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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07 정부, 친일인사 106명 명단 공개
  2. 2005.04.26 친일 반민족 범죄자 - 이용구

정부, '친일인사 106명' 첫 공개…'을사오적' 중 4인 포함
[노컷뉴스   2006-12-06 18:55:12]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위, 이완용·오제영·최진태 등 확정 발표…09년까지 매년 조사보고서 편찬 예정


정부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친일인사 106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일제초기 일제의 한반도 강점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협력한 사람들이다.
우선 적극적 매국행위를 했던 이완용과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오제영, 의병탄압에 적극 앞장섰던 경찰 최진태, 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으로서 일제의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했던 백완혁이 포함돼 있다.
또 친일단체의 대명사인 일진회 회장을 지낸 이용구, 조선총독의 직속 유림기관인 경학원(經學院) 사성을 지낸 이인직,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 선우일 등도 들어가 있다.
이 밖에 군수, 판사, 일본육군소장, 헌병, 남작, 자작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망라돼 있다.
5권으로 이뤄진 보고서에는 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와 진행과정,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등도 담겨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정 활동기간인 2009년까지 매년 비슷한 조사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친일규명위원회는 2004년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5월31일 발족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최종 확정자 106인 명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의 명단을 확정, 명단과 결정 이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다음은 보고서에 실린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 명단(한자 병기).
 
▲이용구(李容九) ▲유학주(兪鶴柱) ▲양재익(梁在翼) ▲김택현(金澤鉉) ▲최운섭(崔雲燮) ▲윤정식(尹定植) ▲원세기(元世基) ▲이범철(李範喆) ▲홍윤조(洪允祖) ▲한경원(韓景源) ▲백남신(白南信) ▲이인직(李人稙) ▲김용곡(金龍谷) ▲이준용(李埈鎔) ▲고영희(高永喜) ▲이재면(李載冕) ▲민종묵(閔種默) ▲윤웅렬(尹雄烈) ▲이건하(李乾夏) ▲이봉의(李鳳儀) ▲이용원(李容元) ▲이범팔(李範八) ▲김낙헌(金洛憲) ▲유동작(柳東作) ▲홍종억(洪鍾檍) ▲이희두(李熙斗) ▲김성규(金聖奎) ▲강병일(姜炳一) ▲박요섭(朴堯燮) ▲최기남(崔基南) ▲강경희(姜敬熙) ▲권봉수(權鳳洙) ▲김명수(金明秀) ▲서회보(徐晦輔) ▲성하국(成夏國) ▲송헌빈(宋憲斌) ▲엄태영(嚴台永) ▲오제영(吳悌泳) ▲이재정(李在正) ▲최상돈(崔相敦) ▲최병혁(崔丙赫) ▲계응규(桂膺奎) ▲최진태(崔鎭泰) ▲백성수(白聖洙) ▲신상호(申相鎬) ▲박제순(朴齊純) ▲이근택(李根澤) ▲임선준(任善準) ▲조중응(趙重應) ▲김성근(金聲根) ▲김학진(金鶴鎭) ▲남정철(南廷哲) ▲민영소(閔泳韶) ▲이근명(李根命) ▲이주영(李胄榮) ▲정낙용(鄭洛鎔) ▲정한조(鄭漢朝) ▲최석민(崔錫敏) ▲박경양(朴慶陽) ▲이봉로(李鳳魯) ▲이준상(李濬相) ▲정인흥(鄭寅興) ▲조원성(趙源誠) ▲조재영(趙在榮) ▲홍승목(洪承穆) ▲홍재하(洪在夏) ▲변일(卞一) ▲신광희(申光熙) ▲선우일(鮮于日) ▲최영년(崔永年) ▲박치상(朴稚祥) ▲김재순(金在珣) ▲유일선(柳一宣) ▲신재영(申載永) ▲조진태(趙鎭泰) ▲백완혁(白完爀) ▲백인기(白寅基) ▲정치국(丁致國) ▲김시현(金時鉉) ▲홍긍섭(洪肯燮) ▲정운복(鄭雲復) ▲한국정(韓國正) ▲김진태(金振泰) ▲백낙원(白樂元) ▲박지양(朴之陽) ▲서창보(徐彰輔) ▲이범찬(李範贊) ▲이학재(李學宰) ▲김사영(金士永) ▲김정국(金鼎國) ▲김재룡(金在龍) ▲김준모(金浚模) ▲김규창(金奎昌) ▲한남규(韓南奎) ▲한창회(韓昌會) ▲한교연(韓敎淵) ▲안태준(安泰俊) ▲신태항(申泰恒) ▲장동환(張東煥) ▲조인성(趙寅星) ▲조덕하(趙悳夏) ▲이종춘(李鐘春)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 ▲이재곤(李載崑) ▲이병무(李秉武)
원본 : 친일인사 106명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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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李用圈(이용구)(1868∼1912)
1904년 진보회 조직
1904년 일진회 조직
1907년 자위단 조직하여 의병 토벌
1912년 훈1등서보장1904년 진보회 조직
1904년 일진회 조직
1907년 자위단 조직하여 의병 토벌
1912년 훈1등서보장1904년 진보회 조직
 
애국을 가장한 일진회 조직

1900년대의 일제 침략사의 중요한 일면으로서 일제침략의 추종세력인 이완용*과 같은 자가 생겨나기도 하고, 송병준*, 이용구와 같은 자들의 '일진회'(一進會)와 그 주변 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용구는 초명이 우필(愚弼), 후에 상옥(祥玉), 만식(萬植), 자는 대유(大蔭)였고, 호는 해산(海山), 시천교주(侍天敎主)로서의 도호는 봉암(匪庵)이었다. 1868년(고종 5) 1월 21일(음) 경북 상주군 낙동면 진두리에서 고려 벽진장군 총언의 32대손으로, 아버지 일화(一和)와 어머니 경주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은 몹시 가난하여 이사를 자주 하였다. 거기에다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더욱 가난에 쫓기어 그는 한때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18세 때 안동 권씨 종학(鐘學)의 딸과 결혼하고 노모를 봉양하면서 농사로 겨우 살아가다가 1890년 23세 때 동학에 입교하였다. 그는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에게 배워서 손병희 등과 함께 최시형의 고제(高弟)가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호서군에 참가하였고, 최시형 등이 붙잡혀 처형될 무렵에는 그도 붙들려 옥에 갇혔으나 사형을 면하고 풀려났다. 제3세 교주 손병희는 최시형이 죽은 뒤 동학교도의 재수습에 노력해 보았으나 관헌의 탐색이 극심해져 그 형세가 날로 식어가 국내에서는 도저히 교세를 제대로 재건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병희는 장래 동학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면 문명의 대세를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세계 대세를 살펴볼 의도도 있고 해서 1901년 3월에 아우 손병흠, 이용구와 함께 일본에 망명하여 조용히 대세를 살폈다. 이용구는 먼저 손병희의 명교(命敎)를 받고 귀국하여 포교 활동에 종사하다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1904년 9월에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여 주관하였다. 진보회가 강령과 취지에서 제시한 국정개혁이나 갑진(甲辰) 개화운동은 일진회와는 달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진보회의 혁신운동을 탄압하자, 이를 주시하던 일진회의 송병준은 진보회장 이용구에게 유혹적인 권고와 매수로 진보회를 일진회에 통합시켰다. 이보다 앞서 러일전쟁 당시 송병준은 전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군을 배경으로, 전 독립협회원이었던 윤시병(尹始炳), 유학주(兪鶴柱), 염중모(銳仲模) 등을 포섭하여 1904년 8월 18일 '유신회'(維新會)를 조직하였다. 뒤이어 8월 20일에는 유신회가 일진회로 회명을 개정하고, 회장에 윤시병, 부회장에 유학주를 추대하였다. 이 때 정부에서는 칙령을 내려 경무사 신태휴(申泰休)로 하여금 그들의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일본 헌병들이 이를 막았고, 오히려 경무청 순검을 검속한다고 위협하여 일진회의 회합을 옹호하였다. 이와 같이 일진회는 처음부터 일제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발족한 단체였다. 일진회가 창립 당시 강령과 취지에서 제시한 '국정의 개혁'과 '독립 추구'는 명분일 뿐, 처음부터 애국을 가장한, 표리가 부동한 상투적인 구호에 불과하였다. 창립하던 해인 1904년 9월에는 일진회의 급선무로서 회원의 일심단결의 표시로 모두 단발을 하고, 모자를 쓰고, 양복 차림을 하게 하는 등 문명 개화를 급격히 서두르는 체 하면서, 10월 22일에는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헌병대장 다카야마(高山墻明) 그리고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겐조(林權助)에게 보낸 공식서한을 보내 "일진회의 취지가 일본 군략상에 조금도 방해가 없다"며 친일색채를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실제로 진보회의 취지와 목적은 일진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는데, 그 후 송병준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이용구를 매수하고 그로 하여금 손병희의 명교를 배반케 하였으며, 13도지회 지방총장을 거쳐 1905년 12월 22일에 일진회 회장이 되게 하였다. 이 때부터 이용구는 일제의 지원하에 침략의 앞잡이 역할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던 것이다. 일진회는 조직에서부터 해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치다(內田良平)·다케다(武田範之)·스기야마(杉山茂丸) 등의 막후조종과 자문을 받았다. 일진회가 반민족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제는 막후에서 흉계를 전수하였으며, 일진회원들은 그들의 지시를 실천하는 데 급급하였다. 또한 일진회는 표면상으로 그 운영의 재정염출 문제는 각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규적인 회비 징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의 재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일진회가 창립할 당시부터 송병준이 일제의 군사 기밀비로 망동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진회가 친일적인 행위의 기치를 점차 선명히 내세움에 따라 일제도 이를 이용하려고 5만 원을 밀조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였다. 러일전쟁중 일진회 회원들은 일본군을 위한 수송·정탐·노역 등을 수행하고는 일군으로부터 급료 8만 9940원을 받았다. 전쟁 종료 후 통감부는 1907년 1월부터 반년간 매월 2000원씩 기밀 보조금을 주었고, 그 해 5월 15일에는 일본 육군성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어 8월에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廬博文)가 보조금으로 26만 원을 주었다. 결국 일진회는 일본군의 특무기관이나 통감부와 교묘히 결부되어 그 경제적인 뒷받침을 받았던 것이다.


거리낌없는 일제 앞잡이 행각

일제는 러일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한일의정서'(1904. 2. 23)와 '한일외국인 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1904. 8. 22)를 체결하고, 이른바 '고문정치 체제'를 확립하여 식민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일진회를 이끌고 있던 이용구는 일제에 협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일군의 북진을 위한 함경도 지방의 군수물자 수송(1905. 6. 10∼10. 20)에 총 11만 4500백 명을 동원하였다. 이 때 사상자는 49명에 달하였다. 또한 일진회는 함경도에서부터 간도 일대를 출입하면서 러시아군에 침투하여 비밀정탐을 하여 일본군을 거들었다. 이 때 각종 경비(실비)는 19만 원을 초과하였는데, 고금(임금) 영수액은 겨우 6만 3530원이였고, 회원 부담액은 13만 4230원으로 총 실비 중 일군은 실비의 3분의 1에도 미달한 급여를 지불했다. 이와 같이 일진회 회원들은 하루에 20전 내외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군을 위해 전장에서 생사의 지경을 헤매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 회피하려 한 경의선 철도 부설공사(1904. 10∼1905. 9) 에도 일진회는 자진해서 회원들을 동원하였다. 동원된 회원이 총 14만 9114명에 달하였으나, 그들이 받은 총임금은 겨우 2만 6410원에 불과했고, 회원부담액은 12만 2704원으로 총 임금액보다 회원의 부담액이 약 5배에 가까웠다. 공사 시간 동안 그들이 받은 임금은 한 사람당 불과 18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용구, 송병준 등은 자신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을 돕기 위해 거의 무보수로 회원들의 희생을 한 셈이었다. 한편,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 나라를 보호국화한다는 불길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진회는 고문인 사세(佐__態__)가 기초한 선언서에 수정을 가하여, 1904년 11월 6일에 이른바 일진회 선언서를 발표하여 '을사조약'이 강요되기에 앞서 관제 민의를 조작케 하였다. 이 선언서는 "일본의 지도보호를 받기 위해 내치 외교권을 일본에 일임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로써 일진회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선언서가 발표된 지 10일 후인 17일, 드디어 일군의 위압 아래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고 결정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손병희는 긴급히 이용구를 불러 "도대체 어쩌자고 보호선언이란 망동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니, 이용구는 "현하의 대한은 보호독립이 시의에 적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보호독립이라는 망답을 하였다. 그러자 손병희는 "보호를 받으면 독립이 아니요, 독립을 하면 보호가 불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호독립이란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용구는 "선생님 걱정마십시오. 제가 이토에게 '안네기'를 걸었습니다. 이제 적당한 시기에 제가 닥치기만 하면 이토는 나가 자빠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손병희는 "이토가 어떤 사람인데 안네기에 걸리겠나, 바로 그대가 걸리면 걸렸지"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손병희는 이용구의 배신과 일제에 매수된 망동으로 말미암아 진보회를 조직하여 국권을 찾으려는 깊은 충정이 도리어 실패로 돌아가자, 동학혼 수습과 교도의 재조직에 착수하여 1905년 12월 1일 동학의 교명을 천도교(天道敎)라 개칭하였다. 그리하여 일진회의 망동을 계속 고집하는 이용구 등 동학의 대두목들인 친일 앞잡이 62명을 출교처분하였다. 이에 이용구는 시천교를 창설하여 교조가 되었다. 한편, 일진회는 '을사조약'에 의하여 1906년 2월에 일제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통감으로 부임(1906. 3)하자, 지금까지의 일본 군부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통감부의 휘하에서 일진회 고문인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진회 선언서와 강요된 '을사조약'에 대하여 전국민의 격분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일진회원들은 반민족적 행위의 대가로 조약이 체결된 지 2개월 뒤에는 군수로 임명되기 시작하더니 반년 뒤에는 관찰사에까지 기용되고, 송병준은 농상공부대신(뒤에 내무대신)이 되었다. 일제 침략자들은 침략의 앞잡이를 등용함으로써 침략정책을 무난히 강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國民新報, 1906. 6)를 통해서 온갖 친일적인 망발을 퍼뜨렸다. 1907년 7월 헤이그밀사 파견문제를 계기로 하여 송병준은 이완용 친일내각과 결탁하여 어전회의에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였다. 동시에 이용구는 일진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궁궐 밖에서 거리낌없이 돌아다니면서 시위하게 하였다. 일본의 압력과 일제 앞잡이들에 의하여 고종이 양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격분한 시민들은 이완용의 집을 태워 버리고 부근의 파출소를 파괴하였다. 또 일진회의 기관지 국민신보사를 습격하여 건물과 기계를 부수고 사원을 구타하여 부상을 입혔다. 또한 시위보병 제1연대의 일부 병사가 무기를 가지고 병영을 벗어나 경무청에 발포하여 일본 경찰관과 총격전을 벌이는 등 민중시위와 무력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일제는 '정미7조약'(1907. 7. 24)을 체결하고 통감의 내정간섭을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완용 친일정부로 하여금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 '보안법'(保安法)을 공포케 하여 우리 나라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항일운동에 규제를 가하였다. 여기에서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가 일차적으로 해산을 당하였다. 뒤이어 한국군이 해산되고 이에 항일의병이 봉기하자, 이용구는 일진회 고문인 우치다, 다케다 등의 조종 아래 의병을 진압할 이른바 자위단(自衛團)을 조직하여 의병토벌에 앞장을 섰으며, 심지어 의병을 폭도로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일진회의 반민족적 행위는 일본 제국주의 이상으로 분격을 샀다. 1907년 7월부터 1908년 5월까지 의병에게 입은 일진회원의 피해는 사살자 9천 2060명, 부상자 140명, 불에 탄 집이 360호, 재산손해액 5만 501원 31전에 이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시 무수한 일진회원들이 의병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 10월에 일본 왕세자가 우리 나라에 왔을 때에도 일진회의 이용구는 그들 고문의 지시에 의하여 환영 녹문을 세우고, 토산물 헌납과 제등행렬을 하였다. 또 같이 따라온 대한 강경파인 가스라(功太郞)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용구는 갖은 망동의 추태를 부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침략의 앞잡이로서의 공로가 인정되어 이용구는 일왕 메이지로부터 1907년 7월 18일 '삼등서보장'(三呂瑞寶章)이라는 훈장을 받기까지 하였다.


매국의 정체가 드러나자

1909년에 이르러 일제는 사법권 및 감옥사무를 탈취하고(1909. 7. 12), 군부마저 폐지하였다. 그들은 '경찰권'마저 강탈하고(1910. 6. 24) 여기에다 '출판법'(1909. 3. 26)을 공포하여 우리 국민의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때 이토가 통감에서 물러나고, 부통감인 소네(曾__荒助)가 통감이 되었다가 곧 사임, 이듬해 5월에 데라우치(寺內正毅)가 통감이 되었다. 데라우치는 '한국병합 실행에 관한 방침'에 따라 7월에 '병합처리방안'을 성안하여 그들의 각의를 거쳐 이를 처결하였다. 이제 일제에게 남은 하나의 조치는 이른바 '합병'의 공표밖에 남지 않았다. 이 무렵 이토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되었다(1909. 10. 26). 이용구는 이 기회에 그들의 친일적인 열성을 과시하려고 사죄단(索罪團)과 동아찬영회(東亞讚英會)를 조직하는 등 갖은 망동을 다하였다. 또한 이 의거를 계기로 해서 일본 국내의 대한 과격파인 가스라, 야마가타(山縣蔭朋) 등을 비롯해서 일진회의 고문인 우치다, 다케다, 스기야마 등이 일진회의 '합방성명서'를 조작하였다. 일제는 형식상의 법적 절차로 우리 나라 국민 스스로가 합방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날조하려고 한 것이다. 합방이 우리 국민 스스로의 의사라고 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잡이인 이용구가 이끌고 있는 일진회를 시켜 거국 정당으로 만들고, 우리 나라 최대의 거국 정당으로 하여금 합방성명을 발표케 하는 방법이 첩경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제는 먼저 일진회의 고문인 우치다를 시켜 일진회, 대한협회, 서북학회 등과 이른바 3파연합의 제휴공작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의 흉계인 거국 연합이 깨어지자 일진회는 단독으로 강행할 것을 결의하고, 서울 회원 200명을 긴급 소집,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회원들에게 앞서 조작한 합방성명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며(1909. 12. 3) 매국 행위에 열을 올렸다. 이른바 1백만 회원을 호언장담하는 일진회가 실제는 몇 명이나 되는 회원이 결의내용에 찬성하였는지 극히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튿날인 12월 4일에 발표한 일진회의 이른바 '합방성명서'를 비롯한 '상소문', '상통감서', '상내각서' 등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압적으로 병탄하기 약 8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한민족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한일양국은 합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진회의 성명은 일제가 조작한 여론 환기수단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이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반대운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일진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이튿날인 12월 5일 {대한매일신보}는 그 사건에 대해 '노회선언'(奴會宣言)이라 혹평하였다. 또한 대한협회, 한성부민회, 국시유세단, 흥사단 등의 여러 단체와 협의하여 '국민대연설회'의 개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타도 일진회'의 선봉에 나서 일진회의 망언패설을 통렬히 공격하고 매국의 앞잡이 이용구, 송병준을 성토하였다. 손병희의 천도교, 각 학교 교사, 학생까지도 매국역적 일진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평양 변호사 안병찬(安秉瓚)은 이용구를 서울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고발까지 하였다. 중추원 의장 김윤식(金允植)* 등은 이용구, 송병준의 처형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한편 일부 격렬한 애국청년들은 연설회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들 망국 앞잡이 일당을 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암살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매국행위를 적극적으로 응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동경 유학생 김익삼(金益三), 이익선(李翼宣) 등이 중심이 되어 이용구 암살을 목적으로 귀국했다가 영등포역에서 일본헌병에게 체포되었고, 이재명(李在明), 김정익(金貞益) 등은 이용구·이완용 등을 암살키로 결의하여 이완용 암살미수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용구의 일진회에 대한 이와 같은 성토와 응징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전국의 양반, 학생, 기독교인 할 것 업이 구국의 이념으로 상소, 연설 혹은 격문 등을 통하여 반대여론을 환기시켰던 것이다. 이에 궁지에 몰린 이용구, 송병준 등도 일본경찰에 일진회 본부를 맡기고 진고개의 일본인 요정 청화정에 숨어 살았다. 일진회원들은 그들의 성명서가 반대 규탄 운동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격분을 불러일으키자, 탈퇴자가 속출하여 서울에서는 90여 명이 한꺼번에 일진회를 탈퇴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어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서울로 올라왔다가 서울의 정세가 오히려 더욱 험악한 것을 보고 일진회를 탈퇴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평양지회에서는 회원이 모두 탈퇴하여 마침내 일진회 지부가 해체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반민족적 망동의 결과로 매국노

이와 같은 빗발치는 여론 속에서도 일진회의 선봉에 선 매국 앞잡이들은 당초 계획대로 반민족적 망동을 끝가지 감행하려 하였다. 12월 7일 이완용 내각에 합방건의서를 다시 제출하는가 하면, 이용구 등은 고문인 우치다와 결탁하여 일진회의 외곽단체인 한성보신사, 대한상무조합소, 국민동지찬성회 등 유명무실한 단체를 매수·사주해서 일진회의 합방성명서를 지지하도록 조작하고 일제가 우리 나라 병탄을 합리화하는 데 망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상무조합소 조합장 이학재(李學宰)라는 자가 매수되어 망동을 감행하자 분격한 종친회에서는 그의 이름을 족보에서 삭제하였고, 상무조합에서는 조합장직을 박탈하였다. 이렇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통감부측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일인 신문기자들에게도 돈 1000원을 주어 '합방찬성 거류민회'라는 것을 개최케 하였다. 또 '시국연구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언문, 결의문 등을 발표하게 하고 합방론을 찬성하도록 하였다. 일본 도쿄에서조차 '조선문제동지회'라는 것을 조작하여 합방론을 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진회의 성명서에 대한 반향을 통해 반대 세력의 폭과 깊이를 알아챈 일제 당국은, 머지 않아 단행될 합방을 위한 최종적 마무리 작업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한일병합조약'(1910. 8. 22)이 체결되고 우리 나라의 국권은 강점당하였다. 그리고 그 해 9월에 일진회는 반민족적 행위의 망동을 다하고 일제로부터 해산료 15만 원을 받고 해산당하였으며, 그들의 논공행상으로 송병준에 자작(子爵)을, 이용구에게는 10만 원을 주는 데 그쳤다. 일찍이(1907) 이용구는 이른바 한일합방이 성사되면 일진회원과 만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 소요자금으로 3백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가스라 수상에게 요청한 적이 있는데, 가스라는 이것에 적극 찬의를 표명하고 "3백만 원은 물론 1천만 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용구는 이 말을 믿고 더욱 반민족적 망동을 자행하였는데, 병합이 이루어진 마당에 일진회 해산명령이 내려지고 해산비로 겨우 15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이니, 만주 이주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냉혹하게 일제에게 배신당할 줄은 이용구로서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었다. 이용구는 배신의 충격이 너무나 컸던지 얼마 후 일본 스마에서 병석에 눕는 몸이 되었다. 눈을 감기 얼마 전에, 이용구는 문병차 스마에 들른 우치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참 바보짓을 했어요. 혹시 처음부터 속았던 것은 아닐까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곡을 찌른 말이다. 천리를 망각한 이용구는 처음부터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의 고민과 더불어 이용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1912년 5월 22일 죄많은 그의 생애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일제는 이용구가 죽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의 국장이나 다름없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왕으로부터 '훈일등서보장'(勳一呂瑞寶章)이 내려졌다. 일제에 충성을 바치면 죽어서도 이렇게 성대히 장례식을 치러 준다는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용구는 죽어서까지 일제에 이용당한 매국노였던 것이다.


병합청원서 전문
############################################## #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과 # # 이용구의 병합청원서 # ############################################## [ 읽기 전에 ] 다음 논설 2편은 1905년 '을사보호조역'체결로부터 1910년 '한일합방조약'체결까지 치욕스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을사보호조약'은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사실상 주권을 박탈당한 조약으로 '을사 오조약'이라고도 한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오늘에 목을 놓아 통곡하노라"란 뜻이다. 이것은 을사 조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이 황성 신문에 게재한 논설로서, 당시 전국에, 일제에 대한 거부와 항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병합 청원서는 '이용구'가 총리 '이완용'에게 보낸 청원서이다. '이용구는 을사조약 체결과 한일합방조역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친일 단체(일진회)의 중심 인물이었다. ♠ 을사보호조약 내용 1.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대외국관계 사무를 통치 지휘하고 재외 한국인의 이 해를 보호한다. 2.일본 정부가 한국과 외국과의 현존 조약을 실행하고 일본 정부의 승인 없이 는 외국과의 조약 또는 약속을 할 수 없다. 3.일본 정부는 한국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무를 관리한다. 4.한일간의 현존 조약은 이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것만 유효하다. 5.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저번에 이토우 후작이 한국에 왔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순진하게도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에 동양 삼국이 정족(鼎足:재래식 솥, 밑의 솥을 지지하는 세 발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하는 안녕을 주선한다고 자처하던 사람이었으니, 오늘날 < 그가 >한국에 온 것은 반드시 우리 나라의 독립을 굳게 부식(扶植:어떠한 곳에 영향력이나 힘의 기틀을 마련함)하자고 할 방법을 권고하리라'고 하여 시골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이나 상하가 환영하여 마지아니 하였는데, 천하의 일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뜻밖에도 5조약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아니라 실상 동양 3국이 분열할 조짐을 빚어낼 것이니, 이토우 후작의 본래부터 주장했던 뜻은 어디에 있었던가.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대황제폐하의 강경하신 성의(聖意)가 거절하여 마지아니 하였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컨대 이토우 후작 스스로 알고 스스로 간파하였을 것이어늘. 아!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머뭇거리고 벌벌떨면서 달갑게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4천 년을 이어온 강토와 5백 년의 종묘와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령(生靈:국민)으로 하여금 모두 다른 사람의 노예 노릇을 하게 하였으니, 조들 개돼지만도 못한 외부 대신 박제순 및 각부 대신들은 족히 깊게 나무랄 것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관인데도 다만 부(扉)자로써만 책임을 막고서 이름을 유지하는 밑천이나 꾀하였던가. 김청음이 국서를 찢고 통곡하던 일도 하지 못했고, 정동계가 칼로 할복하던 일도 못하고서 그저 편안히 살아 남아서 세상에 나서고 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상폐하를 다시 대할 것이며,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를 다시 대하리오. 아 !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천만이 남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이래의 4천 년의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별안간 멸망하고 끝났도다. 아!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동포여! ♠ 병합청원서 총리 이완용에게 올리는 합방청원서 일진회장 이용구 등 1백만 회원은 2천만 국민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재배(再拜: 두 번 절함 여기서는 간곡히 청함)하면서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각하에게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용구 등이 삼가 살피건대, 우리 대한국의 자리는 대일본제국의 도움과 보호에 의해서 그 안전을 보전하며, 또한 근심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로써 미루어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 대한국의 앞길은 멀고 아득하여, 또한 깊은 근심을 금할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근래 세계의 대세는 일변하여 국제 경쟁은 점점 극렬하며 또한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흥하고 지는 자가 망함은 하늘의 이치요 필연의 형세인 것입니다. 인도·버마·하와이·필리핀이 멸망하는 까닭도, 안남(安南:베트남)·섬라국(暹蠣國:태국)이 쓰러지는 까닭도, 청국이 쇠퇴하는 까닭도 모두가 거기에 연유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만일 청·일전쟁 때 대일본제국이 의(義)로써 우리 위급을 구하고, 노·일전쟁 때 대일본제국이 용맹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을 배제함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 나라의 종묘 사직이 무슨 수로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한 나라에 오늘이 있음은 어느 하나도 대일본제국의 도움과 보호에 인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때문에 한일협약으로써 우리의 외교·군사·사법의 3대 권한을 모두 대일본제국에 위임한 것도 이 또한 우리 사직을 보전하고 그 대본(大本)을 부지(扶持)하려는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에 그 혐약만을 믿고 무사태평을 만대에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오늘이 있음을 알 뿐 내일이 있음을 모르는 자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대세는 날로 움직이고 달로 변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거늘, 어찌 알겠습니까. 만일 하루아침에 동아의 평화가 깨어지고, 열국의 세력균형이 무너져서, 우리 대한 나라의 위치를 뒤집음에 이른다면, 군신은 유망(膺亡)하고 사직은 폐허로 될 것임이 우(虞)나라와 상(商)나라가 망한 전철(正轍)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근년에는 버마가 안남이, 하와이가, 필리핀이 그러했던 바이라, 이것이 곧 이용구 등이 주야로 근심을 놓을 줄 몰라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이용구 등이 위로는 천리(天理)를 비추어 살피고, 아래로는 인사(人事)에 비추어 살피며 대한 나라의 앞길을 생각할 때, 우리 사직과 백성을 보전하여 영원케 하는 길은 다만 일한 합방을 실행함에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다른 계책이 있을지라도 간사하게 변하는 모책(模策)이 시대적 급무에 부응해서 큰 도리에 맞을 까닭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론(試論)해보려 하거니와, 이용구 등이 삼가 대일본제국이 우리를 대하는 참 뜻을 살펴볼 때, 청·일전쟁에서나 노·일전쟁에서나 아직껏 그 덕을 변동시킨 적이 없으며, 일정한 방침이 시종 변색된 바 없었습니다. 일본은 말하되 우리 한국의 사직과 인민을 보전하며, 동양의 대국적 평화를 담보한다 하였습니다. 그 엄정한 믿음성과 넘쳐흐르는 어질음, 또한 천황폐하께옵서는 우리 황제폐하와 황태자전하를 예우하시는 넓고 두터운 은혜, 옥처럼 밝고 환한 은혜와 사랑을 보면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우리 대한 나라는 먼저 오늘에 있어서 우리 측이 스스로 이것을제언하고 군신·상하가 덕을 하나로 의심하지 않으며, 이로써 대일본 천황에 의뢰하여 합방을 조성하고 일한일가(日韓一家), 우리 황실로 하여금 길이 만대의 존영을 누리게 하고,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함께 1등국의 줄에 오르게 하며, 이리하여 우리의 신의와 맹서가 또한 해와같이 밝은 바 있다면, 대일본 천황폐하의 성의를 미루어 살필 때 그와 같거늘, 우리의 사직에는 반드시 동화(同和)로써 날로 더하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양쪽 날개로써 몸을 움직이고 양쪽 바퀴로써 수레를 끈다면 우리 국권이 어찌 떨치지 않을 것이며, 동아의 형세를 감당치 못하리라고 근심할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와 일본은 지리에서 서로 일치하며, 인종에서 서로일치하며, 역사에서 서로 일치하며, 종교에서 서로 일치하며, 글자와 학문에서 서로 일치하며, 정치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이것을 나누면 약한 나무로서 휘기 쉽고, 합치면 엄연한 일대 강국입니다. 하물며 일본을 이미 먼저 세계 1등국의 줄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독일연방은 분열해 프랑스에게 유린되었고, 통합해서 패권을 유럽대륙에 떨쳤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한합방이란 것이 우리의 사직과 인민을 보전하며 그럼으로써 깊이 동방 안녕의 근거를 굳히고, 아시아 국면의 평화를 보장하며,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는 소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의 위치는 이미 정해졌으며, 대일본국의 성(誠)과 신(信)의 이미 우리 2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말씀을 각하에게 올리오니, 각하께서는 청하건대 백관을 대표하여 이를 황제폐하에게 주상하소서. 우리나라의 안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용구 등의 혈성(血誠)로써 지지를 다햐겠습니다. 이용구 등은 충성의 지극한 성심을 미처 가누지 못하는 바입니다.
1909년 12월 4일 일진회장 이용구 등 1백만 인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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