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망언 내용을 찾아 올립니다.
지난 2005년 3월 4일. 일본 우파 계열의 월간지 ‘세이론(政論)’에 고려대 한승조 명예교수의 다음 내용을 요지로 한 기고문이 실렸다.
“필자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은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인 루트가 같은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족 문화가 일제식민지 통치기간을 통해 보다 성장, 발전, 강화되었다. 한국의 역사나 어학, 문학 등 한국학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은 오히려 일본인 학자와 그들의 제자인 한국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매국망언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일본 <세이론(正論)>가 자신이 쓴 글을 일부 과장했다며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글 원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의 글은 '親日行爲가 바로 反民族行爲인가?-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세이론>지에서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일한합병을 재평가하자'로 바뀌었을 뿐, 문제의 망언 등은 원본 그대로였다. 다음은 한승조의 한글 원본 전문이다.
하지만 그의 글은 '親日行爲가 바로 反民族行爲인가?-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세이론>지에서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일한합병을 재평가하자'로 바뀌었을 뿐, 문제의 망언 등은 원본 그대로였다. 다음은 한승조의 한글 원본 전문이다.
親日行爲가 바로 反民族行爲인가?
- 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韓 昇 助/高麗大 명예교수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란 법안이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현 시국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사학법 개정안, 언론법 등과 더불어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이 기필코 이번 會期 안에 통과 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4대 惡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12월 초가 되면 국회는 이 법안들의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볼꼴사나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매우 저조한 이때 이런 사회여론을 등진 법안의 강제통과가 가져올 수가 있는 민심의 離叛(이반)을 염려하여 약간의 법안 수정을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도 어떤 양보나 타협의사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야당의 반대나 여론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강행을 자신하는 모양이다. 이런 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이나 언론계도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강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친일파 청산문제를 둘러 싼 몇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
이 글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둘러 싼 네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을 정리하면서 비교 평가해 본 다음 좌경적인 시각과 심성이 얼마나 한국국민의 心相을 저질화, 우매화하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친일파 문제에 대한 네가지 시각이나 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친일 협력행위을 반민족행위로 간주하여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시각은 동일하나 친일행위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보다 완화하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친일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좌파의 시각을 대변한다.
셋째는 친일 협력행위가 반민족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본의 아니게 취해진 친일 행위는 응징 처벌함이 옳지 못하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진상규명이나 사후 처리도 어려운 일이니 그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은 일제치하의 친일행위는 그때 상황여건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친일협력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 또는 국민에게 나쁘기만 했던 일이 아닐 뿐 더러 도리어 유익한 면도 적지 않았으니 오늘에 와서 청산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좌파세력의 동기
본래 어느 나라 어느 정파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에서 공산주의 집단을 능가하는 정파는 없었다.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日帝가 가장 위험시하고 가혹하게 탄압했던 대상도 공산주의 집단이었다. 가히 불구대천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終戰후 일제 청산과 친일파 숙청에 대하여 시종일관 적극성을 보여온 것이 북한공산주의와 그 노선을 추종하는 한국의 386세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심의에 상정한 이유는 첫째, 次期에 대통령 후보로서 大權에 도전해 올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적 발판을 무너뜨리자는데 있다. 박근혜는 일제시대의 친일파이며 해방전후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데 그런 자가 민주화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는 여론몰이를 위한 事前布石인 면이 없지 않다.
둘째, 남한의 좌파세력이 대적하여 싸우는 대상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자들이며 보수세력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 또는 소극정인 扶日協力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세력을 모두 친일파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니 기필코 가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左派기회주의의 사고방법과 주장
좌파정권 하에서 요즘 잘 나가는 중견 정치학자인 任赫伯(임혁백) 교수는 11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권위주의의 청산 해법”이란 제하의 時論(시론)을 기고하였다. 그 글의 요지는 軍部권위주의와 민주화의 관계에서 민주화가 군부권위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 군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을 쓸어버리려고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은 성공적으로 권위주의의 과거를 청산한 사례이다.
노태우 정권은 구 군부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과거청산의 전망이 밝지 못했으나 여소야대의 정국과 시민운동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과거청산 작업에 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두환 前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 보낸 것이 그 성과라고 하겠다.
김영삼 정권은 군부정권을 떠받쳐 오던 군 내부의 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였으며 안기부와 보안사령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시행하여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통하여 전두환?노태우 등 前대통령을 형사처벌 할 수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핵심을 단죄한 것은 세계 민주화의 역사에서도 기록될 업적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정부는 그 토대 위에 구 권위주의 제도의 청산, 민주적 제도 개혁, 그리고 인권의 향상에 획기적인 진척을 이루어냈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마무리하는 제도개력의 완결판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거청산은 부정적 과거유산 청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진실규명 후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사면을 통해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긍정적 과거청산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이라는 열린 우리당의 과거청산 법안 이름에 걸맞는 것이고 한나라당을 과거청산에 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온건 원만하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과거의 친일협력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반민족행위였으나 그네들이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자숙한다면 굳이 보복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보수세력과 친일파 후손들은 좌경정권의 후의와 온정에 감사하고 새 민주정권에 적극 충성을 하거나 자숙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내지 학자나 언론인들은 물론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또 좌파세력의 핵심골수 분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좌경세력에 잘 보이면서 보수 우익 편의 사람들에게도 밉게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들을 온건한 중도주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좌경적인 기회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아야 할까? 그는 노태우 보다는 김영삼을, 또 김영삼 보다는 김대중을 더 높이 평가하며 노무현에게는 김대중에 못지 않은 치적을 올리도록 훈수 조언하려는 학자처럼 보아진다.
소설가 복거일 씨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비판의 논리
셋째는 그 반대의 입장에 서는 지식인의 논거를 정리해 보겠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좌파세력이 일제청산이나 친일파 숙청문제가 나오면 그에 동조 찬성하거나 아니면 이상스러울만큼 입을 다무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유달리 적극적인 발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가 卜鉅一(복거일)씨이다. 이런 문제에 所信있고 용감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복씨 이외에 이문열씨 정도이다.
특히 복거일 씨는 다른 신문에도 기고했지만 <月刊 朝鮮> 2004년 10월호에 장문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논리가 매우 精巧(정교)하다. 여기서 그 논리를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으나 그의 論旨(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親日행위들과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가정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에 의하여 세워진 仮定(가정)일 수가 있느냐? ① 친일행위들이 뚜렷이 정의될 수가 있느냐? ② 친일 행위들을 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③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행위들과 친일파들에 대하여 그 죄과를 묻고 판결을 내릴 만한 도덕적인 권위를 지녔다고 보는가? ④ 그런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복거일 씨는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통치 시기에 어떤 행위가 친일행위이고 또 무엇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단죄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①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어서 민족정기가 서지 않았다. ② 민족정기가 서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혼탁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③ 따라서 지금이라도 단죄해야만 민족정기가 바로 서며 우리 사회를 덜 혼탁케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④ 親日행위들과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냐?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다. 그 반대일 것이다.
필자도 복씨의 주장에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언하겠다. 친일파를 단죄해서 민족정기가 선 사회는 북한이며 그러지 못하여 혼탁하며 발전하지 못한 사회가 남한이라고 공산주의자나 좌파들은 일상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결과적으로 남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 발전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못하고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면 그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며 잘못된 기본전제 위에 서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친일청산’ 주장은 중대한 역사왜곡이며 억지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그들은 한국사회가 친일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우리 사회는 이미 반세기 전에 공식적으로 다루었으며 또 적절하게 친일문제에 대처하였다고 복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101조에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서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법’이 공포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미 정식 재판절차를 통해 한일문제를 다루었다.… 국회는… 반세기 전에 자신이 한 일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다고 비판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親日 협력행위를 민족반역행위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논거
넷째, 마지막으로 친일파 논의에 대한 전면부정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 협력행위를 무조건 죄악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친일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었을 것이나 공개적으로 입밖에 내놓지 못해온 것은 행방후의 한국의 사회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實例를 들어서 검토해 보자. 崔南善 李光洙 徐廷柱 洪蘭坡 崔承喜 崔璘 등의 예를 보아도 그들이 일시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반민족행위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가? 아니다. 또 金性洙 方應模 홍종인 毛允淑 金活蘭 손병희 朴正熙를 비롯한 日軍 출신 국군장교들 등을 반민족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주장일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 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해온 이유는 아마도 惡意와 憎惡로 가득찬 공산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직접적인 공격에 자기자신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김성수를, 조선일보가 방응모를 부일협력으로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좌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하려고는 힘썼으나 명확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온 것도 終戰후 한국의 反日的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으리라.
크게 보아서 친일파라고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는 다음 세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 부류는 한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뜻있는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 최소한 일본총독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문 잡지를 발행하려다 보니 더러는 일본 정책에 유리한 보도나 논평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학교를 세우고 유지하자니 일본어로 교육해야 했고 또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힐책 어야 했을 것이다.
둘째 부류는 일본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았으니 한국인의 대우 개선과 정치적 참여 또는 자치의 권리라도 얻기 위하여 일본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본이 원자탄을 얻어맞아 또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연합국에 無條件降伏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측하였던가? 그런 정세를 예측할 수가 있었던들 그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협조하였겠는가?
사람은 神이 아니므로 수시로 변하는 정세에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정세 판단착오는 행동이나 대책선택에 대한 판단착오로 나타나서 잘 하려는 의도가 도리어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때마다 그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결정권자를 응징하며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하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친일행위를 반민족행위로 몰아서 규탄하고 응징하려는 법안을 공정하며 적절한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어느 家長이 식솔을 거느리고 피난 가던 길에 육로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어 모두 강물에 빠지게 되니 일부는 죽고 나머지는 九死一生으로 구제되었다고 하자. 그 家長은 이런 과실로 인하여 살인죄 내지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을 옳다고 보는가? 아니면 가장의 마음이 더 괴로울 것이니 不問에 부치자고 할 것인가? 기필코 형사고발해야만 한다는 것이 과격좌파이고, 재조사하여 진상규명이라도 하자는 것이 온건좌파이며, 그런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니 不問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 보수측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의 간디와 네루도 장차 독립을 얻을 목적으로 인도청년들을 제1차대전과 제2차 대전에 참전케 했다. 그렇다고 인도인들은 그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우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한국국민들의 복지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扶日協力했다면 그들을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움은 부당하다. 물론 개중에는 한국인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리사욕이나 일신의 豪强과 榮達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들에게는 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여 응징을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親日行爲者들을 무조건적으로 모조리 反民族 行爲者로 몰아붙이려는 좌파의 논리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다. 이런 억지 주장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인 邪心에서 나온 것이므로 경계해야만 할 일일 것이다.
日韓合邦의 국제정치학적인 분석
대한제국의 멸망과 한일합방이 한국민에게 不幸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오로지 편협한 민족감정으로만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 의하여 합병되는 受侮와 悲運을 맞이했는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고 또 국가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남겨져 있었는지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일한합방으로 귀착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한민족에게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좋기만 한 일도 나쁘기 만 한 일도 없는 법이다. 불행 중에 행복이 있고 또 행운 속에 불운이 따라 오기가 쉬운 것인데 한국의 國權喪失(국권상실)로 인한 日韓合邦은 민족적인 불행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불행 중의 多幸이었는지 不幸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접근해야 할 이유는 한국이 국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 중의 어느 한 나라에 合倂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열국과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한국이 당시에 러시아에게 점거 倂呑(병탄)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러시아에 合邦 병탄되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며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 한국은 공산화를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스탈린이 집권하자 그는 1930년대에 그랬듯이 대규모의 民族移住政策(민족이주정책)을 강행하여 한국민들을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奧地(오지)로 移住시켜서 마구 분산 수용하였을 것 같다.
그에 앞서서 스탈린은 러시아에서 농업집단화 정책을 강행하였는데 수천만명의 러시아농민을 학살하였다. 이런 통치행태로 보아서는 한국민의 저항을 짓밟아버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어떠면 일천만명? 이상)이 학살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때 시베리아, 연해주, 사할린의 한인들을 시베리아 각지로 移住(이주) 시켰다면 한국인들은 오늘 시베리아의 高麗族(고려족들처럼 실향민) 신세가 되었을 것이 아닌지?
일본은 3.1운동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천만이 아니라 천명을 크게 넘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경찰이나 헌병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獄苦(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더 많이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또 한국농민을 만주의 간도로 이주를 권장하였다고 하나 소련과 같은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서 한반도가 러시아에 의하여 점거되지 않고 일본에게 합방되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오히려 근대화가 촉진됨으로써 잃은 것에 못지않게 얻은 것이 더 많았음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필자가 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것이 不幸중 多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또 문화적인 뿌리가 같았음으로 인하여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식민통치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 강화되었을망정 소실되거나 약화된 것이 없었다. 한국의 역사나 語文學 등 韓國學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이 오히려 일본인 학자들과 그의 한국인 제자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말에 또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객관성을 중시함이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물론 일제가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폐지하며 朝鮮語(조선어)의 연구와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1937년부터이며 1945년에 태평양전쟁이 끝났으므로 한국어문학에 큰 손실을 입은 바가 없었다. 만일 한반도가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나 英美등 서방국가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았더라면 그 문화적이 뿌리가 너무 다름으로 인하여 민족문화의 성장이나 심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 같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영어의 sibling rivalry(어린 자매들 간의 경쟁의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지지 않으려는 경쟁의식을 갖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의 성장 발전의 의욕을 크게 자극하여 한국인의 문명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 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 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며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할 사유는 될지언정 日政 35년 동안 일본에게 저항하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무라고 규탄하거나 죄인취급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사의 진상규명 노력도 이런 거시적이며 객관적인 차원에서 또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좌경사상이 국민의 低質心理(저질심리)를 자극한다
공산주의나 그 아류 좌경사상은 현실부정, 증오와 원한에 뿌리박은 사상이므로 그런 역사왜곡이 사람의 마음을 일그러뜨리고 低質化하기가 쉽다. 그래서 한국의 좌경사상이 한국국민을 오도하고 저질화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필자는 과거사 기본법안에 숨겨진 불순한 정치의도라는 글에서 한국의 친북좌경세력이 국민의 심성을 어떻게 오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이란 글을 통하여 그 차이를 대조시키며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부분은 인쇄에서 누락되어 외부에 발표가 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의 행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 (1) 잘 난 사람은 잘못됨의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잘 난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못되면 그 주요원인을 자신에서 찾고 반성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그러나 못난 사람은 그 원인과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돌리며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쓴다. 엄격하게 따져서 그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가 남이 10분의 9이며 자신이 1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잘난 국민은 자기의 부족이나 과오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면서 그 원인 제거에 주력한다. 공산주의자나 좌파사람들의 특징은 상습적으로 책임을 남들과 제도에 전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97%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이나 과오는 감추거나 제켜두고 남의 책임을 끈덕지게 추궁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최대한으로 부풀리며 과대 홍보 선전함으로써 그 원수 갚기나 보상청구에 주력을 하게 된다. 좌경사상이 인간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통치층이나 사회제도와 같은 외부로 돌리는 이데올로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말해 보자. 한국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들이 겪는 모든 불행이 일본인들의 침략과 간악한 식민통치에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좌파 측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본을 증오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파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수파들은 한일관계의 나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 쌍방에 은혜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덜 적대적이며 친일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더 많다.
그러나 좌경세력은 은혜적인 측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해악적인 측면이나 원한관계만 들추어낸다. 조선조가 멸망한 것은 일본의 침략주의로 기인한 것이며 한국의 지배계층이 그들을 방조해 왔다. 한국인의 모든 불행은 일본의 침략에 기인하므로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일본이 주었다는 은혜적인 면은 친일협력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한일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한국인들 중에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갔다 붙이는 경향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마음 속으로는 경멸하면서 한국인들을 敬之遠之(경지원지)하여 왔다. 이것도 한국인 측의 못난 mentality로 인하여 생겨난 현상이라 하겠다.
잘난 사람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데 全力投球(전력투구) 한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과거지사에 대한 미련이나 怨恨(원한) 때문에 그런 과거지사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그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완전한 자립 자주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노무현 정권이 현재 추진하려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법안들이 하나 같이 과거지사에 대한 집착과 집념에서 나온 좌경세력의 정략적인 산물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개인이나 나라의 미래문제에 충분한 대비를 못하게 함으로 나라의 중요문제를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또 남의 나라의 원조나 보호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自主獨立國家 구실을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노무현 정권 아래서 진행되는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의 활동이나 친일행동 조사위원회가 바로 그의 두드러진 사례이다.
(2) 어질고 고상한 사람들이나 ‘잘난 국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지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지사를 골몰하여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한국국민은 이미 오랜 시일이 흘러가버린 일제시대나 해방 후의 이념대립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더 우려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거지사에 신경을 집중하노라고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며 한시 바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막가는 나라의 民草(민초)들 임을 보여준다.
DJ정권 때부터 민주화투쟁 피해자 보상법인가 하는 이름으로 대구폭동사건이나,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비롯하여 심지어 한국전쟁 중이나 그 이전 좌우대립 시기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을 명예보상하고 보상해주는 법안을 준비하며 추진해 왔다. 그 당시는 막강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이제 노무현 정권하에 와 있으니 다른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지사에 억매일수록 오늘의 문제가 소홀해지고 나라의 내일 전망이 흐려져 버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니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어떻게 전진 발전을 계속할 수가 잇겠는가?
(3) ‘못난 국민성’이 과거사 왜곡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겨 왔다. 잘난 국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드러진 개방성과 포용력 그리고 세계성에 있다. 이 말은 한국국민이 타 국민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악의적이며 좁은 민족주의 감정에 사로잡힐수록 못난 국민, 저질 사악한 국민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무시해 대하고 일본인들에게 적대적이며 미국인들에 대하여 오만 불손하게 대하는 경향도 빗나간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소산이다. 이렇게 외국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위대한 조선민족’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김정일은 북한을 통치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어 주민들에게 단단하게 교육해 왔다. 그렇게 한 목적은 김일성 김정일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며 세계제일의 지도자라는 뜻을 주민들의 마음 속 깊이 각인시키려고 만들어진 구호였던 것 같다. 그러한 캠페인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한국의 젊은 세대 중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일본이나 미국에게 실천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이 한민족의 위대함을 표시하는 유일 수단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외부세계에서는 망해도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주의혁명이 미래세계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는 自負心(자부심)마저 갖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착각과 무식한 패기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증상을 무지하고 ‘못난 국민’의 극치로 보면서 이런 문화가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생겨났음을 개탄하여 마지 않는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세계 제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을 수령으로 떠받들고 있으므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논법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신병 증세가 남북한에 통용된다면 이것은 正常(정상)이 아니라 非正常(비정상)이다.
이런 비이성적이며 배타적인 국민의 민족주의는 어리석은 정부 결정과 불필요한 재정낭비로 나타난다.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겠으나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서울올림픽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던 노태우 정권시절의 이야기이다. 높이 솟은 외국인 아파트가 남산의 경관에 이롭지 못하다고 폭파해 치우면서 국민의 박수갈채를 유도하려고 하였다. 江南 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는데 외국인 아파트 하나가 돌출하여 남산전체의 경관을 방해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남산의 경관을 그리 심하게 훼손한 것 같지는 않았다. 또 그 외국인 아파트는 60년대 후반에 지은 매우 견고하게 지어놓은 아파트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남산의 일부에 돌출해 보인다고 하여 그 외인 아파트가 마치 한국인의 자주성을 손상시키는 느낌을 주었던지 그런 건물을 철거하자는 제언을 받아들인 노태우 대통령의 심리구조이다. 필자는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 그 건물이 낡아서 수리 보수해야 하는 시기, 약 10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도 좋을 성 싶었다. 그러니 移轉(이전)결정만 해놓고 있다가 차후에 해도 무방한 것이니 노태우 대통령 임기 내에 해치울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다.
김영삼의 시대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제거가 또 사회적인 이슈였다. 그 건물은 일제에 의하여 건축되기는 하였으나 당대의 세계적인 걸작 건축물로 알려진 중요한 문화유산에 속하는 건축물이었다. 또 일본총독부 보다도 더 긴 세월을 한국의 중앙청 건물로 활용되었던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역사적인 건물이었다. 더구나 중앙청 건물이 옆에 세워진 다음에는 박물관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던 터였다.
그 건물의 폭파제거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의 대부분도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 제거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폭파제거 하자는 이유로 반대하였던 터였다. 그러나 實利(실리)보다는 잘 난체 하고 싶어 하는 허영심과 다수인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정치적인 욕심에 가려져서 그런 實利(실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인들의 저질 행위
수준 이하의 좌파적인 心性(심성) 중에는 일본사대의 종군위안부의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性(성)도 혁명의 무기로 활용하라는 말이 있다. 태평양전쟁 중에 한국인 여성이 挺身隊(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性的(성적)인 위안물로 이용되었다 하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 모습은 일본을 나락에 밀어 떨어뜨리려다가 자신들이 먼저 떨어지는 ‘사악함과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적 위안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 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일본이 한국여성을 전쟁 중에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도 전쟁 중의 일시적이면서도 예외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정책의 희생자가 수천, 수만명이 된다면 六何原則에 따르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어서 정식으로 거론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리 많았던 수도 아니었는데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노파를 끌고 다니면서 과장된 사실을 믿게 해줄 만한 명백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듭 배상금을 요구하며, 그나마 이미 받은 것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몇십 년 동안 물고 늘어져 왔다는 것은 고상한 민족의 행동거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어쩌자고 이런 노파들의 행동이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를 만들고 열심이 보도해 대는 것인지. 애초에 性의 문제는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돈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자기 망신을 계속하는 것인지? 이런 치사하고 못난 짓은 하면서 어떻게 위대한 민족임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인도인들의 개방성과 실용주의적인 생활태도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부분 외세의 식민통치를 받았다가 독립하였지만 과거의 종주국가가 세워놓은 관청이나 군 시설 또는 교육시설을 폭파 파괴했다는 예를 나는 듣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형무소나 고문시설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으니 말이다. 인도의 경우만 보아도 영국인의 식민통치 시대에 지은 도시인 봄베이나 델리 등은 건물뿐만 아니라 거리 이름도 그대로 놓아두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에 옆에다 새로 도시나 관청을 세워서 뉴 델리시가 만들어지고 新舊(신구)도시가 모두 잘 활용되고 있다.
인도인들은 심지어 천년 이전에 이슬람 군대가 침범하여 파괴한 절터나 중요시설의 파괴현장이나 또 식민통치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왕궁 등은 물론 당시의 적대국의 귀족들이 놀던 정원조차도 하나도 파괴 훼손함이 없이 역사유적이나 문화재로서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역사 유물로 인하여 막대한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도 민족적인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인도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크고 넓은데 비하여 한국인들의 소견머리가 너무 짧고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다.
맺음 말
이런 글에도 맺음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관례에 따라서 몇 마디나마 짤막하게 첨언해야겠다. 한일관계는 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도 발생하고 지속되어 오던 관계였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양국관계 속에는 시혜적 상생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해악적인 상극관계도 혼재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 어느 측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쌍방간의 관계는 더 좋아지기고 하고 또 더 나빠지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측은 일제청산과 친일파 제거 숙청 등 나쁜 쪽만 주목하면서 그 해악을 과장하려고 드는 성향을 지속해 왔다. 그들의 영향력이 다수 국민 간에 퍼지게 될수록 한일관계는 긴장의 도수가 높아 간다. 현재 추진되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법안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반대로 보수성향의 반공세력 중에는 한일 양국간의 해악적 相剋的인 측면보다도 受惠(수혜) 내지 施惠的(시혜적) 相生的인 측면을 주목하며 그 쪽을 확대 발전하려고 의도한다. 그러다보니 日政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 협력적인 행동을 취했던 결과로 8?15해방 후 친일 반민족분자 내지 민족반역자란 비난과 비판을 들어 온 것이다. 終戰후 6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친일문제가 다시 붉어져 나온 것은 좌파세력이 그들의 정치권력을 영속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親日行爲는 산업화 단계 내지 민족주의 시대에는 罪惡視(죄악시)되며 반민족행위로 지목되어 비판 규탄의 표적이었다. 그러나 탈 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또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와서는 친일행위가 도리어 애국애족 행위로 인식되고 환영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맞이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좌경화의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또 반일교육을 받아온 세대도 점진적으로나마 인식의 전환 및 태도변화로 유도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노력해야만 할 분야가 아니겠는가? (끝)
- 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韓 昇 助/高麗大 명예교수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란 법안이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현 시국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사학법 개정안, 언론법 등과 더불어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이 기필코 이번 會期 안에 통과 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4대 惡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12월 초가 되면 국회는 이 법안들의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볼꼴사나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매우 저조한 이때 이런 사회여론을 등진 법안의 강제통과가 가져올 수가 있는 민심의 離叛(이반)을 염려하여 약간의 법안 수정을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도 어떤 양보나 타협의사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야당의 반대나 여론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강행을 자신하는 모양이다. 이런 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이나 언론계도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강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친일파 청산문제를 둘러 싼 몇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
이 글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둘러 싼 네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을 정리하면서 비교 평가해 본 다음 좌경적인 시각과 심성이 얼마나 한국국민의 心相을 저질화, 우매화하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친일파 문제에 대한 네가지 시각이나 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친일 협력행위을 반민족행위로 간주하여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시각은 동일하나 친일행위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보다 완화하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친일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좌파의 시각을 대변한다.
셋째는 친일 협력행위가 반민족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본의 아니게 취해진 친일 행위는 응징 처벌함이 옳지 못하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진상규명이나 사후 처리도 어려운 일이니 그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은 일제치하의 친일행위는 그때 상황여건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친일협력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 또는 국민에게 나쁘기만 했던 일이 아닐 뿐 더러 도리어 유익한 면도 적지 않았으니 오늘에 와서 청산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좌파세력의 동기
본래 어느 나라 어느 정파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에서 공산주의 집단을 능가하는 정파는 없었다.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日帝가 가장 위험시하고 가혹하게 탄압했던 대상도 공산주의 집단이었다. 가히 불구대천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終戰후 일제 청산과 친일파 숙청에 대하여 시종일관 적극성을 보여온 것이 북한공산주의와 그 노선을 추종하는 한국의 386세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심의에 상정한 이유는 첫째, 次期에 대통령 후보로서 大權에 도전해 올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적 발판을 무너뜨리자는데 있다. 박근혜는 일제시대의 친일파이며 해방전후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데 그런 자가 민주화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는 여론몰이를 위한 事前布石인 면이 없지 않다.
둘째, 남한의 좌파세력이 대적하여 싸우는 대상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자들이며 보수세력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 또는 소극정인 扶日協力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세력을 모두 친일파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니 기필코 가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左派기회주의의 사고방법과 주장
좌파정권 하에서 요즘 잘 나가는 중견 정치학자인 任赫伯(임혁백) 교수는 11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권위주의의 청산 해법”이란 제하의 時論(시론)을 기고하였다. 그 글의 요지는 軍部권위주의와 민주화의 관계에서 민주화가 군부권위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 군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을 쓸어버리려고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은 성공적으로 권위주의의 과거를 청산한 사례이다.
노태우 정권은 구 군부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과거청산의 전망이 밝지 못했으나 여소야대의 정국과 시민운동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과거청산 작업에 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두환 前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 보낸 것이 그 성과라고 하겠다.
김영삼 정권은 군부정권을 떠받쳐 오던 군 내부의 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였으며 안기부와 보안사령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시행하여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통하여 전두환?노태우 등 前대통령을 형사처벌 할 수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핵심을 단죄한 것은 세계 민주화의 역사에서도 기록될 업적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정부는 그 토대 위에 구 권위주의 제도의 청산, 민주적 제도 개혁, 그리고 인권의 향상에 획기적인 진척을 이루어냈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마무리하는 제도개력의 완결판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거청산은 부정적 과거유산 청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진실규명 후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사면을 통해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긍정적 과거청산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이라는 열린 우리당의 과거청산 법안 이름에 걸맞는 것이고 한나라당을 과거청산에 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온건 원만하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과거의 친일협력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반민족행위였으나 그네들이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자숙한다면 굳이 보복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보수세력과 친일파 후손들은 좌경정권의 후의와 온정에 감사하고 새 민주정권에 적극 충성을 하거나 자숙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내지 학자나 언론인들은 물론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또 좌파세력의 핵심골수 분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좌경세력에 잘 보이면서 보수 우익 편의 사람들에게도 밉게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들을 온건한 중도주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좌경적인 기회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아야 할까? 그는 노태우 보다는 김영삼을, 또 김영삼 보다는 김대중을 더 높이 평가하며 노무현에게는 김대중에 못지 않은 치적을 올리도록 훈수 조언하려는 학자처럼 보아진다.
소설가 복거일 씨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비판의 논리
셋째는 그 반대의 입장에 서는 지식인의 논거를 정리해 보겠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좌파세력이 일제청산이나 친일파 숙청문제가 나오면 그에 동조 찬성하거나 아니면 이상스러울만큼 입을 다무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유달리 적극적인 발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가 卜鉅一(복거일)씨이다. 이런 문제에 所信있고 용감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복씨 이외에 이문열씨 정도이다.
특히 복거일 씨는 다른 신문에도 기고했지만 <月刊 朝鮮> 2004년 10월호에 장문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논리가 매우 精巧(정교)하다. 여기서 그 논리를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으나 그의 論旨(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親日행위들과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가정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에 의하여 세워진 仮定(가정)일 수가 있느냐? ① 친일행위들이 뚜렷이 정의될 수가 있느냐? ② 친일 행위들을 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③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행위들과 친일파들에 대하여 그 죄과를 묻고 판결을 내릴 만한 도덕적인 권위를 지녔다고 보는가? ④ 그런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복거일 씨는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통치 시기에 어떤 행위가 친일행위이고 또 무엇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단죄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①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어서 민족정기가 서지 않았다. ② 민족정기가 서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혼탁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③ 따라서 지금이라도 단죄해야만 민족정기가 바로 서며 우리 사회를 덜 혼탁케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④ 親日행위들과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냐?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다. 그 반대일 것이다.
필자도 복씨의 주장에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언하겠다. 친일파를 단죄해서 민족정기가 선 사회는 북한이며 그러지 못하여 혼탁하며 발전하지 못한 사회가 남한이라고 공산주의자나 좌파들은 일상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결과적으로 남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 발전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못하고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면 그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며 잘못된 기본전제 위에 서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친일청산’ 주장은 중대한 역사왜곡이며 억지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그들은 한국사회가 친일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우리 사회는 이미 반세기 전에 공식적으로 다루었으며 또 적절하게 친일문제에 대처하였다고 복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101조에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서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법’이 공포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미 정식 재판절차를 통해 한일문제를 다루었다.… 국회는… 반세기 전에 자신이 한 일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다고 비판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親日 협력행위를 민족반역행위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논거
넷째, 마지막으로 친일파 논의에 대한 전면부정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 협력행위를 무조건 죄악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친일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었을 것이나 공개적으로 입밖에 내놓지 못해온 것은 행방후의 한국의 사회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實例를 들어서 검토해 보자. 崔南善 李光洙 徐廷柱 洪蘭坡 崔承喜 崔璘 등의 예를 보아도 그들이 일시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반민족행위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가? 아니다. 또 金性洙 方應模 홍종인 毛允淑 金活蘭 손병희 朴正熙를 비롯한 日軍 출신 국군장교들 등을 반민족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주장일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 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해온 이유는 아마도 惡意와 憎惡로 가득찬 공산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직접적인 공격에 자기자신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김성수를, 조선일보가 방응모를 부일협력으로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좌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하려고는 힘썼으나 명확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온 것도 終戰후 한국의 反日的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으리라.
크게 보아서 친일파라고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는 다음 세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 부류는 한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뜻있는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 최소한 일본총독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문 잡지를 발행하려다 보니 더러는 일본 정책에 유리한 보도나 논평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학교를 세우고 유지하자니 일본어로 교육해야 했고 또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힐책 어야 했을 것이다.
둘째 부류는 일본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았으니 한국인의 대우 개선과 정치적 참여 또는 자치의 권리라도 얻기 위하여 일본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본이 원자탄을 얻어맞아 또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연합국에 無條件降伏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측하였던가? 그런 정세를 예측할 수가 있었던들 그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협조하였겠는가?
사람은 神이 아니므로 수시로 변하는 정세에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정세 판단착오는 행동이나 대책선택에 대한 판단착오로 나타나서 잘 하려는 의도가 도리어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때마다 그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결정권자를 응징하며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하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친일행위를 반민족행위로 몰아서 규탄하고 응징하려는 법안을 공정하며 적절한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어느 家長이 식솔을 거느리고 피난 가던 길에 육로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어 모두 강물에 빠지게 되니 일부는 죽고 나머지는 九死一生으로 구제되었다고 하자. 그 家長은 이런 과실로 인하여 살인죄 내지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을 옳다고 보는가? 아니면 가장의 마음이 더 괴로울 것이니 不問에 부치자고 할 것인가? 기필코 형사고발해야만 한다는 것이 과격좌파이고, 재조사하여 진상규명이라도 하자는 것이 온건좌파이며, 그런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니 不問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 보수측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의 간디와 네루도 장차 독립을 얻을 목적으로 인도청년들을 제1차대전과 제2차 대전에 참전케 했다. 그렇다고 인도인들은 그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우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한국국민들의 복지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扶日協力했다면 그들을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움은 부당하다. 물론 개중에는 한국인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리사욕이나 일신의 豪强과 榮達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들에게는 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여 응징을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親日行爲者들을 무조건적으로 모조리 反民族 行爲者로 몰아붙이려는 좌파의 논리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다. 이런 억지 주장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인 邪心에서 나온 것이므로 경계해야만 할 일일 것이다.
日韓合邦의 국제정치학적인 분석
대한제국의 멸망과 한일합방이 한국민에게 不幸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오로지 편협한 민족감정으로만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 의하여 합병되는 受侮와 悲運을 맞이했는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고 또 국가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남겨져 있었는지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일한합방으로 귀착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한민족에게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좋기만 한 일도 나쁘기 만 한 일도 없는 법이다. 불행 중에 행복이 있고 또 행운 속에 불운이 따라 오기가 쉬운 것인데 한국의 國權喪失(국권상실)로 인한 日韓合邦은 민족적인 불행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불행 중의 多幸이었는지 不幸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접근해야 할 이유는 한국이 국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 중의 어느 한 나라에 合倂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열국과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한국이 당시에 러시아에게 점거 倂呑(병탄)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러시아에 合邦 병탄되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며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 한국은 공산화를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스탈린이 집권하자 그는 1930년대에 그랬듯이 대규모의 民族移住政策(민족이주정책)을 강행하여 한국민들을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奧地(오지)로 移住시켜서 마구 분산 수용하였을 것 같다.
그에 앞서서 스탈린은 러시아에서 농업집단화 정책을 강행하였는데 수천만명의 러시아농민을 학살하였다. 이런 통치행태로 보아서는 한국민의 저항을 짓밟아버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어떠면 일천만명? 이상)이 학살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때 시베리아, 연해주, 사할린의 한인들을 시베리아 각지로 移住(이주) 시켰다면 한국인들은 오늘 시베리아의 高麗族(고려족들처럼 실향민) 신세가 되었을 것이 아닌지?
일본은 3.1운동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천만이 아니라 천명을 크게 넘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경찰이나 헌병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獄苦(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더 많이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또 한국농민을 만주의 간도로 이주를 권장하였다고 하나 소련과 같은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서 한반도가 러시아에 의하여 점거되지 않고 일본에게 합방되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오히려 근대화가 촉진됨으로써 잃은 것에 못지않게 얻은 것이 더 많았음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필자가 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것이 不幸중 多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또 문화적인 뿌리가 같았음으로 인하여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식민통치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 강화되었을망정 소실되거나 약화된 것이 없었다. 한국의 역사나 語文學 등 韓國學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이 오히려 일본인 학자들과 그의 한국인 제자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말에 또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객관성을 중시함이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물론 일제가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폐지하며 朝鮮語(조선어)의 연구와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1937년부터이며 1945년에 태평양전쟁이 끝났으므로 한국어문학에 큰 손실을 입은 바가 없었다. 만일 한반도가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나 英美등 서방국가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았더라면 그 문화적이 뿌리가 너무 다름으로 인하여 민족문화의 성장이나 심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 같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영어의 sibling rivalry(어린 자매들 간의 경쟁의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지지 않으려는 경쟁의식을 갖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의 성장 발전의 의욕을 크게 자극하여 한국인의 문명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 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 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며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할 사유는 될지언정 日政 35년 동안 일본에게 저항하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무라고 규탄하거나 죄인취급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사의 진상규명 노력도 이런 거시적이며 객관적인 차원에서 또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좌경사상이 국민의 低質心理(저질심리)를 자극한다
공산주의나 그 아류 좌경사상은 현실부정, 증오와 원한에 뿌리박은 사상이므로 그런 역사왜곡이 사람의 마음을 일그러뜨리고 低質化하기가 쉽다. 그래서 한국의 좌경사상이 한국국민을 오도하고 저질화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필자는 과거사 기본법안에 숨겨진 불순한 정치의도라는 글에서 한국의 친북좌경세력이 국민의 심성을 어떻게 오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이란 글을 통하여 그 차이를 대조시키며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부분은 인쇄에서 누락되어 외부에 발표가 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의 행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 (1) 잘 난 사람은 잘못됨의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잘 난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못되면 그 주요원인을 자신에서 찾고 반성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그러나 못난 사람은 그 원인과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돌리며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쓴다. 엄격하게 따져서 그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가 남이 10분의 9이며 자신이 1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잘난 국민은 자기의 부족이나 과오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면서 그 원인 제거에 주력한다. 공산주의자나 좌파사람들의 특징은 상습적으로 책임을 남들과 제도에 전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97%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이나 과오는 감추거나 제켜두고 남의 책임을 끈덕지게 추궁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최대한으로 부풀리며 과대 홍보 선전함으로써 그 원수 갚기나 보상청구에 주력을 하게 된다. 좌경사상이 인간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통치층이나 사회제도와 같은 외부로 돌리는 이데올로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말해 보자. 한국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들이 겪는 모든 불행이 일본인들의 침략과 간악한 식민통치에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좌파 측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본을 증오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파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수파들은 한일관계의 나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 쌍방에 은혜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덜 적대적이며 친일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더 많다.
그러나 좌경세력은 은혜적인 측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해악적인 측면이나 원한관계만 들추어낸다. 조선조가 멸망한 것은 일본의 침략주의로 기인한 것이며 한국의 지배계층이 그들을 방조해 왔다. 한국인의 모든 불행은 일본의 침략에 기인하므로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일본이 주었다는 은혜적인 면은 친일협력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한일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한국인들 중에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갔다 붙이는 경향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마음 속으로는 경멸하면서 한국인들을 敬之遠之(경지원지)하여 왔다. 이것도 한국인 측의 못난 mentality로 인하여 생겨난 현상이라 하겠다.
잘난 사람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데 全力投球(전력투구) 한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과거지사에 대한 미련이나 怨恨(원한) 때문에 그런 과거지사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그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완전한 자립 자주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노무현 정권이 현재 추진하려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법안들이 하나 같이 과거지사에 대한 집착과 집념에서 나온 좌경세력의 정략적인 산물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개인이나 나라의 미래문제에 충분한 대비를 못하게 함으로 나라의 중요문제를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또 남의 나라의 원조나 보호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自主獨立國家 구실을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노무현 정권 아래서 진행되는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의 활동이나 친일행동 조사위원회가 바로 그의 두드러진 사례이다.
(2) 어질고 고상한 사람들이나 ‘잘난 국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지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지사를 골몰하여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한국국민은 이미 오랜 시일이 흘러가버린 일제시대나 해방 후의 이념대립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더 우려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거지사에 신경을 집중하노라고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며 한시 바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막가는 나라의 民草(민초)들 임을 보여준다.
DJ정권 때부터 민주화투쟁 피해자 보상법인가 하는 이름으로 대구폭동사건이나,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비롯하여 심지어 한국전쟁 중이나 그 이전 좌우대립 시기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을 명예보상하고 보상해주는 법안을 준비하며 추진해 왔다. 그 당시는 막강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이제 노무현 정권하에 와 있으니 다른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지사에 억매일수록 오늘의 문제가 소홀해지고 나라의 내일 전망이 흐려져 버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니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어떻게 전진 발전을 계속할 수가 잇겠는가?
(3) ‘못난 국민성’이 과거사 왜곡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겨 왔다. 잘난 국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드러진 개방성과 포용력 그리고 세계성에 있다. 이 말은 한국국민이 타 국민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악의적이며 좁은 민족주의 감정에 사로잡힐수록 못난 국민, 저질 사악한 국민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무시해 대하고 일본인들에게 적대적이며 미국인들에 대하여 오만 불손하게 대하는 경향도 빗나간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소산이다. 이렇게 외국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위대한 조선민족’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김정일은 북한을 통치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어 주민들에게 단단하게 교육해 왔다. 그렇게 한 목적은 김일성 김정일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며 세계제일의 지도자라는 뜻을 주민들의 마음 속 깊이 각인시키려고 만들어진 구호였던 것 같다. 그러한 캠페인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한국의 젊은 세대 중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일본이나 미국에게 실천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이 한민족의 위대함을 표시하는 유일 수단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외부세계에서는 망해도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주의혁명이 미래세계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는 自負心(자부심)마저 갖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착각과 무식한 패기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증상을 무지하고 ‘못난 국민’의 극치로 보면서 이런 문화가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생겨났음을 개탄하여 마지 않는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세계 제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을 수령으로 떠받들고 있으므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논법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신병 증세가 남북한에 통용된다면 이것은 正常(정상)이 아니라 非正常(비정상)이다.
이런 비이성적이며 배타적인 국민의 민족주의는 어리석은 정부 결정과 불필요한 재정낭비로 나타난다.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겠으나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서울올림픽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던 노태우 정권시절의 이야기이다. 높이 솟은 외국인 아파트가 남산의 경관에 이롭지 못하다고 폭파해 치우면서 국민의 박수갈채를 유도하려고 하였다. 江南 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는데 외국인 아파트 하나가 돌출하여 남산전체의 경관을 방해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남산의 경관을 그리 심하게 훼손한 것 같지는 않았다. 또 그 외국인 아파트는 60년대 후반에 지은 매우 견고하게 지어놓은 아파트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남산의 일부에 돌출해 보인다고 하여 그 외인 아파트가 마치 한국인의 자주성을 손상시키는 느낌을 주었던지 그런 건물을 철거하자는 제언을 받아들인 노태우 대통령의 심리구조이다. 필자는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 그 건물이 낡아서 수리 보수해야 하는 시기, 약 10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도 좋을 성 싶었다. 그러니 移轉(이전)결정만 해놓고 있다가 차후에 해도 무방한 것이니 노태우 대통령 임기 내에 해치울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다.
김영삼의 시대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제거가 또 사회적인 이슈였다. 그 건물은 일제에 의하여 건축되기는 하였으나 당대의 세계적인 걸작 건축물로 알려진 중요한 문화유산에 속하는 건축물이었다. 또 일본총독부 보다도 더 긴 세월을 한국의 중앙청 건물로 활용되었던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역사적인 건물이었다. 더구나 중앙청 건물이 옆에 세워진 다음에는 박물관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던 터였다.
그 건물의 폭파제거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의 대부분도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 제거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폭파제거 하자는 이유로 반대하였던 터였다. 그러나 實利(실리)보다는 잘 난체 하고 싶어 하는 허영심과 다수인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정치적인 욕심에 가려져서 그런 實利(실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인들의 저질 행위
수준 이하의 좌파적인 心性(심성) 중에는 일본사대의 종군위안부의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性(성)도 혁명의 무기로 활용하라는 말이 있다. 태평양전쟁 중에 한국인 여성이 挺身隊(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性的(성적)인 위안물로 이용되었다 하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 모습은 일본을 나락에 밀어 떨어뜨리려다가 자신들이 먼저 떨어지는 ‘사악함과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적 위안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 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일본이 한국여성을 전쟁 중에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도 전쟁 중의 일시적이면서도 예외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정책의 희생자가 수천, 수만명이 된다면 六何原則에 따르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어서 정식으로 거론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리 많았던 수도 아니었는데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노파를 끌고 다니면서 과장된 사실을 믿게 해줄 만한 명백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듭 배상금을 요구하며, 그나마 이미 받은 것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몇십 년 동안 물고 늘어져 왔다는 것은 고상한 민족의 행동거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어쩌자고 이런 노파들의 행동이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를 만들고 열심이 보도해 대는 것인지. 애초에 性의 문제는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돈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자기 망신을 계속하는 것인지? 이런 치사하고 못난 짓은 하면서 어떻게 위대한 민족임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인도인들의 개방성과 실용주의적인 생활태도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부분 외세의 식민통치를 받았다가 독립하였지만 과거의 종주국가가 세워놓은 관청이나 군 시설 또는 교육시설을 폭파 파괴했다는 예를 나는 듣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형무소나 고문시설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으니 말이다. 인도의 경우만 보아도 영국인의 식민통치 시대에 지은 도시인 봄베이나 델리 등은 건물뿐만 아니라 거리 이름도 그대로 놓아두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에 옆에다 새로 도시나 관청을 세워서 뉴 델리시가 만들어지고 新舊(신구)도시가 모두 잘 활용되고 있다.
인도인들은 심지어 천년 이전에 이슬람 군대가 침범하여 파괴한 절터나 중요시설의 파괴현장이나 또 식민통치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왕궁 등은 물론 당시의 적대국의 귀족들이 놀던 정원조차도 하나도 파괴 훼손함이 없이 역사유적이나 문화재로서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역사 유물로 인하여 막대한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도 민족적인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인도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크고 넓은데 비하여 한국인들의 소견머리가 너무 짧고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다.
맺음 말
이런 글에도 맺음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관례에 따라서 몇 마디나마 짤막하게 첨언해야겠다. 한일관계는 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도 발생하고 지속되어 오던 관계였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양국관계 속에는 시혜적 상생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해악적인 상극관계도 혼재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 어느 측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쌍방간의 관계는 더 좋아지기고 하고 또 더 나빠지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측은 일제청산과 친일파 제거 숙청 등 나쁜 쪽만 주목하면서 그 해악을 과장하려고 드는 성향을 지속해 왔다. 그들의 영향력이 다수 국민 간에 퍼지게 될수록 한일관계는 긴장의 도수가 높아 간다. 현재 추진되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법안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반대로 보수성향의 반공세력 중에는 한일 양국간의 해악적 相剋的인 측면보다도 受惠(수혜) 내지 施惠的(시혜적) 相生的인 측면을 주목하며 그 쪽을 확대 발전하려고 의도한다. 그러다보니 日政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 협력적인 행동을 취했던 결과로 8?15해방 후 친일 반민족분자 내지 민족반역자란 비난과 비판을 들어 온 것이다. 終戰후 6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친일문제가 다시 붉어져 나온 것은 좌파세력이 그들의 정치권력을 영속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親日行爲는 산업화 단계 내지 민족주의 시대에는 罪惡視(죄악시)되며 반민족행위로 지목되어 비판 규탄의 표적이었다. 그러나 탈 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또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와서는 친일행위가 도리어 애국애족 행위로 인식되고 환영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맞이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좌경화의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또 반일교육을 받아온 세대도 점진적으로나마 인식의 전환 및 태도변화로 유도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노력해야만 할 분야가 아니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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