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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3 대통령인수위는 제 할일이나 하고 교육을 흔들지 말라
요즘 대통령 인수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인수위가점령군이니 혁명군이니 하는 말이 여기저기들리고 심지어 우리가 미국 주지사 선거를 한 것인가 하는 말도 떠돈다. 이명박 새정부 출범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험담 또는 악담에서 나온 말일수도 있겠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히이명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새 정부 출범에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의 일부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 역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못 걱정스럽다.
정부 부처 통폐합 문제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지경이고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제 코 풀 듯 쉽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고치겠다 쉽게 발표한 뒤여론의 반응이 안 좋자 바로 다음날 다시 번복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 외의 여러 부문의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급하다 또는 편향적이다는 우려를 느끼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되는 바가 크다.지금의 교육정책, 교육 현실의 문제도 크지만 섣부른 정책 변경은 오히려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 개혁을 내세우며 이뤄진 조령모개식의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이 오히려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학부모, 학생의 불안감을 키워 사교육 시장의 확대 곧 전국민의 교육비 부담 증가만 가져오지 않았던가. 요즘 전세계적인 경제 불안으로우리 경제가 전반적인침체를 보이고 있는상황에서 오히려사교육과 관련된 주식 시장은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뻔한 전망이 때문이다.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 국민에 비해 작은 비율일 수밖에 없는 소수의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국민의영어 과외 열풍을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나름대로 교육자의 꿈을 안고 4년에서 6년 또는 10년을 준비한 수 많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제쳐놓고 단지 영어만 잘한다고 하여 영어 교사로 뽑아 교단에 올리겠다는 것이 지각있는 사람들의 교육관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인수위가 해방 후 남북한에 진주한 미, 소 점령군의 군사정권도 아니요. 1960년대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국가재건최고회의도 아니요.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출범한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도 아닐진대자꾸 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나만의 착각이고 기우인가.
작금의 사태를 보며 문득 대통령 인수위 본연의 임무 또는 역할 (권한과 업무)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인수위는 원활한 정부 인수 인계를 위한 극히 실무적인 기구요 대통령 취임식때까지 짧은 시간 활동하는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다.비록 그들이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위촉되고 임명된사람들이지만 국민의 투표를 통해 구성된 국회의원도 아니요.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국무위원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의 활동과 발표문이 마치 전권을 쥔 제왕의 조칙처럼,또는 마치적국을 점령한 점령군의 포고령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
아무리 의욕이 넘치더라도 중요한 정책의 결정은 새정부 수립 후 차근 차근 국민의의사를 물어가며 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정치이다. 우리의 대통령 선거는 민주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지 5년 임기의 제왕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누가봐도 명백히 빼야 할 뿔을 뽑을 때 하는 말이지 빼야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뿔을 내 손에 잡혔을 때 뽑아놓고 보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졸속적인 실적만들기식의 개혁은 당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거나 개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큰 후유증을 남길 뿐이다. 인수위는 더 이상의 월권 행위를 중지하고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법률 제6854호 신규제정 2003. 02. 04.
법률 제7614호(국회법) 일부개정 2005. 07. 28.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7.28 제7614호(국회법)]
②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7614호(국회법)]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
제7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원의 직무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백서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03.2.4 제68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 [2005.7.28 제7614호(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생략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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