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를 당한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에게 일본 노동후생성의 사회보험청은 이 달 중순 후생연금 탈퇴수당 입금 통지서를 보내왔다.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가 11개월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한 대가로 64년만에 양 할머니에게 지급된 돈은 고작 99엔(우리 돈으로 1298원)이었다. 1998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을 청구한 후 11년만에 돌아온 일본정부의 보상 금액이다. 도쿄에서 시내버스 한번 타는 차비(200엔)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다.
일본은 이미 작년 11월 도교 최고재판소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강제연행과 불법노동을 강요한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본의 작태에 분노한 할머니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엔화 동전을 던지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임금, 예금, 연금 등을 받지 못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가할 때마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때 청구권을 포기하여 종결된 문제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일본이 강제동원 및 노동 강요를 인정하고,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미 64년이나 지난 지금, 그 동안의 이자는 고사하고 화폐가치 변화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당시 금액으로만 따져 지급한 것은, 일본이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일 뿐 전혀 반성의 기미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정부는 제대로 대처해주기 바란다. 또 당시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을 진두지휘했던 김종필씨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제대로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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