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인사 106명' 첫 공개…'을사오적' 중 4인 포함
[노컷뉴스   2006-12-06 18:55:12]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위, 이완용·오제영·최진태 등 확정 발표…09년까지 매년 조사보고서 편찬 예정


정부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친일인사 106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일제초기 일제의 한반도 강점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협력한 사람들이다.
우선 적극적 매국행위를 했던 이완용과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오제영, 의병탄압에 적극 앞장섰던 경찰 최진태, 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으로서 일제의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했던 백완혁이 포함돼 있다.
또 친일단체의 대명사인 일진회 회장을 지낸 이용구, 조선총독의 직속 유림기관인 경학원(經學院) 사성을 지낸 이인직,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 선우일 등도 들어가 있다.
이 밖에 군수, 판사, 일본육군소장, 헌병, 남작, 자작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망라돼 있다.
5권으로 이뤄진 보고서에는 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와 진행과정,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등도 담겨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정 활동기간인 2009년까지 매년 비슷한 조사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친일규명위원회는 2004년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5월31일 발족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최종 확정자 106인 명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의 명단을 확정, 명단과 결정 이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다음은 보고서에 실린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 명단(한자 병기).
 
▲이용구(李容九) ▲유학주(兪鶴柱) ▲양재익(梁在翼) ▲김택현(金澤鉉) ▲최운섭(崔雲燮) ▲윤정식(尹定植) ▲원세기(元世基) ▲이범철(李範喆) ▲홍윤조(洪允祖) ▲한경원(韓景源) ▲백남신(白南信) ▲이인직(李人稙) ▲김용곡(金龍谷) ▲이준용(李埈鎔) ▲고영희(高永喜) ▲이재면(李載冕) ▲민종묵(閔種默) ▲윤웅렬(尹雄烈) ▲이건하(李乾夏) ▲이봉의(李鳳儀) ▲이용원(李容元) ▲이범팔(李範八) ▲김낙헌(金洛憲) ▲유동작(柳東作) ▲홍종억(洪鍾檍) ▲이희두(李熙斗) ▲김성규(金聖奎) ▲강병일(姜炳一) ▲박요섭(朴堯燮) ▲최기남(崔基南) ▲강경희(姜敬熙) ▲권봉수(權鳳洙) ▲김명수(金明秀) ▲서회보(徐晦輔) ▲성하국(成夏國) ▲송헌빈(宋憲斌) ▲엄태영(嚴台永) ▲오제영(吳悌泳) ▲이재정(李在正) ▲최상돈(崔相敦) ▲최병혁(崔丙赫) ▲계응규(桂膺奎) ▲최진태(崔鎭泰) ▲백성수(白聖洙) ▲신상호(申相鎬) ▲박제순(朴齊純) ▲이근택(李根澤) ▲임선준(任善準) ▲조중응(趙重應) ▲김성근(金聲根) ▲김학진(金鶴鎭) ▲남정철(南廷哲) ▲민영소(閔泳韶) ▲이근명(李根命) ▲이주영(李胄榮) ▲정낙용(鄭洛鎔) ▲정한조(鄭漢朝) ▲최석민(崔錫敏) ▲박경양(朴慶陽) ▲이봉로(李鳳魯) ▲이준상(李濬相) ▲정인흥(鄭寅興) ▲조원성(趙源誠) ▲조재영(趙在榮) ▲홍승목(洪承穆) ▲홍재하(洪在夏) ▲변일(卞一) ▲신광희(申光熙) ▲선우일(鮮于日) ▲최영년(崔永年) ▲박치상(朴稚祥) ▲김재순(金在珣) ▲유일선(柳一宣) ▲신재영(申載永) ▲조진태(趙鎭泰) ▲백완혁(白完爀) ▲백인기(白寅基) ▲정치국(丁致國) ▲김시현(金時鉉) ▲홍긍섭(洪肯燮) ▲정운복(鄭雲復) ▲한국정(韓國正) ▲김진태(金振泰) ▲백낙원(白樂元) ▲박지양(朴之陽) ▲서창보(徐彰輔) ▲이범찬(李範贊) ▲이학재(李學宰) ▲김사영(金士永) ▲김정국(金鼎國) ▲김재룡(金在龍) ▲김준모(金浚模) ▲김규창(金奎昌) ▲한남규(韓南奎) ▲한창회(韓昌會) ▲한교연(韓敎淵) ▲안태준(安泰俊) ▲신태항(申泰恒) ▲장동환(張東煥) ▲조인성(趙寅星) ▲조덕하(趙悳夏) ▲이종춘(李鐘春)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 ▲이재곤(李載崑) ▲이병무(李秉武)
원본 : 친일인사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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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응모씨 일제에 중기관총 헌납기록 발견
[한겨레   2005-09-02 09:08:47] 

[한겨레]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등 조선인 지도층들이 일제의 전시동원 체제가 확립되기 전인 1933년에 일제에 무기를 헌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일 “일본 옛 육군성에 보관됐던 ‘국방헌납 병기 수령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찾아냈다”며 “이 문서에 기록된 기관총과 고사포 등을 헌납한 20여명의 명단 가운데 방씨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는 1933년 4월15일치 일본 육군성 정무차관실 문서로, 조선과 중국에 거주하던 은행장과 기업가, 현역 장성 등이 ‘3년식 기관총’ 21개와 고사포 등을 일제에 헌납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헌납자 대부분은 일본인이며, 조선인 헌납자는 방씨를 비롯해 △종로 화신백화점 건물의 소유주로 부동산 재벌이었던 한학수 △평안북도 의주읍장을 거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조선일보사 이사를 지낸 고일청 △경기도 수원의 거부로 독립운동가에게서 군자금을 내놓으라는 편지를 받고 경찰에 밀고한 양성관 △일본으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등 5명이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인 1933년 4월은 방씨가 조선일보사를 인수(1933년 3월)한 지 한달 뒤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무기 헌납은 대부분 1937년 중-일 전쟁 발발과 함께 전시동원체제가 들어선 뒤 이뤄졌다”며 “1933년에 무기를 헌납했다는 것은 방씨가 일찍부터  친일에 나섰다는 것을 말해주며, 신문사를 경영하며 어쩔 수 없이 일부 친일을 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사장실 쪽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의 친일인사 명단에 방씨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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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李用圈(이용구)(1868∼1912)
1904년 진보회 조직
1904년 일진회 조직
1907년 자위단 조직하여 의병 토벌
1912년 훈1등서보장1904년 진보회 조직
1904년 일진회 조직
1907년 자위단 조직하여 의병 토벌
1912년 훈1등서보장1904년 진보회 조직
 
애국을 가장한 일진회 조직

1900년대의 일제 침략사의 중요한 일면으로서 일제침략의 추종세력인 이완용*과 같은 자가 생겨나기도 하고, 송병준*, 이용구와 같은 자들의 '일진회'(一進會)와 그 주변 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용구는 초명이 우필(愚弼), 후에 상옥(祥玉), 만식(萬植), 자는 대유(大蔭)였고, 호는 해산(海山), 시천교주(侍天敎主)로서의 도호는 봉암(匪庵)이었다. 1868년(고종 5) 1월 21일(음) 경북 상주군 낙동면 진두리에서 고려 벽진장군 총언의 32대손으로, 아버지 일화(一和)와 어머니 경주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은 몹시 가난하여 이사를 자주 하였다. 거기에다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더욱 가난에 쫓기어 그는 한때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18세 때 안동 권씨 종학(鐘學)의 딸과 결혼하고 노모를 봉양하면서 농사로 겨우 살아가다가 1890년 23세 때 동학에 입교하였다. 그는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에게 배워서 손병희 등과 함께 최시형의 고제(高弟)가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호서군에 참가하였고, 최시형 등이 붙잡혀 처형될 무렵에는 그도 붙들려 옥에 갇혔으나 사형을 면하고 풀려났다. 제3세 교주 손병희는 최시형이 죽은 뒤 동학교도의 재수습에 노력해 보았으나 관헌의 탐색이 극심해져 그 형세가 날로 식어가 국내에서는 도저히 교세를 제대로 재건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병희는 장래 동학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면 문명의 대세를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세계 대세를 살펴볼 의도도 있고 해서 1901년 3월에 아우 손병흠, 이용구와 함께 일본에 망명하여 조용히 대세를 살폈다. 이용구는 먼저 손병희의 명교(命敎)를 받고 귀국하여 포교 활동에 종사하다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1904년 9월에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여 주관하였다. 진보회가 강령과 취지에서 제시한 국정개혁이나 갑진(甲辰) 개화운동은 일진회와는 달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진보회의 혁신운동을 탄압하자, 이를 주시하던 일진회의 송병준은 진보회장 이용구에게 유혹적인 권고와 매수로 진보회를 일진회에 통합시켰다. 이보다 앞서 러일전쟁 당시 송병준은 전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군을 배경으로, 전 독립협회원이었던 윤시병(尹始炳), 유학주(兪鶴柱), 염중모(銳仲模) 등을 포섭하여 1904년 8월 18일 '유신회'(維新會)를 조직하였다. 뒤이어 8월 20일에는 유신회가 일진회로 회명을 개정하고, 회장에 윤시병, 부회장에 유학주를 추대하였다. 이 때 정부에서는 칙령을 내려 경무사 신태휴(申泰休)로 하여금 그들의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일본 헌병들이 이를 막았고, 오히려 경무청 순검을 검속한다고 위협하여 일진회의 회합을 옹호하였다. 이와 같이 일진회는 처음부터 일제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발족한 단체였다. 일진회가 창립 당시 강령과 취지에서 제시한 '국정의 개혁'과 '독립 추구'는 명분일 뿐, 처음부터 애국을 가장한, 표리가 부동한 상투적인 구호에 불과하였다. 창립하던 해인 1904년 9월에는 일진회의 급선무로서 회원의 일심단결의 표시로 모두 단발을 하고, 모자를 쓰고, 양복 차림을 하게 하는 등 문명 개화를 급격히 서두르는 체 하면서, 10월 22일에는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헌병대장 다카야마(高山墻明) 그리고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겐조(林權助)에게 보낸 공식서한을 보내 "일진회의 취지가 일본 군략상에 조금도 방해가 없다"며 친일색채를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실제로 진보회의 취지와 목적은 일진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는데, 그 후 송병준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이용구를 매수하고 그로 하여금 손병희의 명교를 배반케 하였으며, 13도지회 지방총장을 거쳐 1905년 12월 22일에 일진회 회장이 되게 하였다. 이 때부터 이용구는 일제의 지원하에 침략의 앞잡이 역할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던 것이다. 일진회는 조직에서부터 해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치다(內田良平)·다케다(武田範之)·스기야마(杉山茂丸) 등의 막후조종과 자문을 받았다. 일진회가 반민족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제는 막후에서 흉계를 전수하였으며, 일진회원들은 그들의 지시를 실천하는 데 급급하였다. 또한 일진회는 표면상으로 그 운영의 재정염출 문제는 각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규적인 회비 징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의 재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일진회가 창립할 당시부터 송병준이 일제의 군사 기밀비로 망동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진회가 친일적인 행위의 기치를 점차 선명히 내세움에 따라 일제도 이를 이용하려고 5만 원을 밀조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였다. 러일전쟁중 일진회 회원들은 일본군을 위한 수송·정탐·노역 등을 수행하고는 일군으로부터 급료 8만 9940원을 받았다. 전쟁 종료 후 통감부는 1907년 1월부터 반년간 매월 2000원씩 기밀 보조금을 주었고, 그 해 5월 15일에는 일본 육군성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어 8월에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廬博文)가 보조금으로 26만 원을 주었다. 결국 일진회는 일본군의 특무기관이나 통감부와 교묘히 결부되어 그 경제적인 뒷받침을 받았던 것이다.


거리낌없는 일제 앞잡이 행각

일제는 러일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한일의정서'(1904. 2. 23)와 '한일외국인 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1904. 8. 22)를 체결하고, 이른바 '고문정치 체제'를 확립하여 식민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일진회를 이끌고 있던 이용구는 일제에 협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일군의 북진을 위한 함경도 지방의 군수물자 수송(1905. 6. 10∼10. 20)에 총 11만 4500백 명을 동원하였다. 이 때 사상자는 49명에 달하였다. 또한 일진회는 함경도에서부터 간도 일대를 출입하면서 러시아군에 침투하여 비밀정탐을 하여 일본군을 거들었다. 이 때 각종 경비(실비)는 19만 원을 초과하였는데, 고금(임금) 영수액은 겨우 6만 3530원이였고, 회원 부담액은 13만 4230원으로 총 실비 중 일군은 실비의 3분의 1에도 미달한 급여를 지불했다. 이와 같이 일진회 회원들은 하루에 20전 내외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군을 위해 전장에서 생사의 지경을 헤매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 회피하려 한 경의선 철도 부설공사(1904. 10∼1905. 9) 에도 일진회는 자진해서 회원들을 동원하였다. 동원된 회원이 총 14만 9114명에 달하였으나, 그들이 받은 총임금은 겨우 2만 6410원에 불과했고, 회원부담액은 12만 2704원으로 총 임금액보다 회원의 부담액이 약 5배에 가까웠다. 공사 시간 동안 그들이 받은 임금은 한 사람당 불과 18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용구, 송병준 등은 자신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을 돕기 위해 거의 무보수로 회원들의 희생을 한 셈이었다. 한편,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 나라를 보호국화한다는 불길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진회는 고문인 사세(佐__態__)가 기초한 선언서에 수정을 가하여, 1904년 11월 6일에 이른바 일진회 선언서를 발표하여 '을사조약'이 강요되기에 앞서 관제 민의를 조작케 하였다. 이 선언서는 "일본의 지도보호를 받기 위해 내치 외교권을 일본에 일임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로써 일진회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선언서가 발표된 지 10일 후인 17일, 드디어 일군의 위압 아래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고 결정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손병희는 긴급히 이용구를 불러 "도대체 어쩌자고 보호선언이란 망동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니, 이용구는 "현하의 대한은 보호독립이 시의에 적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보호독립이라는 망답을 하였다. 그러자 손병희는 "보호를 받으면 독립이 아니요, 독립을 하면 보호가 불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호독립이란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용구는 "선생님 걱정마십시오. 제가 이토에게 '안네기'를 걸었습니다. 이제 적당한 시기에 제가 닥치기만 하면 이토는 나가 자빠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손병희는 "이토가 어떤 사람인데 안네기에 걸리겠나, 바로 그대가 걸리면 걸렸지"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손병희는 이용구의 배신과 일제에 매수된 망동으로 말미암아 진보회를 조직하여 국권을 찾으려는 깊은 충정이 도리어 실패로 돌아가자, 동학혼 수습과 교도의 재조직에 착수하여 1905년 12월 1일 동학의 교명을 천도교(天道敎)라 개칭하였다. 그리하여 일진회의 망동을 계속 고집하는 이용구 등 동학의 대두목들인 친일 앞잡이 62명을 출교처분하였다. 이에 이용구는 시천교를 창설하여 교조가 되었다. 한편, 일진회는 '을사조약'에 의하여 1906년 2월에 일제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통감으로 부임(1906. 3)하자, 지금까지의 일본 군부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통감부의 휘하에서 일진회 고문인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진회 선언서와 강요된 '을사조약'에 대하여 전국민의 격분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일진회원들은 반민족적 행위의 대가로 조약이 체결된 지 2개월 뒤에는 군수로 임명되기 시작하더니 반년 뒤에는 관찰사에까지 기용되고, 송병준은 농상공부대신(뒤에 내무대신)이 되었다. 일제 침략자들은 침략의 앞잡이를 등용함으로써 침략정책을 무난히 강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國民新報, 1906. 6)를 통해서 온갖 친일적인 망발을 퍼뜨렸다. 1907년 7월 헤이그밀사 파견문제를 계기로 하여 송병준은 이완용 친일내각과 결탁하여 어전회의에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였다. 동시에 이용구는 일진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궁궐 밖에서 거리낌없이 돌아다니면서 시위하게 하였다. 일본의 압력과 일제 앞잡이들에 의하여 고종이 양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격분한 시민들은 이완용의 집을 태워 버리고 부근의 파출소를 파괴하였다. 또 일진회의 기관지 국민신보사를 습격하여 건물과 기계를 부수고 사원을 구타하여 부상을 입혔다. 또한 시위보병 제1연대의 일부 병사가 무기를 가지고 병영을 벗어나 경무청에 발포하여 일본 경찰관과 총격전을 벌이는 등 민중시위와 무력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일제는 '정미7조약'(1907. 7. 24)을 체결하고 통감의 내정간섭을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완용 친일정부로 하여금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 '보안법'(保安法)을 공포케 하여 우리 나라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항일운동에 규제를 가하였다. 여기에서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가 일차적으로 해산을 당하였다. 뒤이어 한국군이 해산되고 이에 항일의병이 봉기하자, 이용구는 일진회 고문인 우치다, 다케다 등의 조종 아래 의병을 진압할 이른바 자위단(自衛團)을 조직하여 의병토벌에 앞장을 섰으며, 심지어 의병을 폭도로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일진회의 반민족적 행위는 일본 제국주의 이상으로 분격을 샀다. 1907년 7월부터 1908년 5월까지 의병에게 입은 일진회원의 피해는 사살자 9천 2060명, 부상자 140명, 불에 탄 집이 360호, 재산손해액 5만 501원 31전에 이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시 무수한 일진회원들이 의병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 10월에 일본 왕세자가 우리 나라에 왔을 때에도 일진회의 이용구는 그들 고문의 지시에 의하여 환영 녹문을 세우고, 토산물 헌납과 제등행렬을 하였다. 또 같이 따라온 대한 강경파인 가스라(功太郞)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용구는 갖은 망동의 추태를 부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침략의 앞잡이로서의 공로가 인정되어 이용구는 일왕 메이지로부터 1907년 7월 18일 '삼등서보장'(三呂瑞寶章)이라는 훈장을 받기까지 하였다.


매국의 정체가 드러나자

1909년에 이르러 일제는 사법권 및 감옥사무를 탈취하고(1909. 7. 12), 군부마저 폐지하였다. 그들은 '경찰권'마저 강탈하고(1910. 6. 24) 여기에다 '출판법'(1909. 3. 26)을 공포하여 우리 국민의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때 이토가 통감에서 물러나고, 부통감인 소네(曾__荒助)가 통감이 되었다가 곧 사임, 이듬해 5월에 데라우치(寺內正毅)가 통감이 되었다. 데라우치는 '한국병합 실행에 관한 방침'에 따라 7월에 '병합처리방안'을 성안하여 그들의 각의를 거쳐 이를 처결하였다. 이제 일제에게 남은 하나의 조치는 이른바 '합병'의 공표밖에 남지 않았다. 이 무렵 이토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되었다(1909. 10. 26). 이용구는 이 기회에 그들의 친일적인 열성을 과시하려고 사죄단(索罪團)과 동아찬영회(東亞讚英會)를 조직하는 등 갖은 망동을 다하였다. 또한 이 의거를 계기로 해서 일본 국내의 대한 과격파인 가스라, 야마가타(山縣蔭朋) 등을 비롯해서 일진회의 고문인 우치다, 다케다, 스기야마 등이 일진회의 '합방성명서'를 조작하였다. 일제는 형식상의 법적 절차로 우리 나라 국민 스스로가 합방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날조하려고 한 것이다. 합방이 우리 국민 스스로의 의사라고 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잡이인 이용구가 이끌고 있는 일진회를 시켜 거국 정당으로 만들고, 우리 나라 최대의 거국 정당으로 하여금 합방성명을 발표케 하는 방법이 첩경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제는 먼저 일진회의 고문인 우치다를 시켜 일진회, 대한협회, 서북학회 등과 이른바 3파연합의 제휴공작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의 흉계인 거국 연합이 깨어지자 일진회는 단독으로 강행할 것을 결의하고, 서울 회원 200명을 긴급 소집,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회원들에게 앞서 조작한 합방성명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며(1909. 12. 3) 매국 행위에 열을 올렸다. 이른바 1백만 회원을 호언장담하는 일진회가 실제는 몇 명이나 되는 회원이 결의내용에 찬성하였는지 극히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튿날인 12월 4일에 발표한 일진회의 이른바 '합방성명서'를 비롯한 '상소문', '상통감서', '상내각서' 등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압적으로 병탄하기 약 8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한민족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한일양국은 합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진회의 성명은 일제가 조작한 여론 환기수단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이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반대운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일진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이튿날인 12월 5일 {대한매일신보}는 그 사건에 대해 '노회선언'(奴會宣言)이라 혹평하였다. 또한 대한협회, 한성부민회, 국시유세단, 흥사단 등의 여러 단체와 협의하여 '국민대연설회'의 개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타도 일진회'의 선봉에 나서 일진회의 망언패설을 통렬히 공격하고 매국의 앞잡이 이용구, 송병준을 성토하였다. 손병희의 천도교, 각 학교 교사, 학생까지도 매국역적 일진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평양 변호사 안병찬(安秉瓚)은 이용구를 서울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고발까지 하였다. 중추원 의장 김윤식(金允植)* 등은 이용구, 송병준의 처형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한편 일부 격렬한 애국청년들은 연설회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들 망국 앞잡이 일당을 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암살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매국행위를 적극적으로 응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동경 유학생 김익삼(金益三), 이익선(李翼宣) 등이 중심이 되어 이용구 암살을 목적으로 귀국했다가 영등포역에서 일본헌병에게 체포되었고, 이재명(李在明), 김정익(金貞益) 등은 이용구·이완용 등을 암살키로 결의하여 이완용 암살미수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용구의 일진회에 대한 이와 같은 성토와 응징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전국의 양반, 학생, 기독교인 할 것 업이 구국의 이념으로 상소, 연설 혹은 격문 등을 통하여 반대여론을 환기시켰던 것이다. 이에 궁지에 몰린 이용구, 송병준 등도 일본경찰에 일진회 본부를 맡기고 진고개의 일본인 요정 청화정에 숨어 살았다. 일진회원들은 그들의 성명서가 반대 규탄 운동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격분을 불러일으키자, 탈퇴자가 속출하여 서울에서는 90여 명이 한꺼번에 일진회를 탈퇴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어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서울로 올라왔다가 서울의 정세가 오히려 더욱 험악한 것을 보고 일진회를 탈퇴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평양지회에서는 회원이 모두 탈퇴하여 마침내 일진회 지부가 해체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반민족적 망동의 결과로 매국노

이와 같은 빗발치는 여론 속에서도 일진회의 선봉에 선 매국 앞잡이들은 당초 계획대로 반민족적 망동을 끝가지 감행하려 하였다. 12월 7일 이완용 내각에 합방건의서를 다시 제출하는가 하면, 이용구 등은 고문인 우치다와 결탁하여 일진회의 외곽단체인 한성보신사, 대한상무조합소, 국민동지찬성회 등 유명무실한 단체를 매수·사주해서 일진회의 합방성명서를 지지하도록 조작하고 일제가 우리 나라 병탄을 합리화하는 데 망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상무조합소 조합장 이학재(李學宰)라는 자가 매수되어 망동을 감행하자 분격한 종친회에서는 그의 이름을 족보에서 삭제하였고, 상무조합에서는 조합장직을 박탈하였다. 이렇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통감부측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일인 신문기자들에게도 돈 1000원을 주어 '합방찬성 거류민회'라는 것을 개최케 하였다. 또 '시국연구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언문, 결의문 등을 발표하게 하고 합방론을 찬성하도록 하였다. 일본 도쿄에서조차 '조선문제동지회'라는 것을 조작하여 합방론을 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진회의 성명서에 대한 반향을 통해 반대 세력의 폭과 깊이를 알아챈 일제 당국은, 머지 않아 단행될 합방을 위한 최종적 마무리 작업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한일병합조약'(1910. 8. 22)이 체결되고 우리 나라의 국권은 강점당하였다. 그리고 그 해 9월에 일진회는 반민족적 행위의 망동을 다하고 일제로부터 해산료 15만 원을 받고 해산당하였으며, 그들의 논공행상으로 송병준에 자작(子爵)을, 이용구에게는 10만 원을 주는 데 그쳤다. 일찍이(1907) 이용구는 이른바 한일합방이 성사되면 일진회원과 만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 소요자금으로 3백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가스라 수상에게 요청한 적이 있는데, 가스라는 이것에 적극 찬의를 표명하고 "3백만 원은 물론 1천만 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용구는 이 말을 믿고 더욱 반민족적 망동을 자행하였는데, 병합이 이루어진 마당에 일진회 해산명령이 내려지고 해산비로 겨우 15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이니, 만주 이주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냉혹하게 일제에게 배신당할 줄은 이용구로서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었다. 이용구는 배신의 충격이 너무나 컸던지 얼마 후 일본 스마에서 병석에 눕는 몸이 되었다. 눈을 감기 얼마 전에, 이용구는 문병차 스마에 들른 우치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참 바보짓을 했어요. 혹시 처음부터 속았던 것은 아닐까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곡을 찌른 말이다. 천리를 망각한 이용구는 처음부터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의 고민과 더불어 이용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1912년 5월 22일 죄많은 그의 생애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일제는 이용구가 죽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의 국장이나 다름없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왕으로부터 '훈일등서보장'(勳一呂瑞寶章)이 내려졌다. 일제에 충성을 바치면 죽어서도 이렇게 성대히 장례식을 치러 준다는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용구는 죽어서까지 일제에 이용당한 매국노였던 것이다.


병합청원서 전문
############################################## #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과 # # 이용구의 병합청원서 # ############################################## [ 읽기 전에 ] 다음 논설 2편은 1905년 '을사보호조역'체결로부터 1910년 '한일합방조약'체결까지 치욕스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을사보호조약'은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사실상 주권을 박탈당한 조약으로 '을사 오조약'이라고도 한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오늘에 목을 놓아 통곡하노라"란 뜻이다. 이것은 을사 조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이 황성 신문에 게재한 논설로서, 당시 전국에, 일제에 대한 거부와 항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병합 청원서는 '이용구'가 총리 '이완용'에게 보낸 청원서이다. '이용구는 을사조약 체결과 한일합방조역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친일 단체(일진회)의 중심 인물이었다. ♠ 을사보호조약 내용 1.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대외국관계 사무를 통치 지휘하고 재외 한국인의 이 해를 보호한다. 2.일본 정부가 한국과 외국과의 현존 조약을 실행하고 일본 정부의 승인 없이 는 외국과의 조약 또는 약속을 할 수 없다. 3.일본 정부는 한국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무를 관리한다. 4.한일간의 현존 조약은 이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것만 유효하다. 5.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저번에 이토우 후작이 한국에 왔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순진하게도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에 동양 삼국이 정족(鼎足:재래식 솥, 밑의 솥을 지지하는 세 발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하는 안녕을 주선한다고 자처하던 사람이었으니, 오늘날 < 그가 >한국에 온 것은 반드시 우리 나라의 독립을 굳게 부식(扶植:어떠한 곳에 영향력이나 힘의 기틀을 마련함)하자고 할 방법을 권고하리라'고 하여 시골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이나 상하가 환영하여 마지아니 하였는데, 천하의 일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뜻밖에도 5조약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아니라 실상 동양 3국이 분열할 조짐을 빚어낼 것이니, 이토우 후작의 본래부터 주장했던 뜻은 어디에 있었던가.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대황제폐하의 강경하신 성의(聖意)가 거절하여 마지아니 하였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컨대 이토우 후작 스스로 알고 스스로 간파하였을 것이어늘. 아!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머뭇거리고 벌벌떨면서 달갑게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4천 년을 이어온 강토와 5백 년의 종묘와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령(生靈:국민)으로 하여금 모두 다른 사람의 노예 노릇을 하게 하였으니, 조들 개돼지만도 못한 외부 대신 박제순 및 각부 대신들은 족히 깊게 나무랄 것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관인데도 다만 부(扉)자로써만 책임을 막고서 이름을 유지하는 밑천이나 꾀하였던가. 김청음이 국서를 찢고 통곡하던 일도 하지 못했고, 정동계가 칼로 할복하던 일도 못하고서 그저 편안히 살아 남아서 세상에 나서고 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상폐하를 다시 대할 것이며,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를 다시 대하리오. 아 !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천만이 남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이래의 4천 년의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별안간 멸망하고 끝났도다. 아!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동포여! ♠ 병합청원서 총리 이완용에게 올리는 합방청원서 일진회장 이용구 등 1백만 회원은 2천만 국민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재배(再拜: 두 번 절함 여기서는 간곡히 청함)하면서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각하에게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용구 등이 삼가 살피건대, 우리 대한국의 자리는 대일본제국의 도움과 보호에 의해서 그 안전을 보전하며, 또한 근심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로써 미루어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 대한국의 앞길은 멀고 아득하여, 또한 깊은 근심을 금할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근래 세계의 대세는 일변하여 국제 경쟁은 점점 극렬하며 또한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흥하고 지는 자가 망함은 하늘의 이치요 필연의 형세인 것입니다. 인도·버마·하와이·필리핀이 멸망하는 까닭도, 안남(安南:베트남)·섬라국(暹蠣國:태국)이 쓰러지는 까닭도, 청국이 쇠퇴하는 까닭도 모두가 거기에 연유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만일 청·일전쟁 때 대일본제국이 의(義)로써 우리 위급을 구하고, 노·일전쟁 때 대일본제국이 용맹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을 배제함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 나라의 종묘 사직이 무슨 수로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한 나라에 오늘이 있음은 어느 하나도 대일본제국의 도움과 보호에 인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때문에 한일협약으로써 우리의 외교·군사·사법의 3대 권한을 모두 대일본제국에 위임한 것도 이 또한 우리 사직을 보전하고 그 대본(大本)을 부지(扶持)하려는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에 그 혐약만을 믿고 무사태평을 만대에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오늘이 있음을 알 뿐 내일이 있음을 모르는 자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대세는 날로 움직이고 달로 변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거늘, 어찌 알겠습니까. 만일 하루아침에 동아의 평화가 깨어지고, 열국의 세력균형이 무너져서, 우리 대한 나라의 위치를 뒤집음에 이른다면, 군신은 유망(膺亡)하고 사직은 폐허로 될 것임이 우(虞)나라와 상(商)나라가 망한 전철(正轍)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근년에는 버마가 안남이, 하와이가, 필리핀이 그러했던 바이라, 이것이 곧 이용구 등이 주야로 근심을 놓을 줄 몰라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이용구 등이 위로는 천리(天理)를 비추어 살피고, 아래로는 인사(人事)에 비추어 살피며 대한 나라의 앞길을 생각할 때, 우리 사직과 백성을 보전하여 영원케 하는 길은 다만 일한 합방을 실행함에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다른 계책이 있을지라도 간사하게 변하는 모책(模策)이 시대적 급무에 부응해서 큰 도리에 맞을 까닭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론(試論)해보려 하거니와, 이용구 등이 삼가 대일본제국이 우리를 대하는 참 뜻을 살펴볼 때, 청·일전쟁에서나 노·일전쟁에서나 아직껏 그 덕을 변동시킨 적이 없으며, 일정한 방침이 시종 변색된 바 없었습니다. 일본은 말하되 우리 한국의 사직과 인민을 보전하며, 동양의 대국적 평화를 담보한다 하였습니다. 그 엄정한 믿음성과 넘쳐흐르는 어질음, 또한 천황폐하께옵서는 우리 황제폐하와 황태자전하를 예우하시는 넓고 두터운 은혜, 옥처럼 밝고 환한 은혜와 사랑을 보면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우리 대한 나라는 먼저 오늘에 있어서 우리 측이 스스로 이것을제언하고 군신·상하가 덕을 하나로 의심하지 않으며, 이로써 대일본 천황에 의뢰하여 합방을 조성하고 일한일가(日韓一家), 우리 황실로 하여금 길이 만대의 존영을 누리게 하고,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함께 1등국의 줄에 오르게 하며, 이리하여 우리의 신의와 맹서가 또한 해와같이 밝은 바 있다면, 대일본 천황폐하의 성의를 미루어 살필 때 그와 같거늘, 우리의 사직에는 반드시 동화(同和)로써 날로 더하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양쪽 날개로써 몸을 움직이고 양쪽 바퀴로써 수레를 끈다면 우리 국권이 어찌 떨치지 않을 것이며, 동아의 형세를 감당치 못하리라고 근심할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와 일본은 지리에서 서로 일치하며, 인종에서 서로일치하며, 역사에서 서로 일치하며, 종교에서 서로 일치하며, 글자와 학문에서 서로 일치하며, 정치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이것을 나누면 약한 나무로서 휘기 쉽고, 합치면 엄연한 일대 강국입니다. 하물며 일본을 이미 먼저 세계 1등국의 줄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독일연방은 분열해 프랑스에게 유린되었고, 통합해서 패권을 유럽대륙에 떨쳤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한합방이란 것이 우리의 사직과 인민을 보전하며 그럼으로써 깊이 동방 안녕의 근거를 굳히고, 아시아 국면의 평화를 보장하며,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는 소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의 위치는 이미 정해졌으며, 대일본국의 성(誠)과 신(信)의 이미 우리 2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말씀을 각하에게 올리오니, 각하께서는 청하건대 백관을 대표하여 이를 황제폐하에게 주상하소서. 우리나라의 안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용구 등의 혈성(血誠)로써 지지를 다햐겠습니다. 이용구 등은 충성의 지극한 성심을 미처 가누지 못하는 바입니다.
1909년 12월 4일 일진회장 이용구 등 1백만 인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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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김완섭 "독도 일본에 돌려줘라" 망언
[고뉴스   2005-03-16 19:32:30]  
(고뉴스=최형우 기자) 친일인사 김완섭 명의의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글이 한 정치 사이트에 게재되어 메가톤급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 망발로 국민의 가슴이 짓무를대로 짓무른 상태에서 이 망언은 그야말로 모든 한국인의 가슴을 분노의 불길로 태울 것 같다.

이 글의 작성자로 명기된 김완섭은 "한국인 여러분,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는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 불법 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한국인의 자긍심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 민족의 황금기였던 일제시대를 마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역사에 관한 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뇌 당해 있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속아 살아온 것이 너무도 분해서 며칠동안 잠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을 속여온 것으로 몰아가며 착한 일본인이라는 민망한 말을 거론한다.

김씨는 한승조나 지만원의 망언을 뺨치는 더 기가 막힌 막말을 해댄다.

한승조가 식민지 지배를 '축복'이라고 한 말보다 더 파렴치한 '황금기'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 그는 한술 더 떠 진실을 알게된다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이 망언을 올린 시각은 3월16일 오후. 김완섭은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이 같은 한국의 역사 날조와 반일세뇌교육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진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02년에 처음 나왔지만, 한국 정부기관의 탄압으로 인해 서점에서는 판매되지 못하게 되었고, 저자는 반일단체들의 잇따른 고소고발과 경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테러 등으로 인해 수배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며 글을 쓴 이유가 자신의 저서를 선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표출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뱉는 망언은 한승조와 지만원을 휠씬 능가한다.

독도 앞에서 국민들이 대성통곡하는 이 마당에 자신의 책을 팔기 위해 독도를 팔아먹는 이 매국행위에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김완섭 망언 전문은 원문보기 참조)
[김완섭 망언 전문] 2005-03-16(15:21:54)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

한국인 여러분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는 다케시마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 불법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 민족의 황금기였던 일제시대를 마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역사에 관한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뇌당해 있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속아 살아온 것이 너무도 분해서 며칠동안 잠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이같은 한국의 역사날조와 반일세뇌교육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진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02년에 처음 나왔지만, 한국 정부기관의 탄압으로 인해 서점에서는 판매되지 못하게 되었고, 저자는 반일단체들의 잇따른 고소고발과 경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테러 등으로 인해 수배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점들이 모두 판매금지시키고 매장에서 철수시켰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만이 거의 유일한 판매방법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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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은 1권당 2만원입니다.
발송료는 무료입니다.
계좌번호: 농협 000-00-000000 김완섭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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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망언 내용을 찾아 올립니다.
지난 2005년 3월 4일. 일본 우파 계열의 월간지 ‘세이론(政論)’에 고려대 한승조 명예교수의 다음 내용을 요지로 한 기고문이 실렸다.
“필자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은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인 루트가 같은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족 문화가 일제식민지 통치기간을 통해 보다 성장, 발전, 강화되었다. 한국의 역사나 어학, 문학 등 한국학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은 오히려 일본인 학자와 그들의 제자인 한국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매국망언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일본 <세이론(正論)>가 자신이 쓴 글을 일부 과장했다며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글 원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의 글은 '親日行爲가 바로 反民族行爲인가?-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세이론>지에서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일한합병을 재평가하자'로 바뀌었을 뿐, 문제의 망언 등은 원본 그대로였다. 다음은 한승조의 한글 원본 전문이다.
親日行爲가 바로 反民族行爲인가?
- 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韓 昇 助/高麗大 명예교수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란 법안이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현 시국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사학법 개정안, 언론법 등과 더불어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이 기필코 이번 會期 안에 통과 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4대 惡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12월 초가 되면 국회는 이 법안들의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볼꼴사나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매우 저조한 이때 이런 사회여론을 등진 법안의 강제통과가 가져올 수가 있는 민심의 離叛(이반)을 염려하여 약간의 법안 수정을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도 어떤 양보나 타협의사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야당의 반대나 여론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강행을 자신하는 모양이다. 이런 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이나 언론계도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강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친일파 청산문제를 둘러 싼 몇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

이 글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둘러 싼 네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을 정리하면서 비교 평가해 본 다음 좌경적인 시각과 심성이 얼마나 한국국민의 心相을 저질화, 우매화하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친일파 문제에 대한 네가지 시각이나 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친일 협력행위을 반민족행위로 간주하여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시각은 동일하나 친일행위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보다 완화하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친일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좌파의 시각을 대변한다.

셋째는 친일 협력행위가 반민족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본의 아니게 취해진 친일 행위는 응징 처벌함이 옳지 못하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진상규명이나 사후 처리도 어려운 일이니 그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은 일제치하의 친일행위는 그때 상황여건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친일협력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 또는 국민에게 나쁘기만 했던 일이 아닐 뿐 더러 도리어 유익한 면도 적지 않았으니 오늘에 와서 청산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좌파세력의 동기

본래 어느 나라 어느 정파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에서 공산주의 집단을 능가하는 정파는 없었다.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日帝가 가장 위험시하고 가혹하게 탄압했던 대상도 공산주의 집단이었다. 가히 불구대천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終戰후 일제 청산과 친일파 숙청에 대하여 시종일관 적극성을 보여온 것이 북한공산주의와 그 노선을 추종하는 한국의 386세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심의에 상정한 이유는 첫째, 次期에 대통령 후보로서 大權에 도전해 올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적 발판을 무너뜨리자는데 있다. 박근혜는 일제시대의 친일파이며 해방전후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데 그런 자가 민주화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는 여론몰이를 위한 事前布石인 면이 없지 않다.

둘째, 남한의 좌파세력이 대적하여 싸우는 대상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자들이며 보수세력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 또는 소극정인 扶日協力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세력을 모두 친일파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니 기필코 가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左派기회주의의 사고방법과 주장

좌파정권 하에서 요즘 잘 나가는 중견 정치학자인 任赫伯(임혁백) 교수는 11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권위주의의 청산 해법”이란 제하의 時論(시론)을 기고하였다. 그 글의 요지는 軍部권위주의와 민주화의 관계에서 민주화가 군부권위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 군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을 쓸어버리려고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은 성공적으로 권위주의의 과거를 청산한 사례이다.

노태우 정권은 구 군부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과거청산의 전망이 밝지 못했으나 여소야대의 정국과 시민운동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과거청산 작업에 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두환 前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 보낸 것이 그 성과라고 하겠다.

김영삼 정권은 군부정권을 떠받쳐 오던 군 내부의 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였으며 안기부와 보안사령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시행하여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통하여 전두환?노태우 등 前대통령을 형사처벌 할 수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핵심을 단죄한 것은 세계 민주화의 역사에서도 기록될 업적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정부는 그 토대 위에 구 권위주의 제도의 청산, 민주적 제도 개혁, 그리고 인권의 향상에 획기적인 진척을 이루어냈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마무리하는 제도개력의 완결판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거청산은 부정적 과거유산 청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진실규명 후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사면을 통해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긍정적 과거청산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이라는 열린 우리당의 과거청산 법안 이름에 걸맞는 것이고 한나라당을 과거청산에 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온건 원만하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과거의 친일협력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반민족행위였으나 그네들이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자숙한다면 굳이 보복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보수세력과 친일파 후손들은 좌경정권의 후의와 온정에 감사하고 새 민주정권에 적극 충성을 하거나 자숙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내지 학자나 언론인들은 물론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또 좌파세력의 핵심골수 분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좌경세력에 잘 보이면서 보수 우익 편의 사람들에게도 밉게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들을 온건한 중도주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좌경적인 기회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아야 할까? 그는 노태우 보다는 김영삼을, 또 김영삼 보다는 김대중을 더 높이 평가하며 노무현에게는 김대중에 못지 않은 치적을 올리도록 훈수 조언하려는 학자처럼 보아진다.

소설가 복거일 씨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비판의 논리

셋째는 그 반대의 입장에 서는 지식인의 논거를 정리해 보겠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좌파세력이 일제청산이나 친일파 숙청문제가 나오면 그에 동조 찬성하거나 아니면 이상스러울만큼 입을 다무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유달리 적극적인 발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가 卜鉅一(복거일)씨이다. 이런 문제에 所信있고 용감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복씨 이외에 이문열씨 정도이다.

특히 복거일 씨는 다른 신문에도 기고했지만 <月刊 朝鮮> 2004년 10월호에 장문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논리가 매우 精巧(정교)하다. 여기서 그 논리를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으나 그의 論旨(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親日행위들과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가정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에 의하여 세워진 仮定(가정)일 수가 있느냐? ① 친일행위들이 뚜렷이 정의될 수가 있느냐? ② 친일 행위들을 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③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행위들과 친일파들에 대하여 그 죄과를 묻고 판결을 내릴 만한 도덕적인 권위를 지녔다고 보는가? ④ 그런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복거일 씨는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통치 시기에 어떤 행위가 친일행위이고 또 무엇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단죄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①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어서 민족정기가 서지 않았다. ② 민족정기가 서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혼탁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③ 따라서 지금이라도 단죄해야만 민족정기가 바로 서며 우리 사회를 덜 혼탁케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④ 親日행위들과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냐?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다. 그 반대일 것이다.

필자도 복씨의 주장에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언하겠다. 친일파를 단죄해서 민족정기가 선 사회는 북한이며 그러지 못하여 혼탁하며 발전하지 못한 사회가 남한이라고 공산주의자나 좌파들은 일상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결과적으로 남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 발전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못하고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면 그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며 잘못된 기본전제 위에 서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친일청산’ 주장은 중대한 역사왜곡이며 억지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그들은 한국사회가 친일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우리 사회는 이미 반세기 전에 공식적으로 다루었으며 또 적절하게 친일문제에 대처하였다고 복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101조에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서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법’이 공포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미 정식 재판절차를 통해 한일문제를 다루었다.… 국회는… 반세기 전에 자신이 한 일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다고 비판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親日 협력행위를 민족반역행위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논거

넷째, 마지막으로 친일파 논의에 대한 전면부정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 협력행위를 무조건 죄악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친일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었을 것이나 공개적으로 입밖에 내놓지 못해온 것은 행방후의 한국의 사회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實例를 들어서 검토해 보자. 崔南善 李光洙 徐廷柱 洪蘭坡 崔承喜 崔璘 등의 예를 보아도 그들이 일시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반민족행위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가? 아니다. 또 金性洙 方應模 홍종인 毛允淑 金活蘭 손병희 朴正熙를 비롯한 日軍 출신 국군장교들 등을 반민족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주장일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 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해온 이유는 아마도 惡意와 憎惡로 가득찬 공산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직접적인 공격에 자기자신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김성수를, 조선일보가 방응모를 부일협력으로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좌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하려고는 힘썼으나 명확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온 것도 終戰후 한국의 反日的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으리라.

크게 보아서 친일파라고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는 다음 세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 부류는 한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뜻있는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 최소한 일본총독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문 잡지를 발행하려다 보니 더러는 일본 정책에 유리한 보도나 논평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학교를 세우고 유지하자니 일본어로 교육해야 했고 또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힐책 어야 했을 것이다.

둘째 부류는 일본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았으니 한국인의 대우 개선과 정치적 참여 또는 자치의 권리라도 얻기 위하여 일본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본이 원자탄을 얻어맞아 또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연합국에 無條件降伏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측하였던가? 그런 정세를 예측할 수가 있었던들 그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협조하였겠는가?

사람은 神이 아니므로 수시로 변하는 정세에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정세 판단착오는 행동이나 대책선택에 대한 판단착오로 나타나서 잘 하려는 의도가 도리어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때마다 그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결정권자를 응징하며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하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친일행위를 반민족행위로 몰아서 규탄하고 응징하려는 법안을 공정하며 적절한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어느 家長이 식솔을 거느리고 피난 가던 길에 육로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어 모두 강물에 빠지게 되니 일부는 죽고 나머지는 九死一生으로 구제되었다고 하자. 그 家長은 이런 과실로 인하여 살인죄 내지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을 옳다고 보는가? 아니면 가장의 마음이 더 괴로울 것이니 不問에 부치자고 할 것인가? 기필코 형사고발해야만 한다는 것이 과격좌파이고, 재조사하여 진상규명이라도 하자는 것이 온건좌파이며, 그런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니 不問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 보수측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의 간디와 네루도 장차 독립을 얻을 목적으로 인도청년들을 제1차대전과 제2차 대전에 참전케 했다. 그렇다고 인도인들은 그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우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한국국민들의 복지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扶日協力했다면 그들을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움은 부당하다. 물론 개중에는 한국인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리사욕이나 일신의 豪强과 榮達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들에게는 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여 응징을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親日行爲者들을 무조건적으로 모조리 反民族 行爲者로 몰아붙이려는 좌파의 논리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다. 이런 억지 주장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인 邪心에서 나온 것이므로 경계해야만 할 일일 것이다.

日韓合邦의 국제정치학적인 분석

대한제국의 멸망과 한일합방이 한국민에게 不幸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오로지 편협한 민족감정으로만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 의하여 합병되는 受侮와 悲運을 맞이했는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고 또 국가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남겨져 있었는지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일한합방으로 귀착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한민족에게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좋기만 한 일도 나쁘기 만 한 일도 없는 법이다. 불행 중에 행복이 있고 또 행운 속에 불운이 따라 오기가 쉬운 것인데 한국의 國權喪失(국권상실)로 인한 日韓合邦은 민족적인 불행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불행 중의 多幸이었는지 不幸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접근해야 할 이유는 한국이 국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 중의 어느 한 나라에 合倂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열국과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한국이 당시에 러시아에게 점거 倂呑(병탄)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러시아에 合邦 병탄되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며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 한국은 공산화를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스탈린이 집권하자 그는 1930년대에 그랬듯이 대규모의 民族移住政策(민족이주정책)을 강행하여 한국민들을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奧地(오지)로 移住시켜서 마구 분산 수용하였을 것 같다.

그에 앞서서 스탈린은 러시아에서 농업집단화 정책을 강행하였는데 수천만명의 러시아농민을 학살하였다. 이런 통치행태로 보아서는 한국민의 저항을 짓밟아버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어떠면 일천만명? 이상)이 학살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때 시베리아, 연해주, 사할린의 한인들을 시베리아 각지로 移住(이주) 시켰다면 한국인들은 오늘 시베리아의 高麗族(고려족들처럼 실향민) 신세가 되었을 것이 아닌지?

일본은 3.1운동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천만이 아니라 천명을 크게 넘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경찰이나 헌병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獄苦(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더 많이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또 한국농민을 만주의 간도로 이주를 권장하였다고 하나 소련과 같은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서 한반도가 러시아에 의하여 점거되지 않고 일본에게 합방되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오히려 근대화가 촉진됨으로써 잃은 것에 못지않게 얻은 것이 더 많았음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필자가 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것이 不幸중 多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또 문화적인 뿌리가 같았음으로 인하여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식민통치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 강화되었을망정 소실되거나 약화된 것이 없었다. 한국의 역사나 語文學 등 韓國學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이 오히려 일본인 학자들과 그의 한국인 제자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말에 또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객관성을 중시함이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물론 일제가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폐지하며 朝鮮語(조선어)의 연구와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1937년부터이며 1945년에 태평양전쟁이 끝났으므로 한국어문학에 큰 손실을 입은 바가 없었다. 만일 한반도가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나 英美등 서방국가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았더라면 그 문화적이 뿌리가 너무 다름으로 인하여 민족문화의 성장이나 심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 같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영어의 sibling rivalry(어린 자매들 간의 경쟁의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지지 않으려는 경쟁의식을 갖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의 성장 발전의 의욕을 크게 자극하여 한국인의 문명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 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 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며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할 사유는 될지언정 日政 35년 동안 일본에게 저항하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무라고 규탄하거나 죄인취급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사의 진상규명 노력도 이런 거시적이며 객관적인 차원에서 또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좌경사상이 국민의 低質心理(저질심리)를 자극한다

공산주의나 그 아류 좌경사상은 현실부정, 증오와 원한에 뿌리박은 사상이므로 그런 역사왜곡이 사람의 마음을 일그러뜨리고 低質化하기가 쉽다. 그래서 한국의 좌경사상이 한국국민을 오도하고 저질화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필자는 과거사 기본법안에 숨겨진 불순한 정치의도라는 글에서 한국의 친북좌경세력이 국민의 심성을 어떻게 오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이란 글을 통하여 그 차이를 대조시키며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부분은 인쇄에서 누락되어 외부에 발표가 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의 행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 (1) 잘 난 사람은 잘못됨의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잘 난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못되면 그 주요원인을 자신에서 찾고 반성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그러나 못난 사람은 그 원인과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돌리며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쓴다. 엄격하게 따져서 그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가 남이 10분의 9이며 자신이 1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잘난 국민은 자기의 부족이나 과오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면서 그 원인 제거에 주력한다. 공산주의자나 좌파사람들의 특징은 상습적으로 책임을 남들과 제도에 전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97%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이나 과오는 감추거나 제켜두고 남의 책임을 끈덕지게 추궁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최대한으로 부풀리며 과대 홍보 선전함으로써 그 원수 갚기나 보상청구에 주력을 하게 된다. 좌경사상이 인간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통치층이나 사회제도와 같은 외부로 돌리는 이데올로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말해 보자. 한국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들이 겪는 모든 불행이 일본인들의 침략과 간악한 식민통치에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좌파 측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본을 증오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파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수파들은 한일관계의 나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 쌍방에 은혜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덜 적대적이며 친일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더 많다.

그러나 좌경세력은 은혜적인 측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해악적인 측면이나 원한관계만 들추어낸다. 조선조가 멸망한 것은 일본의 침략주의로 기인한 것이며 한국의 지배계층이 그들을 방조해 왔다. 한국인의 모든 불행은 일본의 침략에 기인하므로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일본이 주었다는 은혜적인 면은 친일협력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한일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한국인들 중에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갔다 붙이는 경향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마음 속으로는 경멸하면서 한국인들을 敬之遠之(경지원지)하여 왔다. 이것도 한국인 측의 못난 mentality로 인하여 생겨난 현상이라 하겠다.

잘난 사람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데 全力投球(전력투구) 한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과거지사에 대한 미련이나 怨恨(원한) 때문에 그런 과거지사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그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완전한 자립 자주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노무현 정권이 현재 추진하려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법안들이 하나 같이 과거지사에 대한 집착과 집념에서 나온 좌경세력의 정략적인 산물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개인이나 나라의 미래문제에 충분한 대비를 못하게 함으로 나라의 중요문제를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또 남의 나라의 원조나 보호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自主獨立國家 구실을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노무현 정권 아래서 진행되는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의 활동이나 친일행동 조사위원회가 바로 그의 두드러진 사례이다.

(2) 어질고 고상한 사람들이나 ‘잘난 국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지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지사를 골몰하여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한국국민은 이미 오랜 시일이 흘러가버린 일제시대나 해방 후의 이념대립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더 우려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거지사에 신경을 집중하노라고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며 한시 바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막가는 나라의 民草(민초)들 임을 보여준다.

DJ정권 때부터 민주화투쟁 피해자 보상법인가 하는 이름으로 대구폭동사건이나,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비롯하여 심지어 한국전쟁 중이나 그 이전 좌우대립 시기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을 명예보상하고 보상해주는 법안을 준비하며 추진해 왔다. 그 당시는 막강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이제 노무현 정권하에 와 있으니 다른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지사에 억매일수록 오늘의 문제가 소홀해지고 나라의 내일 전망이 흐려져 버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니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어떻게 전진 발전을 계속할 수가 잇겠는가?

(3) ‘못난 국민성’이 과거사 왜곡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겨 왔다. 잘난 국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드러진 개방성과 포용력 그리고 세계성에 있다. 이 말은 한국국민이 타 국민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악의적이며 좁은 민족주의 감정에 사로잡힐수록 못난 국민, 저질 사악한 국민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무시해 대하고 일본인들에게 적대적이며 미국인들에 대하여 오만 불손하게 대하는 경향도 빗나간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소산이다. 이렇게 외국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위대한 조선민족’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김정일은 북한을 통치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어 주민들에게 단단하게 교육해 왔다. 그렇게 한 목적은 김일성 김정일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며 세계제일의 지도자라는 뜻을 주민들의 마음 속 깊이 각인시키려고 만들어진 구호였던 것 같다. 그러한 캠페인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한국의 젊은 세대 중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일본이나 미국에게 실천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이 한민족의 위대함을 표시하는 유일 수단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외부세계에서는 망해도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주의혁명이 미래세계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는 自負心(자부심)마저 갖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착각과 무식한 패기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증상을 무지하고 ‘못난 국민’의 극치로 보면서 이런 문화가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생겨났음을 개탄하여 마지 않는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세계 제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을 수령으로 떠받들고 있으므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논법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신병 증세가 남북한에 통용된다면 이것은 正常(정상)이 아니라 非正常(비정상)이다.

이런 비이성적이며 배타적인 국민의 민족주의는 어리석은 정부 결정과 불필요한 재정낭비로 나타난다.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겠으나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서울올림픽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던 노태우 정권시절의 이야기이다. 높이 솟은 외국인 아파트가 남산의 경관에 이롭지 못하다고 폭파해 치우면서 국민의 박수갈채를 유도하려고 하였다. 江南 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는데 외국인 아파트 하나가 돌출하여 남산전체의 경관을 방해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남산의 경관을 그리 심하게 훼손한 것 같지는 않았다. 또 그 외국인 아파트는 60년대 후반에 지은 매우 견고하게 지어놓은 아파트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남산의 일부에 돌출해 보인다고 하여 그 외인 아파트가 마치 한국인의 자주성을 손상시키는 느낌을 주었던지 그런 건물을 철거하자는 제언을 받아들인 노태우 대통령의 심리구조이다. 필자는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 그 건물이 낡아서 수리 보수해야 하는 시기, 약 10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도 좋을 성 싶었다. 그러니 移轉(이전)결정만 해놓고 있다가 차후에 해도 무방한 것이니 노태우 대통령 임기 내에 해치울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다.

김영삼의 시대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제거가 또 사회적인 이슈였다. 그 건물은 일제에 의하여 건축되기는 하였으나 당대의 세계적인 걸작 건축물로 알려진 중요한 문화유산에 속하는 건축물이었다. 또 일본총독부 보다도 더 긴 세월을 한국의 중앙청 건물로 활용되었던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역사적인 건물이었다. 더구나 중앙청 건물이 옆에 세워진 다음에는 박물관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던 터였다.

그 건물의 폭파제거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의 대부분도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 제거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폭파제거 하자는 이유로 반대하였던 터였다. 그러나 實利(실리)보다는 잘 난체 하고 싶어 하는 허영심과 다수인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정치적인 욕심에 가려져서 그런 實利(실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인들의 저질 행위

수준 이하의 좌파적인 心性(심성) 중에는 일본사대의 종군위안부의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性(성)도 혁명의 무기로 활용하라는 말이 있다. 태평양전쟁 중에 한국인 여성이 挺身隊(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性的(성적)인 위안물로 이용되었다 하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 모습은 일본을 나락에 밀어 떨어뜨리려다가 자신들이 먼저 떨어지는 ‘사악함과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적 위안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 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일본이 한국여성을 전쟁 중에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도 전쟁 중의 일시적이면서도 예외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정책의 희생자가 수천, 수만명이 된다면 六何原則에 따르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어서 정식으로 거론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리 많았던 수도 아니었는데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노파를 끌고 다니면서 과장된 사실을 믿게 해줄 만한 명백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듭 배상금을 요구하며, 그나마 이미 받은 것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몇십 년 동안 물고 늘어져 왔다는 것은 고상한 민족의 행동거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어쩌자고 이런 노파들의 행동이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를 만들고 열심이 보도해 대는 것인지. 애초에 性의 문제는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돈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자기 망신을 계속하는 것인지? 이런 치사하고 못난 짓은 하면서 어떻게 위대한 민족임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인도인들의 개방성과 실용주의적인 생활태도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부분 외세의 식민통치를 받았다가 독립하였지만 과거의 종주국가가 세워놓은 관청이나 군 시설 또는 교육시설을 폭파 파괴했다는 예를 나는 듣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형무소나 고문시설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으니 말이다. 인도의 경우만 보아도 영국인의 식민통치 시대에 지은 도시인 봄베이나 델리 등은 건물뿐만 아니라 거리 이름도 그대로 놓아두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에 옆에다 새로 도시나 관청을 세워서 뉴 델리시가 만들어지고 新舊(신구)도시가 모두 잘 활용되고 있다.

인도인들은 심지어 천년 이전에 이슬람 군대가 침범하여 파괴한 절터나 중요시설의 파괴현장이나 또 식민통치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왕궁 등은 물론 당시의 적대국의 귀족들이 놀던 정원조차도 하나도 파괴 훼손함이 없이 역사유적이나 문화재로서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역사 유물로 인하여 막대한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도 민족적인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인도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크고 넓은데 비하여 한국인들의 소견머리가 너무 짧고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다.

맺음 말

이런 글에도 맺음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관례에 따라서 몇 마디나마 짤막하게 첨언해야겠다. 한일관계는 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도 발생하고 지속되어 오던 관계였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양국관계 속에는 시혜적 상생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해악적인 상극관계도 혼재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 어느 측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쌍방간의 관계는 더 좋아지기고 하고 또 더 나빠지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측은 일제청산과 친일파 제거 숙청 등 나쁜 쪽만 주목하면서 그 해악을 과장하려고 드는 성향을 지속해 왔다. 그들의 영향력이 다수 국민 간에 퍼지게 될수록 한일관계는 긴장의 도수가 높아 간다. 현재 추진되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법안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반대로 보수성향의 반공세력 중에는 한일 양국간의 해악적 相剋的인 측면보다도 受惠(수혜) 내지 施惠的(시혜적) 相生的인 측면을 주목하며 그 쪽을 확대 발전하려고 의도한다. 그러다보니 日政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 협력적인 행동을 취했던 결과로 8?15해방 후 친일 반민족분자 내지 민족반역자란 비난과 비판을 들어 온 것이다. 終戰후 6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친일문제가 다시 붉어져 나온 것은 좌파세력이 그들의 정치권력을 영속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親日行爲는 산업화 단계 내지 민족주의 시대에는 罪惡視(죄악시)되며 반민족행위로 지목되어 비판 규탄의 표적이었다. 그러나 탈 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또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와서는 친일행위가 도리어 애국애족 행위로 인식되고 환영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맞이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좌경화의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또 반일교육을 받아온 세대도 점진적으로나마 인식의 전환 및 태도변화로 유도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노력해야만 할 분야가 아니겠는가? (끝)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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