조한 이때 이런 사회여론을 등진 법안의 강제통과가 가져올 수가 있는 민심의 離叛(이반)을 염려하여 약간의 법안 수정을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도 어떤 양보나 타협의사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야당의 반대나 여론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강행을 자신하는 모양이다. 이런 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이나 언론계도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강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친일파 청산문제를 둘러 싼 몇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

이 글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둘러 싼 네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을 정리하면서 비교 평가해 본 다음 좌경적인 시각과 심성이 얼마나 한국국민의 心相을 저질화, 우매화하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친일파 문제에 대한 네가지 시각이나 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친일 협력행위을 반민족행위로 간주하여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시각은 동일하나 친일행위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보다 완화하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친일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좌파의 시각을 대변한다.

셋째는 친일 협력행위가 반민족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본의 아니게 취해진 친일 행위는 응징 처벌함이 옳지 못하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진상규명이나 사후 처리도 어려운 일이니 그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은 일제치하의 친일행위는 그때 상황여건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친일협력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 또는 국민에게 나쁘기만 했던 일이 아닐 뿐 더러 도리어 유익한 면도 적지 않았으니 오늘에 와서 청산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좌파세력의 동기

본래 어느 나라 어느 정파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에서 공산주의 집단을 능가하는 정파는 없었다.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日帝가 가장 위험시하고 가혹하게 탄압했던 대상도 공산주의 집단이었다. 가히 불구대천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終戰후 일제 청산과 친일파 숙청에 대하여 시종일관 적극성을 보여온 것이 북한공산주의와 그 노선을 추종하는 한국의 386세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심의에 상정한 이유는 첫째, 次期에 대통령 후보로서 大權에 도전해 올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적 발판을 무너뜨리자는데 있다. 박근혜는 일제시대의 친일파이며 해방전후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데 그런 자가 민주화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는 여론몰이를 위한 事前布石인 면이 없지 않다.

둘째, 남한의 좌파세력이 대적하여 싸우는 대상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자들이며 보수세력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 또는 소극정인 扶日協力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세력을 모두 친일파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니 기필코 가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左派기회주의의 사고방법과 주장

좌파정권 하에서 요즘 잘 나가는 중견 정치학자인 任赫伯(임혁백) 교수는 11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권위주의의 청산 해법”이란 제하의 時論(시론)을 기고하였다. 그 글의 요지는 軍部권위주의와 민주화의 관계에서 민주화가 군부권위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 군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을 쓸어버리려고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은 성공적으로 권위주의의 과거를 청산한 사례이다.

노태우 정권은 구 군부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과거청산의 전망이 밝지 못했으나 여소야대의 정국과 시민운동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과거청산 작업에 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두환 前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 보낸 것이 그 성과라고 하겠다.

김영삼 정권은 군부정권을 떠받쳐 오던 군 내부의 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였으며 안기부와 보안사령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시행하여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통하여 전두환?노태우 등 前대통령을 형사처벌 할 수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핵심을 단죄한 것은 세계 민주화의 역사에서도 기록될 업적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정부는 그 토대 위에 구 권위주의 제도의 청산, 민주적 제도 개혁, 그리고 인권의 향상에 획기적인 진척을 이루어냈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마무리하는 제도개력의 완결판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거청산은 부정적 과거유산 청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진실규명 후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사면을 통해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긍정적 과거청산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이라는 열린 우리당의 과거청산 법안 이름에 걸맞는 것이고 한나라당을 과거청산에 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온건 원만하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과거의 친일협력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반민족행위였으나 그네들이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자숙한다면 굳이 보복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보수세력과 친일파 후손들은 좌경정권의 후의와 온정에 감사하고 새 민주정권에 적극 충성을 하거나 자숙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내지 학자나 언론인들은 물론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또 좌파세력의 핵심골수 분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좌경세력에 잘 보이면서 보수 우익 편의 사람들에게도 밉게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들을 온건한 중도주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좌경적인 기회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아야 할까? 그는 노태우 보다는 김영삼을, 또 김영삼 보다는 김대중을 더 높이 평가하며 노무현에게는 김대중에 못지 않은 치적을 올리도록 훈수 조언하려는 학자처럼 보아진다.

소설가 복거일 씨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비판의 논리

셋째는 그 반대의 입장에 서는 지식인의 논거를 정리해 보겠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좌파세력이 일제청산이나 친일파 숙청문제가 나오면 그에 동조 찬성하거나 아니면 이상스러울만큼 입을 다무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유달리 적극적인 발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가 卜鉅一(복거일)씨이다. 이런 문제에 所信있고 용감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복씨 이외에 이문열씨 정도이다.

특히 복거일 씨는 다른 신문에도 기고했지만 <月刊 朝鮮> 2004년 10월호에 장문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논리가 매우 精巧(정교)하다. 여기서 그 논리를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으나 그의 論旨(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親日행위들과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가정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에 의하여 세워진 仮定(가정)일 수가 있느냐? ① 친일행위들이 뚜렷이 정의될 수가 있느냐? ② 친일 행위들을 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③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행위들과 친일파들에 대하여 그 죄과를 묻고 판결을 내릴 만한 도덕적인 권위를 지녔다고 보는가? ④ 그런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복거일 씨는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통치 시기에 어떤 행위가 친일행위이고 또 무엇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단죄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①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어서 민족정기가 서지 않았다. ② 민족정기가 서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혼탁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③ 따라서 지금이라도 단죄해야만 민족정기가 바로 서며 우리 사회를 덜 혼탁케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④ 親日행위들과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냐?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다. 그 반대일 것이다.

필자도 복씨의 주장에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언하겠다. 친일파를 단죄해서 민족정기가 선 사회는 북한이며 그러지 못하여 혼탁하며 발전하지 못한 사회가 남한이라고 공산주의자나 좌파들은 일상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결과적으로 남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 발전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못하고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면 그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며 잘못된 기본전제 위에 서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친일청산’ 주장은 중대한 역사왜곡이며 억지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그들은 한국사회가 친일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우리 사회는 이미 반세기 전에 공식적으로 다루었으며 또 적절하게 친일문제에 대처하였다고 복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101조에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서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법’이 공포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미 정식 재판절차를 통해 한일문제를 다루었다.… 국회는… 반세기 전에 자신이 한 일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다고 비판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親日 협력행위를 민족반역행위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논거

넷째, 마지막으로 친일파 논의에 대한 전면부정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 협력행위를 무조건 죄악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친일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었을 것이나 공개적으로 입밖에 내놓지 못해온 것은 행방후의 한국의 사회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實例를 들어서 검토해 보자. 崔南善 李光洙 徐廷柱 洪蘭坡 崔承喜 崔璘 등의 예를 보아도 그들이 일시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반민족행위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가? 아니다. 또 金性洙 方應模 홍종인 毛允淑 金活蘭 손병희 朴正熙를 비롯한 日軍 출신 국군장교들 등을 반민족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주장일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 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해온 이유는 아마도 惡意와 憎惡로 가득찬 공산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직접적인 공격에 자기자신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김성수를, 조선일보가 방응모를 부일협력으로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좌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하려고는 힘썼으나 명확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온 것도 終戰후 한국의 反日的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으리라.

크게 보아서 친일파라고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는 다음 세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 부류는 한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뜻있는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 최소한 일본총독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문 잡지를 발행하려다 보니 더러는 일본 정책에 유리한 보도나 논평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학교를 세우고 유지하자니 일본어로 교육해야 했고 또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힐책 어야 했을 것이다.

둘째 부류는 일본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았으니 한국인의 대우 개선과 정치적 참여 또는 자치의 권리라도 얻기 위하여 일본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본이 원자탄을 얻어맞아 또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연합국에 無條件降伏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측하였던가? 그런 정세를 예측할 수가 있었던들 그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협조하였겠는가?

사람은 神이 아니므로 수시로 변하는 정세에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정세 판단착오는 행동이나 대책선택에 대한 판단착오로 나타나서 잘 하려는 의도가 도리어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때마다 그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결정권자를 응징하며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하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친일행위를 반민족행위로 몰아서 규탄하고 응징하려는 법안을 공정하며 적절한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어느 家長이 식솔을 거느리고 피난 가던 길에 육로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어 모두 강물에 빠지게 되니 일부는 죽고 나머지는 九死一生으로 구제되었다고 하자. 그 家長은 이런 과실로 인하여 살인죄 내지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을 옳다고 보는가? 아니면 가장의 마음이 더 괴로울 것이니 不問에 부치자고 할 것인가? 기필코 형사고발해야만 한다는 것이 과격좌파이고, 재조사하여 진상규명이라도 하자는 것이 온건좌파이며, 그런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니 不問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 보수측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의 간디와 네루도 장차 독립을 얻을 목적으로 인도청년들을 제1차대전과 제2차 대전에 참전케 했다. 그렇다고 인도인들은 그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우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한국국민들의 복지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扶日協力했다면 그들을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움은 부당하다. 물론 개중에는 한국인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리사욕이나 일신의 豪强과 榮達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들에게는 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여 응징을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親日行爲者들을 무조건적으로 모조리 反民族 行爲者로 몰아붙이려는 좌파의 논리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다. 이런 억지 주장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인 邪心에서 나온 것이므로 경계해야만 할 일일 것이다.

日韓合邦의 국제정치학적인 분석

대한제국의 멸망과 한일합방이 한국민에게 不幸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오로지 편협한 민족감정으로만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 의하여 합병되는 受侮와 悲運을 맞이했는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고 또 국가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남겨져 있었는지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일한합방으로 귀착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한민족에게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좋기만 한 일도 나쁘기 만 한 일도 없는 법이다. 불행 중에 행복이 있고 또 행운 속에 불운이 따라 오기가 쉬운 것인데 한국의 國權喪失(국권상실)로 인한 日韓合邦은 민족적인 불행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불행 중의 多幸이었는지 不幸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접근해야 할 이유는 한국이 국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 중의 어느 한 나라에 合倂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열국과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한국이 당시에 러시아에게 점거 倂呑(병탄)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러시아에 合邦 병탄되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며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 한국은 공산화를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스탈린이 집권하자 그는 1930년대에 그랬듯이 대규모의 民族移住政策(민족이주정책)을 강행하여 한국민들을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奧地(오지)로 移住시켜서 마구 분산 수용하였을 것 같다.

그에 앞서서 스탈린은 러시아에서 농업집단화 정책을 강행하였는데 수천만명의 러시아농민을 학살하였다. 이런 통치행태로 보아서는 한국민의 저항을 짓밟아버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어떠면 일천만명? 이상)이 학살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때 시베리아, 연해주, 사할린의 한인들을 시베리아 각지로 移住(이주) 시켰다면 한국인들은 오늘 시베리아의 高麗族(고려족들처럼 실향민) 신세가 되었을 것이 아닌지?

일본은 3.1운동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천만이 아니라 천명을 크게 넘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경찰이나 헌병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獄苦(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더 많이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또 한국농민을 만주의 간도로 이주를 권장하였다고 하나 소련과 같은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서 한반도가 러시아에 의하여 점거되지 않고 일본에게 합방되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오히려 근대화가 촉진됨으로써 잃은 것에 못지않게 얻은 것이 더 많았음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필자가 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것이 不幸중 多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또 문화적인 뿌리가 같았음으로 인하여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식민통치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 강화되었을망정 소실되거나 약화된 것이 없었다. 한국의 역사나 語文學 등 韓國學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이 오히려 일본인 학자들과 그의 한국인 제자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말에 또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객관성을 중시함이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물론 일제가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폐지하며 朝鮮語(조선어)의 연구와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1937년부터이며 1945년에 태평양전쟁이 끝났으므로 한국어문학에 큰 손실을 입은 바가 없었다. 만일 한반도가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나 英美등 서방국가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았더라면 그 문화적이 뿌리가 너무 다름으로 인하여 민족문화의 성장이나 심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 같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영어의 sibling rivalry(어린 자매들 간의 경쟁의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지지 않으려는 경쟁의식을 갖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의 성장 발전의 의욕을 크게 자극하여 한국인의 문명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 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 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며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할 사유는 될지언정 日政 35년 동안 일본에게 저항하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무라고 규탄하거나 죄인취급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사의 진상규명 노력도 이런 거시적이며 객관적인 차원에서 또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좌경사상이 국민의 低質心理(저질심리)를 자극한다

공산주의나 그 아류 좌경사상은 현실부정, 증오와 원한에 뿌리박은 사상이므로 그런 역사왜곡이 사람의 마음을 일그러뜨리고 低質化하기가 쉽다. 그래서 한국의 좌경사상이 한국국민을 오도하고 저질화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필자는 과거사 기본법안에 숨겨진 불순한 정치의도라는 글에서 한국의 친북좌경세력이 국민의 심성을 어떻게 오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이란 글을 통하여 그 차이를 대조시키며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부분은 인쇄에서 누락되어 외부에 발표가 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의 행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 (1) 잘 난 사람은 잘못됨의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잘 난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못되면 그 주요원인을 자신에서 찾고 반성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그러나 못난 사람은 그 원인과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돌리며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쓴다. 엄격하게 따져서 그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가 남이 10분의 9이며 자신이 1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잘난 국민은 자기의 부족이나 과오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면서 그 원인 제거에 주력한다. 공산주의자나 좌파사람들의 특징은 상습적으로 책임을 남들과 제도에 전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97%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이나 과오는 감추거나 제켜두고 남의 책임을 끈덕지게 추궁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최대한으로 부풀리며 과대 홍보 선전함으로써 그 원수 갚기나 보상청구에 주력을 하게 된다. 좌경사상이 인간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통치층이나 사회제도와 같은 외부로 돌리는 이데올로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말해 보자. 한국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들이 겪는 모든 불행이 일본인들의 침략과 간악한 식민통치에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좌파 측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본을 증오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파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수파들은 한일관계의 나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 쌍방에 은혜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덜 적대적이며 친일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더 많다.

그러나 좌경세력은 은혜적인 측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해악적인 측면이나 원한관계만 들추어낸다. 조선조가 멸망한 것은 일본의 침략주의로 기인한 것이며 한국의 지배계층이 그들을 방조해 왔다. 한국인의 모든 불행은 일본의 침략에 기인하므로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일본이 주었다는 은혜적인 면은 친일협력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한일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한국인들 중에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갔다 붙이는 경향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마음 속으로는 경멸하면서 한국인들을 敬之遠之(경지원지)하여 왔다. 이것도 한국인 측의 못난 mentality로 인하여 생겨난 현상이라 하겠다.

잘난 사람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데 全力投球(전력투구) 한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과거지사에 대한 미련이나 怨恨(원한) 때문에 그런 과거지사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그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완전한 자립 자주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노무현 정권이 현재 추진하려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법안들이 하나 같이 과거지사에 대한 집착과 집념에서 나온 좌경세력의 정략적인 산물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개인이나 나라의 미래문제에 충분한 대비를 못하게 함으로 나라의 중요문제를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또 남의 나라의 원조나 보호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自主獨立國家 구실을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노무현 정권 아래서 진행되는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의 활동이나 친일행동 조사위원회가 바로 그의 두드러진 사례이다.

(2) 어질고 고상한 사람들이나 ‘잘난 국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지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지사를 골몰하여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한국국민은 이미 오랜 시일이 흘러가버린 일제시대나 해방 후의 이념대립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더 우려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거지사에 신경을 집중하노라고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며 한시 바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막가는 나라의 民草(민초)들 임을 보여준다.

DJ정권 때부터 민주화투쟁 피해자 보상법인가 하는 이름으로 대구폭동사건이나,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비롯하여 심지어 한국전쟁 중이나 그 이전 좌우대립 시기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을 명예보상하고 보상해주는 법안을 준비하며 추진해 왔다. 그 당시는 막강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이제 노무현 정권하에 와 있으니 다른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지사에 억매일수록 오늘의 문제가 소홀해지고 나라의 내일 전망이 흐려져 버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니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어떻게 전진 발전을 계속할 수가 잇겠는가?

(3) ‘못난 국민성’이 과거사 왜곡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겨 왔다. 잘난 국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드러진 개방성과 포용력 그리고 세계성에 있다. 이 말은 한국국민이 타 국민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악의적이며 좁은 민족주의 감정에 사로잡힐수록 못난 국민, 저질 사악한 국민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무시해 대하고 일본인들에게 적대적이며 미국인들에 대하여 오만 불손하게 대하는 경향도 빗나간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소산이다. 이렇게 외국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위대한 조선민족’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김정일은 북한을 통치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어 주민들에게 단단하게 교육해 왔다. 그렇게 한 목적은 김일성 김정일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며 세계제일의 지도자라는 뜻을 주민들의 마음 속 깊이 각인시키려고 만들어진 구호였던 것 같다. 그러한 캠페인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한국의 젊은 세대 중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일본이나 미국에게 실천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이 한민족의 위대함을 표시하는 유일 수단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외부세계에서는 망해도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주의혁명이 미래세계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는 自負心(자부심)마저 갖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착각과 무식한 패기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증상을 무지하고 ‘못난 국민’의 극치로 보면서 이런 문화가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생겨났음을 개탄하여 마지 않는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세계 제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을 수령으로 떠받들고 있으므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논법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신병 증세가 남북한에 통용된다면 이것은 正常(정상)이 아니라 非正常(비정상)이다.

이런 비이성적이며 배타적인 국민의 민족주의는 어리석은 정부 결정과 불필요한 재정낭비로 나타난다.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겠으나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서울올림픽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던 노태우 정권시절의 이야기이다. 높이 솟은 외국인 아파트가 남산의 경관에 이롭지 못하다고 폭파해 치우면서 국민의 박수갈채를 유도하려고 하였다. 江南 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는데 외국인 아파트 하나가 돌출하여 남산전체의 경관을 방해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남산의 경관을 그리 심하게 훼손한 것 같지는 않았다. 또 그 외국인 아파트는 60년대 후반에 지은 매우 견고하게 지어놓은 아파트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남산의 일부에 돌출해 보인다고 하여 그 외인 아파트가 마치 한국인의 자주성을 손상시키는 느낌을 주었던지 그런 건물을 철거하자는 제언을 받아들인 노태우 대통령의 심리구조이다. 필자는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 그 건물이 낡아서 수리 보수해야 하는 시기, 약 10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도 좋을 성 싶었다. 그러니 移轉(이전)결정만 해놓고 있다가 차후에 해도 무방한 것이니 노태우 대통령 임기 내에 해치울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다.

김영삼의 시대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제거가 또 사회적인 이슈였다. 그 건물은 일제에 의하여 건축되기는 하였으나 당대의 세계적인 걸작 건축물로 알려진 중요한 문화유산에 속하는 건축물이었다. 또 일본총독부 보다도 더 긴 세월을 한국의 중앙청 건물로 활용되었던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역사적인 건물이었다. 더구나 중앙청 건물이 옆에 세워진 다음에는 박물관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던 터였다.

그 건물의 폭파제거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의 대부분도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 제거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폭파제거 하자는 이유로 반대하였던 터였다. 그러나 實利(실리)보다는 잘 난체 하고 싶어 하는 허영심과 다수인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정치적인 욕심에 가려져서 그런 實利(실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인들의 저질 행위

수준 이하의 좌파적인 心性(심성) 중에는 일본사대의 종군위안부의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性(성)도 혁명의 무기로 활용하라는 말이 있다. 태평양전쟁 중에 한국인 여성이 挺身隊(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性的(성적)인 위안물로 이용되었다 하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 모습은 일본을 나락에 밀어 떨어뜨리려다가 자신들이 먼저 떨어지는 ‘사악함과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적 위안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 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일본이 한국여성을 전쟁 중에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도 전쟁 중의 일시적이면서도 예외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정책의 희생자가 수천, 수만명이 된다면 六何原則에 따르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어서 정식으로 거론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리 많았던 수도 아니었는데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노파를 끌고 다니면서 과장된 사실을 믿게 해줄 만한 명백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듭 배상금을 요구하며, 그나마 이미 받은 것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몇십 년 동안 물고 늘어져 왔다는 것은 고상한 민족의 행동거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어쩌자고 이런 노파들의 행동이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를 만들고 열심이 보도해 대는 것인지. 애초에 性의 문제는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돈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자기 망신을 계속하는 것인지? 이런 치사하고 못난 짓은 하면서 어떻게 위대한 민족임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인도인들의 개방성과 실용주의적인 생활태도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부분 외세의 식민통치를 받았다가 독립하였지만 과거의 종주국가가 세워놓은 관청이나 군 시설 또는 교육시설을 폭파 파괴했다는 예를 나는 듣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형무소나 고문시설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으니 말이다. 인도의 경우만 보아도 영국인의 식민통치 시대에 지은 도시인 봄베이나 델리 등은 건물뿐만 아니라 거리 이름도 그대로 놓아두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에 옆에다 새로 도시나 관청을 세워서 뉴 델리시가 만들어지고 新舊(신구)도시가 모두 잘 활용되고 있다.

인도인들은 심지어 천년 이전에 이슬람 군대가 침범하여 파괴한 절터나 중요시설의 파괴현장이나 또 식민통치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왕궁 등은 물론 당시의 적대국의 귀족들이 놀던 정원조차도 하나도 파괴 훼손함이 없이 역사유적이나 문화재로서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역사 유물로 인하여 막대한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도 민족적인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인도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크고 넓은데 비하여 한국인들의 소견머리가 너무 짧고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다.

맺음 말

이런 글에도 맺음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관례에 따라서 몇 마디나마 짤막하게 첨언해야겠다. 한일관계는 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도 발생하고 지속되어 오던 관계였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양국관계 속에는 시혜적 상생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해악적인 상극관계도 혼재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 어느 측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쌍방간의 관계는 더 좋아지기고 하고 또 더 나빠지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측은 일제청산과 친일파 제거 숙청 등 나쁜 쪽만 주목하면서 그 해악을 과장하려고 드는 성향을 지속해 왔다. 그들의 영향력이 다수 국민 간에 퍼지게 될수록 한일관계는 긴장의 도수가 높아 간다. 현재 추진되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법안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반대로 보수성향의 반공세력 중에는 한일 양국간의 해악적 相剋的인 측면보다도 受惠(수혜) 내지 施惠的(시혜적) 相生的인 측면을 주목하며 그 쪽을 확대 발전하려고 의도한다. 그러다보니 日政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 협력적인 행동을 취했던 결과로 8?15해방 후 친일 반민족분자 내지 민족반역자란 비난과 비판을 들어 온 것이다. 終戰후 6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친일문제가 다시 붉어져 나온 것은 좌파세력이 그들의 정치권력을 영속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親日行爲는 산업화 단계 내지 민족주의 시대에는 罪惡視(죄악시)되며 반민족행위로 지목되어 비판 규탄의 표적이었다. 그러나 탈 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또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와서는 친일행위가 도리어 애국애족 행위로 인식되고 환영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맞이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좌경화의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또 반일교육을 받아온 세대도 점진적으로나마 인식의 전환 및 태도변화로 유도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노력해야만 할 분야가 아니겠는가? (끝)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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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 이지용 (李址鎔)  

● 이지용 (李址鎔) 1870∼1928
자 경천(). 호 향운().
1904년 외부대신 서리로서 '한일의정서' 협정·조인
1905년 내부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
1907년(융희1년) 중추원 고문, 중추원의장 
1910년 백작 
 
도박으로 소일한 친일 백작

을사오적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일제의 훈장을 3개나 받았으며 '합병'시 백작을 수여받은 이지용. 그는 한일'합병' 이후에는 날마다 도박으로 소일하며 날을 보냈다.

고종의 종질이기도 한 이지용이 소유하고 있던 한강변 언덕 위의 우람하게 솟은 양옥집은 도박으로 날려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중부 사동(寺洞)의 자택은 완전히 도박장이 되었다.

굳게 닫힌 문 안에는 소위 귀현신사(貴顯紳士) 한무리가 항상 모여서 무뢰한들처럼 도박에 혈안이 되어 있곤 했다. 도박장에 던져지는 돈은 매일 5, 6만 원을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지용은 11만 원을 한꺼번에 던지기도 하였다. 요즈음 돈으로 환산한다면 억대 도박판이 매일 벌어진 셈이다. 나라가 망하여 백성은 굶주리는데 그는 도박귀족으로서 도박판에 엎어져 있었다.

그에게는 이미 귀공자의 청아한 풍모도 없고 위용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풍격도 없었다. 다만 도박배들과 무리지어 무뢰한의 대열에 끼어가고 있는 이지용일 따름이었다. 그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도박장에서는 믿기 어려웠다.

고종의 종친으로서 입신

이지용의 본관은 전주이며 전북 완산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은용(垠鎔)이며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 즉 사도세자의 5대손이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형인 흥인군 이최응(李最應)의 손자이며 이희하(李熙夏)의 아들인데 완영군 이재긍(李載兢)에게 입양되었으니 고종의 종질이 된다.

1887년 정시(庭試)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쳤다. 1895년에는 칙명으로 신사 수십 명과 함께 일본을 유람, 문물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으며, 1898년 황해도 관찰사가 되고 이듬해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900년 궁내부 협판이 되고 다시 이듬해 주일전권공사를 거쳐 의정부 찬정에 올랐으며, 1903년에 다시 주일전권공사로 부임하였다.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그는 뇌물을 받고 군수직 15개를 팔아 탄핵을 받는 등 결코 깨끗치 못한 인물로 통했다. 그의 할아버지 이최응은 매관매직으로 재물을 모아 9개나 되는 곳간에 온갖 보화를 가득 쌓아두는 것으로 장안에 유명했는데, 이지용도 그런 집안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한편 주일공사를 여러 차례 지낸 덕에 주한일본공사관과 밀통하였고 결국 1만 엔의 로비 자금에 넘어가서 한일의정서 체결에 도장을 찍고 만다.

'한일의정서' 체결로 일본 침략에 문을 열어주다

이지용은 1904년 2월 23일 외부대신 서리로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한일의정서를 협정·조인하였다.

한일의정서는 일본에게 군사용 부지를 허용하고 일본군 사령관의 서울 주둔을 허락함으로써 조선을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내준 조약으로서, 일본에게는 5월의 '대한시설강령', 8월의 '제1차 한일협약'과 함께 1905년 11월의 '을사보호조약'으로 가는 교두보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예상외로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자 조선 정계의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일본이 러시아의 만주 철병을 요구하며 전쟁을 도발하고 뤼순(旅順)·인천 해전에서 대첩을 거두기 시작하자, 조선 조정도 일본에 대하여 호의를 표명해 오던 박제순, 윤웅렬(尹雄烈), 이도재(李道宰), 권재형(權在衡) 등으로 내각의 주요 인물을 바꾸었다. 이 때 이지용도 외부대신 서리라는 중책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주한일본공사관은 그간 막대한 자금으로 매수해놓은 이지용이 외부대신이 되자 아주 손쉽게 한일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한일공수동맹'이라 불리는 한일의정서 제4조의 내용을 보자. "대일본제국 정부는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속히 필요한 조치를 행함이 가하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대일본제국은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다." 또 제5조에서는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 없이 차후 본 협정의 취의를 위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이 조약에 의해 조선은 꼼짝없이 일본의 군사기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었다.

이후 2월 25일경부터 일본 군마와 병사들은 경성에 진주하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입경한 군대가 줄잡아 5만여 명, 군마가 1만여 필이었는데, 대궐 주변과 각 성문, 창덕궁, 문희묘, 원구단, 저경궁, 광제원, 관리서 등 모두 18개처를 군영으로 삼고, 서문 밖 민가 수백 채를 헐어서 마굿간을 만들었다. 또 5강(한강, 동작진, 마포, 서강, 양화진) 연안에 천막을 치고 침처(寢處)를 만들었으니 밥짓는 연기가 수백리까지 퍼졌다.

또 3남 각 지방에도 일본군이 속속 도착하여 각처에 전선을 가설하고 병참을 설치했다. 남로(南路)는 동래에서 대구로, 남해에서 남원으로, 군산에서 전주로 향하여 세 방향으로 진군하였다. 또한 서로(西路)는 평양·삼화, 북로(北路)는 원산·성진에서 상호간의 거리를 110리로 하여 점차 랴오둥(遼東)을 향해 나아갔다. 가는 곳마다 민가에 주둔하거나 군수에게 군수품을 청하니 민심이 소요했다. 백성들은 난을 피하여 성이 텅텅 비고 군수는 관직을 버리고 상경하였다.

4월에는 주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8월에는 2개 사단 가량 되는 조선주차군을 확대·재편함으로써 조선 방위를 담당한다 하였고, 9월에는 육군 중장 하세가와 요시미지(長谷川好道)가 '천황' 직속의 사령관에 임명되어 경성에 부임하였다. 또한 7월에는 군용 전선 및 철도선 보호라는 명목으로 치안유지를 주차군이 담당한다고 조선 정부에 통고하더니, 1905년 1월에는 경성과 그 주변의 치안경찰권을 조선 경찰 대신 일본군이 장악한다는 군령을 발포하였다. 군사방위권, 치안권이 모두 일본 군대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순간들이었다.

일본 공사는 일찍이 이용익(李容翊)이 주도하여 건설하려 했던 경의철도 부설권을 일본 회사에게 양여하도록 조선 조정에 강요하였으니, 이는 하루빨리 경의철도를 건설하여 군수 운반을 민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숭례문에서 한강에 이르는 곳에 멋대로 구역을 점령하고서는 '군용지'라 이름 붙이고 푯말을 세웠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였다. 조선땅 어디든지 빼앗고자 하는 땅이 있으면 군용지라 하면서 강탈해간 것이었다.

이에 온 국민의 비난은 당연히 의정서 체결의 당사자인 이지용과 그의 참서관 구완희(具完喜)에게 쏟아졌다. 그들을 매국노로 규탄하고 그들의 집에 폭탄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일본 순사 10여 명을 항상 이지용에게 붙여서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추밀원 의장이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파대사로 우리나라에 보내 이른바 친선을 강조하면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토를 보낸 데 대한 답사로 우리나라에서도 3월 26일 이지용을 일본국 보빙대사(報聘大使)로 특파하였다. 그런데 이지용은 일본에 가서 훈1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는다. 의정서 체결의 공로를 일본이 모르는 체하지 않은 것이리라. 귀국한 뒤에도 그는 법부대신, 규장각 학사, 판돈녕 부사, 교육부 총감 등을 거쳐 1905년 농상공부 대신, 내부대신 등 요직을 역임하고 1905년 11월에는 특명대사로 다시 일본에 가서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을 수여받으니, 이 두번째 훈장은 바로 '을사보호조약'에 도장 찍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었다.

을사조약 체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의정서 체결에 이어 1905년 11월 17일 이지용이 당시 내부대신으로서 을사조약에도 '가'(可)를 하고서 돌아와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나는 오늘 병자호란시의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이 되고자 한다. 국가의 일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大韓季年史}, 171면). 최명길은 병자호란시 주화론자로서 종사를 지키고자 했지만 이지용이 을사조약에 서명하여 지키고자 한 것은 일신의 영달과 재물이 아니었을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침뱉고 욕하면서 가소롭다 하였음은 물론이고 격앙된 군중은 그의 집을 방화하였다.

그런데도 이지용은 11월 29일 이토의 귀국에 맞추어 열렸던 송별연에 각부 대신과 함께 참석하고 돌아와서는 고종황제에게 말하기를, "이토의 말이 통감이 오는 것은 단지 외교를 감독할 뿐이며 기타 정무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다 하고, 만약 여러 사람이 한마음으로 정무를 잘 처리하면 1년이 되지 않아 당연히 국권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고종을 안심시켰다. 그런 그가 1906년 10월 특파대사가 되어 일본에 간 것은 이토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 줄 것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

을사조약 당시 내부 참서관으로 있던 조남익이라는 사람은 이지용과 도저히 같은 부서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직에 나가지 않았고 또 교체를 원하면서도 이지용에게 청원하는 것이 수치스러워 자신의 집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한다.

일본인들과 놀아난 부인 이옥경의 친일 행각

이지용에게는 뛰어난 미모의 아내 이옥경(李玉卿:원성은 홍씨)이 있었다. 그녀는 1906년 한일부인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일본 공사관원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 및 구니와케 쇼타로(國分象太郞)의 처와 궁내부대신 민영철(閔泳喆),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재극(李載克), 한성판윤 박의병(朴義秉) 등 상류층 고관들의 부인 다수가 참여한 친일 부인단체로서 이옥경이 부회장을 맡았다. 이옥경은 특히 영리하고 예뻐서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기와라와 정을 통했다가 또 구니와케와 통하고 뒤에는 하세가와와 정을 통하니 하기와라는 이를 분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일본으로 귀국할 때 이옥경이 전송을 나와 입을 마추자 그녀의 혀끝을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이옥경은 아픈 것을 참고 돌아왔으나 장안 사람들은 작설가(嚼舌歌)를 지어 그녀를 조소했다. 또한 그녀가 여러 일본인을 바꿔가며 서로 좋아하고 일본인 또한 그것을 질투하는 등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장안에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황현, {매천야록})

그녀는 또 일본어와 영어를 할 줄 알았으며 양장을 하고 이지용과 함께 팔짱을 끼고 돌아다녔다. 또한 인력거를 타면 얼굴을 내놓고 궐련을 피우며 양양하게 돌아다녀서 행인들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처음에는 이지용이 허랑방탕하다고 누차 고종의 견책을 받았으나, 그녀가 고종의 계비인 엄비(嚴妃)의 처소를 드나들면서 고종의 뜻을 회복시켜 이지용이 드디어 요직에 등용되었으니, 그녀의 방자한 행동을 이지용은 금할 수 없었다. 당시 세상사람들은 "종척대가가 의(儀)를 좀먹어 먼저 망하니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를 예의지국이라 칭하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한다.

한편 미모와 기개가 모두 뛰어나기로 소문난 산홍이라는 진주 기생이 있었는데, 이지용이 천금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가서는 첩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홍은 사양하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대감을 '오적'의 우두머리라 하는데, 첩은 비록 천한 기생이라고는 하나 스스로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역적의 첩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의 권력과 재물로도 한 미인의 기개를 사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또 이지용의 아들 이해충(李海忠)이 일본에 가서 학교에 입학하려 하였더니 유학생들이 "우리들이 비록 타국에 있지만 역적의 아들과 함께 배울 수는 없다" 하고 내쫒아 입학을 할 수 없었다. 이지용이 직접 일본에 건너가서 수백 원을 기부하며, 유학생들의 여비를 보조하려 하였지만 유학생들은 "우리들은 비록 역적의 재물을 쓰지 않아도 이제까지 죽지 않았다"라고 준엄히 거부하였다.

1907년 3월 오기호(吳基鎬), 나인영(羅寅永) 등 을사오적 암살단이 이지용을 죽이러 갔을 때 이지용은 용산 강정에 있었다. 이지용 암살을 맡은 사람이 가서 엿보니 사동(寺洞)에서의 권중현 암살 미수사건이 이미 전화로 보고되어서 병정 60여 명이 급히 달려와 호위하고 있었으므로 역시 죽이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모두들 안타까운 탄식을 토했다.

도박에 탕진한 백작 수당 3000원

1907년 봄 대구의 서상돈(徐相敦), 김광제(金光濟) 등이 단연회(斷煙會)를 설치하고 국채보상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국채 총액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인구 2000만이 모두 담배를 끊으면 1인당 1개월에 담배값으로 새 화폐 20전씩을 거둘수 있고 그렇게만 하면 석 달 안에 국채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취지였고 전국적으로 큰 호응이 있었다. 고종과 황태자도 이에 호응하여 권련을 멀리하자 각급 학교 생도들과 군인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우리 주상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하고 담배를 끊었다.

이에 일본인들이 이지용을 협박하여 이를 금지시키게 하려 하였으나 이지용은 "우리 국민들이 나를 오적의 괴수로 지목하고 있어 몸둘 곳이 없소. 다른 일은 금할 수 있으나 오직 이것만은 가히 금할 수 없소"라고 하였다.

정미조약에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부의 이토가 조인할 때도 이지용은 나서기를 사양하며 "우리는 을사조약을 맺은 이래 위로는 황제를 우러러 뵈올 수 없고 아래로는 백성을 대할 수 없어 제대로 허리를 펴서 얼굴을 쳐들 수도 없는 형편인데 오늘에 이르러 또 이 안을 담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고서 조인에서 빠졌다. 한일의정서 체결, 을사조약 서명 등으로 인하여 역적 괴수로 지목된 후 방화, 암살 위협, 갖은 모욕 등에 겁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더 이상 친일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아도 일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907년 5월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고 박람회 시찰을 위해 세번째 도일하여, 다음해 2월에 대훈(大勳)에 특서되어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을 받았다. 1910년 한일'합방' 때는 일본 정부로부터 백작의 작위를 받고 연 수당 3000원을 받아 도박에 탕진하다가 1928년 사망했다.

                                                              ■ 서영희(서울대 강사·한국사) 

원본 :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 이지용 (李址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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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한 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 권중현 (權重顯)  

● 권중현 (權重顯) 1854∼1934 호 경농(經農).


을사5적중 1인 
1904년 육군부장으로 러일전쟁중인 일본군 위문 공로로 일본의 훈1등 팔괘장 수여 받음
1905년 농상공부 대신
1910년 자작, 중추원 고문 
친일 한 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편저 : 《태사권공실기(太師權公實記)》 《국재선생실기(菊齋先生實記)》
 
개화파 중에서도 일본통 권중현의 초명은 재형(在衡)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충북 영동 출신인데 서자라고 알려져 있다. 일찍부터 일본어를 습득하여 일본 정계의 사정에 정통하였고 이러한 능력이 인정되어 개화파 중에서도 일본통으로서 매우 주목을 받았다.

1883년 부산감리서 서기관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1888년에는 조정의 명을 받고 일본을 직접 견학, 각종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하였으며, 이때부터 일본의 문물제도에 크게 계발된 바 있어 점차로 일본 취미에 '감화'되기 시작하였다.

1891년 인천항 방판통상사무를 지냈고 주일공사로 동경에 재임중 1892년 6월에는 오스트리아와 수호통상·항해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기에는 내무참의 겸 군국기무처 회의원에 임명되었으나 곧 군부협판으로 승진하였다. 당시 개화파 정권에 참여한 인물 중에서도 특히 일본 공사관의 신임이 두터운 이른바 왜당(倭黨)으로 알려져 있었다.

1895년 이후에도 육군참장, 법부협판, 고등재판소 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1897년 농상공부 협판을 하다가 칙명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육군대연습을 참관하였으며, 돌아와서는 고종의 황제 위호 상소자가 되어서 그 공로로 정2품에 올랐다. 대한제국기에도 1898년 의정부 참찬, 찬정을 거쳐 농상공부 대신으로 승진되었고, 1899년에는 법부·농상공부 대신을 겸임하였으며 표훈원이 창설되자 부총재의 직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04년에는 육군부장으로서 당시 러일전쟁중인 일본군의 위문사가 되어 랴오양(遼陽), 뤼순(旅順)을 순방하였다. 그 공로로 일본에서 훈1등서보장(勳一等瑞寶章)을 받고 다시 훈1등팔괘장(勳一等八卦章)을 받았다.

1905년 8월에 군부대신, 이어 9월에 농상공부 대신, 1906년 다시 군부대신을 역임하고 1907년 5월 박제순 친일내각의 총사퇴와 함께 그도 물러났다. 이처럼 그는 개화파로 입신한 이래 한순간도 벼슬길을 떠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유배에 처하거나 망명의 위기에 처한 적이 없는 극히 평탄한 생애를 살았다. 성격이 원만하고 모가 나지 않아 적을 만드는 일이 없어서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일직선상의 안전운행은 시종일관 일본과 연결되어 지낸 덕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옳은 판단일 것이다.
 
 마침내 오적의 '반열'에 오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체결 당시 권중현은 농상공부 대신으로 있었다. 11월 17일 이른 아침 5강(한강, 동작진, 마포, 서강, 양화진) 각처에 주둔해 있던 일본병은 모두 경성에 입성했다.

기병 780명, 포병 4, 5천 명, 보병 2, 3만 명이 사처를 종횡하니 우리나라 인민들은 촌보의 자유도 없었다. 그들은 궁성내외를 겹겹이 둘러싸서 대소관리도 출입하는 데 전율을 느꼈다. 하오 2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의정부 대신 한규설(韓圭卨),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탁지부 대신 민영기(閔泳綺) 등을 공사관으로 불러 자신들이 제기한 5개조에 조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규설 등은 모두 불가하다 하고 하야시는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협박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모두 입궐하여 어전회의를 열었으나 역시 결론은 같았다. 이에 하야시는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결코 퇴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일본에서 특파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및 그 수행원 하세가와 요시미지(長谷川好道)와 그 부하 무관들, 다수의 보병, 기병 ,헌병, 순사, 고문관, 보좌원 등이 연달아 질풍같이 입궐하여 각 문을 파수하였다.

수옥헌(漱玉軒)의 고종은 지척에서 겹겹이 포위되었고 총칼로 철통같이 경계하면서 내정부와 궁중을 협박함이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 것을 강요하였다.

대신들이 불가하다고 하자 궁내부 대신 이재극(李載克)을 불러 황제 알현을 요청하였다. 황제는 이때 인후염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만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토는 황제가 이미 협의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하면서 대신들에게 회의를 재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끝내 회의 속개를 거부하는 참정대신 한규설은 골방에 가둬놓고 나머지 대신들로만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때 이하영, 민영기는 여전히 '부'(否)를 쓰고 이완용은 "만약 약간 자구를 변개한다면 인준하겠다"고 하였다.

이토가 결연히 붓을 잡고 "그렇다면 마땅히 변개하자" 하고는 내키는 대로 두세 곳을 고쳐 다시 가부를 물었다. 이에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등 5인은 일제히 '가'(可)자를 썼다. 마침내 을사오적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때가 18일 상오 1시경. 조약이 날인된 후 일본병은 철수하고 이토, 하야시, 하세가와 등도 돌아갔다. 새벽 2시경 한규설은 풀려났고 조금 있다가 각부 대신들도 모두 모여 한바탕 방성통곡을 하였다. 외부대신 박제순도 또한 통곡을 하였다.

조약서에 날인하라고 도장을 내줄 때는 언제고 사후에 대성통곡함은 또 왜인가. 당일 도성내외의 인민들은 조약이 조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개가 분개하여 소의문 밖 이완용의 집을 불태웠고 각부 관리들도 눈물로 탄식하였으며 각 학교 학도들도 모두 등교 거부로 항의를 표했다.

잘 알려진 바이지만 이 조약의 내용은 제1조 '한일 양국은 동아의 대세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맹약하고 이전보다 더욱 친밀할 것', 제2조 '한국의 외교사무를 확장하기 위해 외교부를 동경에 설치하여 외교사항에 관한 것은 일체 여기서 관할할 것', 제3조 '한국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외교사무를 감독할 것' 등이었다.

당시 고종과 황실측근들이 끊임없이 국제여론에 호소하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유지하려 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으므로, 일본으로서는 일단 한국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를 못박은 조약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권중현은 조선 말기에는 국가개혁을 위해 모인 개화파라고 자부하였고, 대한제국기에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고종이 황제의 지위에 올라야 한다고 상소한 주창자이면서 이번에는 또 '을사보호조약'에 도장을 찍었다.

'보호조약'이 대한제국의 영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다고 강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의 평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세에 영합하고 특히나 일본을 따른 일생이었으며 일평생 관직이 몸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을사조약'에 '가'(可)를 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오적의 '반열'에 오른 이후 그의 앞날이 결코 평탄할 수만은 없었다.
 
을사오적 암살 미수사건
1907년 3월 5일 나인영(羅寅永), 오기호(吳基鎬) 등 을사오적 암살단은 권중현의 집이 있는 사동(寺洞) 입구에서 그가 문을 나서기를 기다렸다. 이때 이홍래(전직 총순)가 앞장을 섰다. 양복을 차려입은 권중현이 인력거를 타고 나오고 일본 병정 및 순사 6∼7명이 모두 총칼을 들고 그를 둘러싼 채 지나가고 있었다.

이홍래가 용기있게 앞을 가로막고 권중현의 어깨를 잡고서 "역적은 네 죄를 알렸다"라고 꾸짖으며 협대(夾袋)에 간직한 육혈포를 찾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육혈포가 제때에 나오지 않았다.

권중현의 종자들이 일제히 이홍래를 붙잡았다. 이때 또한 의사 강원상(康元相)이 육혈포를 꺼내 권중현을 향해 쏘았으나 권중현이 급히 피하여 길가의 민가로 들어가 문을 닫고 몸을 숨겼다. 강원상이 또 한 발을 쏘았으나 문이 닫혀 있어 맞지 않았다. 이에 병사와 순검들이 호각을 불어 사동 부근을 파수하던 순검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강원상은 몸을 날려 교동 민영휘의 집 뒷간에 숨었으나 그 집 노복들이 알려주어 순검의 추적에 잡히고 말았다.

겨우 목숨을 건진 권중현은 5월 박제순 내각의 총사퇴와 함께 관직을 물러나, 모든 가족을 이끌고 표연히 추풍령 아래 산간 마을 영동으로 퇴거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이제 일체 정계에 욕심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였으나 곧이어 6월 중추원 고문에 다시 임명되고 칙명으로 일본박람회 시찰을 떠나게 되었다.

6월 19일 민영기, 이지용 등과 함께 일본 도쿄로 가기 위해 부산진에 이르렀을 때 부산 진민(鎭民) 남녀 수백인이 길을 막고 통곡하였다. "대감들은 전국의 금고권(金庫權)을 일본인에게 양여하고도 부족하여 또 다시 일본인에게 본진(本鎭)의 기지를 팔아먹으니, 이 땅의 사람은 장차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들어갑니까. 대감들이 이미 이 땅에 도착했으니 이 무죄한 백성들은 모두 갱살(坑殺)당하거나 아니면 구제되어 살려지거나 양단 중에 결말이 내려진 후에야 대감들은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윽박지르며 여러 사람의 분노가 조수와 같이 밀어닥쳐 사태는 자못 참혹하였다.

마침 일본 순사와 조선 순검들이 이들을 급히 보호하여 위험에서 면하였다 한다. 이런 위험 속에 일본에 건너간 권중현은 그 해 12월에 훈1등태극장(勳一等太極章)을 받고, 1908년에는 다시 훈1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았다. 1910년 '병합' 때는 58세의 나이로 자작을 수여받고 중추원 고문이 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조선사편수회의 고문을 지내는 등 유유자적한 말년을 보냈다.

                                                               ■ 서영희(서울대 강사·한국사)


원본 : 친일 한 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 권중현 (權重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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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보호조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중은 거리에서 일군경과 기왓장으로 맞서며 체결 무효 시위를 벌였다. 관원들은 반대상소를 끊임없이 올리고 자결로 이 조약체결의 불합리성을 알리려 하였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실상 을사조약은 일본에게 있어 통감정치 시작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조선 식민지화의 발판인 셈이었다. 1905년 11월 이토오는 고종을 만나 이 조약으로 두나라의 발전과 동양의 평화를 꾀하자는 회유로 조인을 종용했지만 고종의 강력한 거절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이토오는 서울을 일군경으로 에워싸고 대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며 조인을 요구해 왔다. 고종이 불참한 어전회의에서 한규설 등이 무조건 절대불가를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쫓아내고 옥새를 뺏어 찍어버렸다.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이완용 외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하영이 바로 민족의 숙적인 을사오적인 것이다. 이상설 외 을사오적을 죽이란 상소가 쇄도하고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을사오적의 약력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은 을사조약 체결의 주동자로 조약체결의 불가란 말은 한번도 비치지 않았다. 일본의 무력을 등에 업고 왕을 협박하여 학부대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솔선 체결하였다. 그는 절대불가의 완강한 태도로 조인을 거부하는 대신들에게 "지난날의 모든 조약이 일방적으로 강요에 못이겨 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그 조약의 글자 수정을 못하여 후회하였다. 그러하니 이번 새로운 조약은 서로 변동할 수 있도록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절대 불가로만 말해선 안된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지도, 보호를 받아야한다." 며 조약체결을 종용했다.

그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고종에게 책임을 물어 양위를 강요하며 결국 순종에게 양위토록 하기도 하였다. 1910년엔 테라우치 통감과 한일합방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백작.후작을 받고 나라와 겨레를 팔았다.

3.1운동 당시엔 "학생 청년들은 부질없이 생명 재산을 잃지 말고 자중하여 실력양성을 기다리라"고 동포를 위협하고 공갈하는 경고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예술도 이해하는 교양인이었고 시와 글씨. 영어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그는 매국매족함에 있어서도 철저하였던 것이다. 또한 친일 사학자로서 조선사편수회에서 조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실증주의 사학을 주창했던 두계 이병도는 이완용의 조카 손주(姪孫)이기도 하다.

이지용(李址鎔 1870~1928) 역시 완전히 능동적인 친일파로 외부대신으로 일본공사 하야시와 한일의정서를 조인하고 내부대신이 되어 을사조약을 찬성, 조인했다. 한일합방으로 일본정부로부터 백작을 받고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이근택(李根澤 1865~1919)도 민족 반역자이며 군부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조인하고 합방과 함께 자작을 받고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이하영(李夏榮 1858~1919)은 미국주재 공사관 서기관을 역임하고 주일 전권공사로 일본에 있다가 법무대신이 된 후 을사조약에 찬성하여 자작을 받고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권중현(權重顯 1854~1934)은 주일공사, 참찬을 지내고 농공상부 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찬성, 서명하여 자작을 받고 조선사편수회의 고문을 지냈다.

또 박제순(朴齊純 1854~1916)은 조약체결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규설 대신으로 일본에 의해 외부대신에 봉해져 을사조약에 조인해 을사오적에 넣기도 한다.

이 조약은 이토오 하세가와의 주도와 일진회의 송병준. 이용구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완용.이지용의 강한 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들이 을사조약으로 동양평화와 황실보호, 교육문화 증진과 실력양성,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물산장려를 떠들었지만 모두가 일본의 대한정책에 동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들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 오기호. 나인영 등은 박제순. 이지용 집에 폭발물을 선물로 가장하여 보내 암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다시 하수인을 매수하여 오적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가택의 경계가 삼엄하여 또한 불가하였다.

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자신회(自新會).기산도(寄山度) 등의 결사대가 조직되었고 이근택과 권중현은 결국 저격당하였다.

이완용은 이재명에게 칼로 찔려 부상을 당하기만 하였고 오적의 집이 민중에 의해 소각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몇몇 매국노에 의해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은 민중은 다시 나라를 찾기 위해 무력과 문력(文力)을 불사해야만 했던 것이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민중의 항일투쟁은 장지연이나 순국자결한 애국지사들의 언론투쟁과 상소항쟁과 의병 항일전쟁의 형태를 띠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최근 미국의 한 대학도서관에서 고종의 친서가 발견되었다. 이 문서에서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 칭하며 국제법으로도 무효이며, 물론 위협과 강제에 의한 조약이거니와 황제 자신의 허가도 없었고 대신들도 강제로 갇힌 채 이루어진 조약이라 당연히 불법이라 말했다.

덧붙여 "짐은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이 조약을 응낙하지 않을 것"이라며 옥새와 함께 조선의 비장함을 전했다. 이 문서는 을사조약 체결 7개월 후인 1906년 6월에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벨기에 등의 원수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고종의 퇴위와 함께 역사 속으로 묻히고 세계 여론에 전해지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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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이완용(李完用)

● 이완용 (李完用) 1858∼1926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공로로 의정대신 서리 겸 외부대신 서리
1920년 '한일합방' 공로로 백작.
1921년 후작,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

미국통에서 친러파·친일파로

한일'합방'조약 체결 당시의 내각 총리대신으로, 매국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이완용의 생애는, 일단 관계로 나아갔다가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 영어를 배운 후 미국통의 외교관리가 되었다가 아관파천, 러일전쟁 등을 계기로 친러시아파·친일파로 변신해 가는 과정과 친일파로 변신한 후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매국의 원흉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 제국주의의 귀족이 되어 반민족행위를 계속하면서 잔명(殘命)을 보존하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를 경덕(敬德), 호를 일당(一堂)인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에서 우봉(牛峰) 이씨 호석(鎬奭)과 신씨(辛氏) 사이에서 태어나서 열 살 때부터 판중추부사 호준(鎬俊)의 양자가 되었고, 1870년에 양주 조씨 병익(秉翼)의 딸과 결혼했으며, 1882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이후 규장각 대교 검교, 홍문관 수찬, 동학교수, 우영군사마, 해방영군사마 등을 거쳐 육영공원에 입학하여 영어를 배웠고, 사헌부 장령, 홍문관 응교 등을 거쳐 1887년에 주차미국참찬관(駐箚美國參贊官)이 되어 미국에 갔다가 이듬해 5월에 귀국하여 이조참의를 지냈다. 이 해 12월에 다시 참찬관으로 미국에 갔다가 1890년 10월에 귀국하여 우부승지, 내무참의, 성균관 대사성, 공조참판, 육영공원 판리, 외무협판 등을 거쳐 1895년 5월에 학부대신이 되었다.

이 해 8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바로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는데, 미국으로 가려다가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는 사이에 아관파천(1986. 2)이 있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불려간 그는 친러파로 변신하여 외부대신 및 농상공부대신 서리가 되었고, 탁지부대신 서리, 학부대신 서리 등을 겸하는 한편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하고, 학부대신, 평안남도 관찰사, 중추원 의관, 비서원경, 전라북도 관찰사, 궁내부 특진관 등의 관직을 거쳤다.

이후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러일전쟁을 도발한(1904) 일본은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조선을 전쟁터로 만드는 한편, 초전에서의 유리한 국면을 배경으로 '화폐정리사업' 등을 감행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아 갔으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보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 양아버지(養父)의 초상(初喪)을 치르고 이 해 9월에 학부대신이 된 이완용은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친일파로 변신해 갔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문제를 두고 열린 어전회의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과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는 반대했으나, 이미 일본 쪽에 의해 매수되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일본 쪽이 제시한 조약안 외에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함"이라는 조문 하나를 더 첨가한다는 조건으로 찬성했고, 이에 따라 외부대신 박제순이 조약을 체결했다(1905. 11. 17). 이완용은 조약 체결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을사오적'의 수괴가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의 주역으로

러일전쟁이 일본 쪽에 유리하게 되자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변신하여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주동한 이완용은 그 공으로 의정대신 서리 및 외부대신 서리가 되었다가(1905. 12. 8), '을사보호조약'의 결과 조선의 통감이 된 이토의 추천으로 의정부 참정대신이 되었고(1907. 5. 22), 또 이토의 요청에 의해 통감부 농사과 촉탁 조중응을 법부대신, 일진회 고문 송병준을 농상공부대신으로 하고, 임선준(任善準)을 내부대신, 이병무(李秉武)를 군부대신, 이재곤(李載崑)을 학부대신, 고영희(高永喜)를 탁지부대신으로 하는 내각을 조직했다. 그리고 곧이어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게 되자 이완용은 내각 총리대신이 되었다.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헤이그 밀사사건이 터지게 되자 일본은 이토로 하여금 고종의 양위를 요구했다. 이완용은 이에 동조하여 양위를 건의했다가 두 번씩이나 거절당했으나 계속 강압하여 결국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한편 분노한 군중들이 남대문 밖 약현(藥峴)에 있던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1907. 7. 20). 가재와 함께 집이 전소하여 이완용의 가족들은 이토의 보호로 몇 달 동안 왜성구락부에 들어 있다가 저동의 전남영위궁(前南寧尉宮)으로 옮겨 살았다. 이 때 불탄 그의 재산은 약 10만 원 정도였다 한다.

고종을 양위시킨 이토는, 통감이 한국 정부의 시정(施政)을 '지도'하는 권리를 가지며, 법령을 제정하고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고급 관리의 임명, 외국인의 고빙(雇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미 7조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완용은 이에 응하여 조약을 체결했다(1907. 7. 24). 이 조약의 부수문서에 따라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으며 또한 한국 군대가 해산되었는데, 많은 해산 군인들이 의병전쟁에 가담했다.

이완용은 1909년에 들어서면서 이토의 요구에 따라 새 황제 순종으로 하여금 민정시찰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게 하면서 이에 동행했다. 이 해 10월 안중근의 의거로 이토가 살해되자(10. 26) 내각령으로 3일간 춤과 노래를 금지시키고 한국 정부 대표로 다롄(大連)까지 가서 조문한 후 장춘단에서 추도회를 열고 일본에서의 장례에 정부 대표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을 파견하면서 은사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냈다.

주저함이 없는 친일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이완용은 내각 총리대신 자격으로 서울 종현(鐘峴) 가톨릭 성당에서 거행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가했다가 이재명(李在明)의 의거로 어깨, 허리, 복부 등 세 곳을 칼로 찔렸으나(1909. 12. 22), 약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되었다(이재명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연루자 11명에게는 최고 15년, 최하 5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이완용은 한일'합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일본어를 할 줄 몰랐던 이완용은 일본에 유학했던 이인직(李人稙)을 심복 비서로 삼아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小松 綠)와 '합방'문제를 교섭하게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합방'을 앞당기기 위해,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공'과 그로부터 따르게 되는 영화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이 이인직을 고마쓰에게 보내 "현 내각이 와해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라 하고 자기 휘하의 내각이 직접 '합방'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알렸다.

이에 따라 이인직과 고마쓰 사이에 "합방 후에도 한국의 황실에 대해 종전과 같은 세비를 지급하고 일본 황족의 예우를 내리며, 한국 황제의 지위를 일본 황태자의 아래에, 친왕(親王)의 위에 둔다", "내각대신은 물론 다른 원로 고관에게도 평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공채(公債)를 주고, 합방에 힘쓴 자 및 옛 대관 원로에게는 은금(恩金)에 영작(榮爵)을 더하고, 그 유력자는 중추원 고문에 임명하여 총독부의 정무에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의 '합방' 기초조건이 합의되었다.

이 모의에 따라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이 마침 동경에서 일어난 수재(水災)를 위문한다는 핑계로 서울 남산에 있는 통감관저를 방문하여(1910. 8. 16) '합방'조약의 내용을 마무리지었고, 같은 날 오후 내각회의를 열어 그것을 통과시킨 후 다시 어전회의 절차를 거쳐서(8. 22) 그날로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 양여한다"는 '합방'조약을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의 이름으로 조인함으로써 그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매국의 원흉이 되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세 차례의 [경고문] 발표

이보다 앞서 일본은 1910년 6월 하순경에 '일한병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황실에 대한 대우, 한국 원로대신에 대한 조처, 한국 인민에 대한 통치방법, '병합'의 실행에 필요한 경비문제 등을 의논했고, 그 결과 한국 황제 일가의 1년 세비를 150만 원 지급할 것, '합방' 공신에게는 응분의 작위를 주고 세습재산으로서 공채를 하사할 것, '합방' 공신에 대한 수당으로서 현 수상에게는 백작 작위와 15만 원, 일반 대신에게는 자작 작위와 10만 원, 기타는 남작 작위와 5만 원을 줄 것, '합방'의 소요경비로서는 공채 3000만 원을 발행할 것 등이 결정되었었다.

이에 따라 이완용은 '합방'과 함께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 은사금, 총리 퇴관금 등과 함께 일본 귀족으로서 백작 작위와 그것에 따르는 응분의 대우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가 다시 그 부의장이 되었다. 이후 '내선인친목회'를 발기하고 '조선귀족회' 부회장이 되어 일본을 드나들면서 일본 국왕을 만나는 등 친일행위를 계속하였는데, 고종이 죽고 그 장례를 이용하여 3·1 운동이 일어나자 세 차례에 걸쳐 조선 민족에 대한 이른바 [경고문]을 발표했다.

첫번째 [경고문]에서 이완용은 "조선독립 선동은 허설(虛說)이요 망동"이라면서, 일제 당국이 이 운동을 '무지몰각한 망동'으로 보고 관대하게 회유하지만, 그래도 자각하지 못하면 필경 강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경고문]이 발표되자 매국노 이완용을 규탄하는 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이에 대해 그는 "천만인 중에 한사람이라도 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경고의 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라 강변했다. 조선총독부가 각 지방에 게시한 [경고문]을 민중들이 모두 찢어버렸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세번째 [경고문]을 발표했다.

세번째 [경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강변했다. 3·1 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서의 민족자결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조선과 일본은 고대 이래로 동종동족(同宗同族) 동종동근(同種同根)이어서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에 부적당한 것이다, 또한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내사정이나 국제관계로 보아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 그리고 3·1 운동에 참가하여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조선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우리의 적이다. 가히 민족반역자로서의 극명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이완용은 후작으로 승작했고(1921), 아들 항구(恒九)도 남작을 받았으며 손자 병길(丙吉), 병희(丙喜) 등도 모두 귀족으로서 일본에 유학하는 등 친일파 수괴로서의 갖은 '영화'를 누리는 한편, 매국의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일찍이 이재명의 의거에서 목숨을 건진 그는, 만년에 그 집에 함께 기거하던 일족 이영구(李榮九)에 의하여 암살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소문이 있은 지 약 2개월 후 서울 옥인동 자택에서 결국 와석종신(臥席終身)할 수 있었다. 그러나 8·15 후 그 후손의 손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져 없어지고 말았다.

일제시대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해방 후의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매국적(賣國賊)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한다는 정책을 세웠으나 이승만 정권이 실시한 농지개혁과정에서 그것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졌다.
 

                                                                     ■ 강만길(고려대 교수·한국사)
원본 : 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이완용 (李完用)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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