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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엔이란다

온고지신 2009. 12. 25. 11:45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를 당한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에게 일본 노동후생성의 사회보험청은 이 달 중순 후생연금 탈퇴수당 입금 통지서를 보내왔다.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가 11개월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한 대가로 64년만에 양 할머니에게 지급된 돈은 고작 99엔(우리 돈으로 1298원)이었다. 1998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을 청구한 후  11년만에 돌아온 일본정부의 보상 금액이다. 도쿄에서 시내버스 한번 타는 차비(200엔)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다.
  일본은 이미 작년 11월 도교 최고재판소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강제연행과 불법노동을 강요한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본의 작태에 분노한 할머니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엔화 동전을 던지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임금, 예금, 연금 등을 받지 못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가할 때마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때 청구권을 포기하여 종결된 문제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일본이  강제동원 및 노동 강요를 인정하고,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미 64년이나 지난 지금, 그 동안의 이자는 고사하고 화폐가치 변화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당시 금액으로만 따져 지급한 것은, 일본이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일 뿐 전혀 반성의 기미로 보이지 않는다.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까지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가 공식 참배하는가 하면  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과거사 반성의 태도가 의심받는 일본의 태도도 문제지만 당당하게 나서지 따지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문제이다.  박정희 정권 때 고작 몇 억 달러의 '독립축하금'을 받는 대가로 대일 청구권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서둘러 한일협정을 체결한 뒤 우리 정부는 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에 항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정부는 제대로 대처해주기 바란다.   또 당시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을 진두지휘했던 김종필씨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제대로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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