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총장은 개인적으로 무척 대단한 사람이다.
그 유명한 미국의 Mit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딴 뒤 Mit 교수를 지낸 분이고
논문만 300편 이상에 특허도 수십개 이상 가지고 있다
카이스트는 예전에 과학기술처 산하의 특수 대학으로 우리 나라 과학자 육성의 산실로 자리잡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었으니 교과부 산하 국립 특수 대학이 되었군요.
수백명 학생이 모두 과학고 출신이거나 고교 수재들만 모인 곳이 카이스트이고 학생 모두 나름대로 자부심이 두터울 터이다.
2008년 서남표 총장이 부임한 이래 여러가지를 바꾸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00% 영어로 수업, 징벌적 수업료(원래 카이스트는 수업료가 없었는데 학점이 나쁘면 수업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함)이다.
서남표 총장의 말로는 명문대 학생들도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자극이 필요한 면도 있지만 서총장 부임 이후 7명(올해에만 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 교수까지 목숨을 끊는 사태를 보노라니 서총장 식의 밀어붙이기가 엄청난 폭력이요, 대한민국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시안적 처방으로 여겨진다.
세상의 변화나 인생은 결코 일차 방정식이 아니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옛말도 있는데 무조건 몰아치고 순위를 매기고 순위에 밀리면 기를 죽이는 작태는 회사의 영업직 사원 대하는 태도이지 한 나라의 인재를 기르는 태도는 결코 아니다.
서남표 총장은 혹시 말더듬이의 고충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가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넘치도록 많아도 말더듬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못해보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뛰어난 교수 학생들을 모두 말더듬이로 만들고 싶어 안달인지 모르겠다.
이웃 일본이 영어 몰입수업으로 십수명의 노벨 과학상을 배출했나? 천만의 말씀. 결코 아니다. 여태껏 일본이 영어 영어 외쳐 과학 발전을 가져온 것은 전혀 아니다.
100% 영어 수업은 얼핏 국제 경쟁력 강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얻는 것에 비해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당신처럼 아버지 따라 고등학교 때부터 이역만리 미국땅에 떨어져 영어를 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왜 이 땅의 교수와 학생에게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과학을 좋아하고 우선 당장은 성과를 못 내더라도 한가지 연구에 평생을 바칠 사람을 길러내는것이 이 땅의 과학자를 길러내는 길이요 우리나라 과학의 장기적인 발전의 길일진대 눈앞의 학점과 성과만 다그친다면 어찌 큰 성과가 나오리요
아까운 청춘이 잇달아 목숨을 버리며 사태가 커진 마당에 말로는 반성한다, 바꾸겠다 하면서 내가 보기에 전혀 뉘우치지도 근본적 변화도 생각하지 않는 당신은 더 이상 총장직을 계속핧 자격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스스로를 덜 욕되게 하고 이나라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학자적 양심이 있으면 그만 물러나시오.
쓸데없는 공명과 아집에 얽매여 고생하지 말고 학자로 돌아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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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법부(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불법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찌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가?  설령 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박정희를 숭배하는 뉴라이트들이라서 그런가?

이 웃기는 사건의 그동안 전개 과정을 살펴 보자.
지난 해 10월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여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초중등 교사 교원단체 가입 현황' 제출을 요구해왔고 3월 27일 마침내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의 요구와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3월 16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이유로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를 수집·보유 할 수는 있지만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명단 공개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도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 가입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수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보나 그 정보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며 공개에 반대하였다.
교과부의 명단 공개에 대해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며 교과부도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남부지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4월 16일 서울남부 지방법원은 국회의원이 교원단체 조합원의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은 4월19일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조합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명단 공개가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조의원의 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장학관·장학사의 교원단체 가입 자료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인사 비리사건으로 상당수가 기소된 장학관·장학사들의 소속 단체 자료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고도 정작 명단 공개에선 빼버린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의원의 행동에 대해 서울남부지원에서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고도 명단 공개 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1일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4월 27일 결정했다.  조의원은 5월 4일까지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1억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조전혁 의원의 홍페이지에서는 명단공개가 철회되었지만 동아일보에서도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정진석, 박준선, 장제원 의원 등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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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금요일) 저녁 백령도 근해에서 천암함이 침몰한지도 벌써 열흘이 지나 2주 가까이 되었다. 승무원 104명 중 사건 직후 해경에 구조된 58명 외 추가 구조자는 커녕, 반토막난채 가라앉은 배를 찾는데 이틀이나 걸렸다. 배에 갖힌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지도 모를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과 전국민의 애타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구조 작업은 너무나 실망스럽게 더디게 또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와중에 구조대원의 사망과 민간 구조 선박의 침몰이라는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다.
국토 방위를 위해 기꺼히 군대에 입대하고 또 가족을 군대에 보내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아직도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며 희생자를 최소화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될런지...........
아직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배가 노후화되어 물이 줄줄 샜다는 말도 있고, 1200톤 배에다 2000톤급의 무기를 실었다는 말도 있고,  정작 생존자를 구조한 것은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라고 하고,  가라앉은 배를 발견한 것도 해군이 아니라 민간 어선이라고 하고.  도대체 해군이 한 일이 무엇인가?   무턱대고 깊은 바다에 UDT 잠수부대원만 밀어넣어 희생자나 낳고, 해병대에서 열상감지장비(TOD)로 촬영한 침몰과정 동영상 공개과정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나도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지만 한 때 이러한 말이 있었다. 군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 6개월 방위는 장군의 아들, 18개월 방위는 사람의 아들, 30개월 현역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번 사건이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군대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할까봐 두렵다. 임기응변으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시늉을 하지 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대응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것 역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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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임용 뇌물수수 사건으로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비리가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인 강남의 현직 교장 2명의 구속 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며칠전 공정택 교육감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인사 비리는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비리로 공 전 교육감은 구속되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갈등을 안겨준, MB정부의 코드에 맞춰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을 강화한 공교육감의 교육정책은 도마에 오르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마치 교육감 직선제의 결과인양 호도하는 이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최근 학교 자율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학교장의 권한은 매우 강화되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는 바로 전보시킬 수 있게 되었고 교사 초빙권이 확대되었다. 또 특정 과목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교과 과정 조정권이 확대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그나마 교사,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무리수를 자제하던 학교장들이 다시 제왕적 교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학교 현실이며, 오로지 입시 위주의 파행적 교육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대학 총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지만 학교 교장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교장, 교감이 되는 가장 지름길인 장학사는 교장,교감으로 구성되는 실사단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걸러지고,  학교 현장에서 교장,교감의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아야만 승진할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승진을 위한 뇌물수수는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초빙교장제의 확대는 오히려 전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적 혜택을 주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지역간 학교간 차별만 부각시키고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조치일뿐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다.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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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법원)나 사법부를 이루는 법관(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들의 역할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도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들의 정서나 정치권의 합의에 비해  뒤처지는 경향을 많이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행정부 및 입법부(국회)의 다수당이 사법부를 뒤흔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내용에 대해 집권여당에서는  대법원장의 사과, 유감표시를 요구하면서 사법부 개혁 운운하고, 친정부 언론들은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일부 보수단체의 회원들은 사법부에서 난동을 피우고  해당 판사의 집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있다.

자신들의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인사청문회 때는 왠만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해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질서의 잣대를 들이대던 현정부 집권세력이 드디어 사법부의 권위까지 무시하며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왜 이들이 3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을까?
아래 글은 경향신문 1월 23자 강병국 변호사의 시론 '무죄 판결은 권력분립의 표현이다'의 일부이다. .

(줄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현 정부에 주는 충격과 상처는 심각해 보인다. 만약 상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에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이것이 1심 무죄 판결에 여권과 검찰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로 보인다. (줄임) 
촛불시위를 겪은 뒤 정부는 이른바 ‘법치’를 강조하며 일벌백계로 치달았다. 신공안정국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시위대를 무더기로 기소하고, 아고라 등 인터넷 게시글을 수사의 표적으로 삼았다. 임기가 남아 있던 KBS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다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벌인 끝에 해임했다.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논의를 반대하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대학의 승인 없이 KBS 이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던 YTN 노조원들이 해고당했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연행돼 구금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4월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사퇴 압력에 맞서다가 괘씸죄에 걸려 배임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도 거들었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에 화답했다. 뒤이어 대법원은 신태섭 교수에 대해 동의대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무렵 정연주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다. YTN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도 나왔다. (줄임)
새해 들어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 무죄 판결과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검찰의 격앙된 반감을 샀다. 강 의원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검사의 잘못이 부각되지도 않은 채 근거 없이 법관의 성향이 의혹을 샀다. 이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과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뒤따랐다.(줄임)

기사 원문보기

17~18세기에 살았던 몽테스키외는 일찌기 <법의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3권분립론을 제기하였다. 

"정부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있다. 입법과 행정권이 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 난폭한 법률이 시행될 위험이 있고, 입법과 사법권이 결합될 때에는 재판관이 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짓밟힐 것이다. 또 행정과 사법권이 결합되면 재판관이 폭력으로 국민을 억누르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들 3권을 한 사람, 혹은 귀족과 평민들 가운데 어느 한 단체가 행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


대통령의 독주와 과반수를 넘는 집권 여당의 거수기 역할 속에 이제 사법부마저 길들이기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못 걱정스럽다.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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